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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최대 규모 레오팔래스 골프 리조트 & 망길라오CC 2색 4일

  • 괌 최대 규모 레오팔래스 골프 리조트 & 망길라오CC 2색 4일
  • ★레오팔레스(Leopalace Resort Country Club) 골프장 전경
  • ★레오팔레스(Leopalace Resort Country Club) 골프장 전경
  • ★레오팔레스(Leopalace Resort Country Club) 골프장 전경
  • ★레오팔레스(Leopalace Resort Country Club) 골프장 전경
  • ★레오팔레스(Leopalace Resort Country Club) 골프장 전경
  • ★레오팔레스(Leopalace Resort Country Club) 골프장 전경
  • ★레오팔레스(Leopalace Resort Country Club) 골프장 전경
  • ★레오팔레스(Leopalace Resort Country Club) 골프장 전경
  • ★망길라오 Golf Club 골프장 전경
  • ★망길라오 Golf Club 골프장 전경
  • ★망길라오 Golf Club 골프장 전경
  • ★망길라오 Golf Club 골프장 전경
상품번호 90826
괌 최대 규모 레오팔래스 골프 리조트 & 망길라오CC 2색 4일
레오팔레스는 괌 중심부에 유치한 괌 최대 규모의 가족형 종합 리조트이자 아놀드 파머와 잭 니클라우스가 설계한 36홀 규모의 골프 리조트에서 라운드와 망길라오CC 라운드까지! 야외풀 등 다양한 위락시설 구비돼있으며 시내까지 무료 셔틀 운행합니다.
1인요금: 1,690,000원 부터
출발일과 인원에 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 국가미국/괌
  • 일정3박 4일
  • 여행기간10월~2월
  • 항공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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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한눈에 보기

  • 3박 4일 일정
  • 3회 골프 라운드
  • 54홀 총 라운드 홀
일정 요약
골프장
  • ★레오팔레스(Leopalace Resort Country Club)
  • ★망길라오 Golf Club
숙소
  • 레오팔레스 리조트호텔 ( LeoPalace Resort Hotel )
항공 대한항공
여행 지역 미국/괌

위 내용은 대표 일정 기준입니다. 출발일에 따라 골프장·숙소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구성은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참고사항

옵션정보
포함내역 ◈ 왕복항공료 및 유류세/TAX
◈ 호텔 숙박 (2인1실 - 프리미어룸 트윈기준)
◈ 호텔식 조식
◈ 그린피+전동카트 (18홀 * 3회)
◈ 송영차량
◈ 여행자보험
불포함내역 ◈ 중&석식
◈ 매너팁
◈ 기타 개인경비
참고사항 ※ 마지막날 13시 체크아웃입니다.
※ 아이스박스 및 음료2개/1인 제공됩니다.
◈ 전 일정 기본 셀프 플레이 기준이며, 현지는 가이드가 없는 자체 일정 기준 입니다.
◈ 일정 상의 송영은 단독 송영이 아니므로 다른 분과 동승할 수 있으며, 대기시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 있어야 하며, 사이판은 미국령으로 무비자 입국 45일 가능합니다 (단, 미국비자 발급거절 유경험자는 입국불가)
◈ ESTA비자 없이 무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G-CNMI ETA를 최소 3~5일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무료/2년 유효)
- https://g-cnmi-eta.cbp.dhs.gov (전자 여행 허가증 신청 사이트)
◈ 괌 도착 72시간 전에 "전자세관신고서" 작성하고 QR코드를 저장하여 입국시 세관원에게 제시 및 스캔 " https://cqa.guam.gov/ "

상세정보



일정표

일정표
1days
인천 KE415 10:05
10:05
인천국제공항 출발
15:35
15:35
괌국제공항 도착
  송영차량
<고객명> 미팅보드를 들고 있는 안내원과 미팅 후
송영차량을 이용하여 레오팔레스 리조트호텔 ( LeoPalace Resort Hotel ) 이동 30분 소요

호텔 체크인 및 휴식
 
숙박레오팔레스 리조트호텔 ( LeoPalace Resort Hotel )
  레오팔레스 리조트호텔 ( LeoPalace Resort Hotel )
자세히보기
LeoPalace Resort Hotel은 무료 Wi-Fi 인터넷, 데이 스파와 4개의 레스토랑을 제공합니다. 리조트에는 36홀 규모의 골프장, 비치발리볼, 테니스 코트, 3개의 야외 수영장, 워터파크 등 다양한 레저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리조트는 투어 데스크, 바비큐 시설과 식료품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변 지역으로 무료 셔틀 서비스를 운행합니다. 데이 스파에서는 매니큐어, 페디큐어, 워터 트리트먼트, 수압 마사지와 바디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내 레스토랑인 Iki는 저녁 식사로 일본식 특선 요리를 전문으로 선보이며, Lago는 하루 종일 미국식 식사를 제공합니다. 조식과 브런치는 Gold Club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모든 객실은 케이블 채널이 편성된 평면 TV와 호수 또는 정원의 전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부 객실에는 조리 시설이 구비된 간이 주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LeoPalace Resort Guam은 아가나 쇼핑센터(Agana Shopping Center)와 아가나 대성당(Cathedral of Dulce Nombre de Maria)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피쉬아이 마린파크(Fish Eye Marine Park)와 아산 비치(Asan Beach)까지는 각각 20분 미만이 소요됩니다.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dinner 호텔식
2days
도보
조식 후 골프장 이동
[★레오팔레스(Leopalace Resort Country Club) 18홀 라운드]
  ★레오팔레스(Leopalace Resort Country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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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P.O.Box 24486 GMF, Barrigada, Guam 96921
▶ 코스디자인: 아놀드 파마, 잭 니클로스
▶ 골프카트 , 클렌렌탈 가능

골프의 거장 아놀드 파머와 잭 니클라우스가 공동으로 설계한 레오 팔레스 리조트 컨트리 클럽은 4개 코스에 36홀로 구성되어 있다. 520만 평방 미터로 괌에서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하는 골프코스로 1993년 7월에 완성되었다. 코스의 길이는 B코스가 3,037야드, C코스가 3,109야드,D코스가 2,915야드, E코스가 3,070야드이며, 각 코스마다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공이 숲 속으로 들어가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곳에서는 골프를 즐길 때 세심한 주의를 요구하는데, 기복이 심한데다가 공을 삼켜 버릴 숲이 코스의 주변에 널려 있기 때문.
전체 코스 중에서 난코스로 통하는 홀이 6개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코스로 꼽히는 코스가 파머 C코스의 2번 홀로서 이홀의 길이는 197야드로 앞에 있는 대나무 숲을 넘긴 후 벙커의 앞이나 숲의 왼쪽 옆에 정확히 착지 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시냇물이 흐르는 협곡과 숲 등 장애물이 있는 176야드의 D코스 2번홀, 계곡을 넘겨 목표 지점에 정확히 떨어 뜨려야 하는 C코스의 3번홀 등 다양한 기술이 필요한 코스들이 골퍼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레오팔레스 리조트 컨트리 클럽에는 110동에 달하는 콘도미니엄이 있으며 이것은 트윈 룸에서 펜트 하우스까지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다.
클럽 하우스에는 자쿠지를 비롯해 숍, 식당, 락커 룸 등이 갖추어져 있고, 골프연습장까지 갖추어져 있다. 투몬 베이에는 이 컨트리 클럽의 소유주가 운영하는 웨스틴 리조트 괌이 있는데, 호텔과 골프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때문에 웨스틴 호텔의 부대시설까지 이용할 수 있다.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석식 후 휴식
숙박레오팔레스 리조트호텔 ( LeoPalace Resort Hotel )
breakfast 호텔식 lunch 불포함 dinner 불포함
3days
도보
조식 후 골프장 이동
[★레오팔레스(Leopalace Resort Country Club) 18홀 라운드]
  ★레오팔레스(Leopalace Resort Country Club)
자세히보기
▶주소: P.O.Box 24486 GMF, Barrigada, Guam 96921
▶ 코스디자인: 아놀드 파마, 잭 니클로스
▶ 골프카트 , 클렌렌탈 가능

골프의 거장 아놀드 파머와 잭 니클라우스가 공동으로 설계한 레오 팔레스 리조트 컨트리 클럽은 4개 코스에 36홀로 구성되어 있다. 520만 평방 미터로 괌에서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하는 골프코스로 1993년 7월에 완성되었다. 코스의 길이는 B코스가 3,037야드, C코스가 3,109야드,D코스가 2,915야드, E코스가 3,070야드이며, 각 코스마다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공이 숲 속으로 들어가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곳에서는 골프를 즐길 때 세심한 주의를 요구하는데, 기복이 심한데다가 공을 삼켜 버릴 숲이 코스의 주변에 널려 있기 때문.
전체 코스 중에서 난코스로 통하는 홀이 6개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코스로 꼽히는 코스가 파머 C코스의 2번 홀로서 이홀의 길이는 197야드로 앞에 있는 대나무 숲을 넘긴 후 벙커의 앞이나 숲의 왼쪽 옆에 정확히 착지 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시냇물이 흐르는 협곡과 숲 등 장애물이 있는 176야드의 D코스 2번홀, 계곡을 넘겨 목표 지점에 정확히 떨어 뜨려야 하는 C코스의 3번홀 등 다양한 기술이 필요한 코스들이 골퍼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레오팔레스 리조트 컨트리 클럽에는 110동에 달하는 콘도미니엄이 있으며 이것은 트윈 룸에서 펜트 하우스까지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다.
클럽 하우스에는 자쿠지를 비롯해 숍, 식당, 락커 룸 등이 갖추어져 있고, 골프연습장까지 갖추어져 있다. 투몬 베이에는 이 컨트리 클럽의 소유주가 운영하는 웨스틴 리조트 괌이 있는데, 호텔과 골프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때문에 웨스틴 호텔의 부대시설까지 이용할 수 있다.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석식 후 휴식
숙박레오팔레스 리조트호텔 ( LeoPalace Resort Hotel )
breakfast 호텔식 lunch 불포함 dinner 불포함
4days
도보

 

체크아웃 후 골프장 이동.
[★망길라오 Golf Club 18홀 라운드]
  ★망길라오 Golf Club
자세히보기
[ 망길라오CC 코스개요 ]

1992년 4월에 개장한 망길라오 골프 클럽은 괌에서 유일하게 바다로 둘러싸인 형태의 골프장으로 바다로 넘겨야 하는 코스가 있어서 박진감이 넘친다. 이 골프장의 하이라이트는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홀인 19번 홀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전경이 펼쳐진다. 클럽하우스를 바다가 내려보이는 절벽위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태평양과 접해있는 9번 홀의 전경을 식당에서 훤히 내려다 볼 수 있다.
이곳의 그린은 비교적 작기 때문에 그린에 오른 후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전반의 9홀과 후반의 9홀을 마스터 할 때는 전략이 필요하다. 전반 9홀은 대부분 직선 코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골퍼들이 어려움을 덜 격지만 후반 9홀로 넘어가면 정확도를 흐트려 놓기 때문이다.
골퍼들에게 가장 이색적인 코스는 12번과 13번 홀이다. 이곳은 바다와 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티샷 지점과 그린 사이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 정확하게 그린에 착지시키기가 쉽지 않다. 이 골프장은 하와이 회사인 넬슨 앤 라이트가 건축설계를 맡았다. 매일 180여명의 골퍼들이 찾아올 만큼 괌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예약은 필수적이다.

[ 클럽 안내 ]
골프클럽 디자인 : 로빈넬슨
난이도 : 상
*골프장의 난이도는 고객의 성향 및 주관에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오픈 시기 : 1992년
골프코스 : 18홀 , 6904 yard
캐디 : 불포함 (괌지역은 캐디가 없습니다.)
전동카트 : 有(포함), 2인1카트 기본이며, 페어웨이 안으로 진입 불가능합니다.
클럽랜탈 : $35 (젝시오) / 슈즈랜탈 : $10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송영차량 KE416 17:20
17:20
괌국제공항으로 이동.
괌국제공항 출발
breakfast 호텔식 lunch 불포함
인천 21:00
21:00
인천국제공항도착

골프장 소개

2곳

★레오팔레스 (Leopalace Resort Country Club)

지도 1 / 4
홀수 / 파
36홀 / 36파
주소
221 Lake View Drive
▶주소: P.O.Box 24486 GMF, Barrigada, Guam 96921
▶ 코스디자인: 아놀드 파마, 잭 니클로스
▶ 골프카트 , 클렌렌탈 가능

골프의 거장 아놀드 파머와 잭 니클라우스가 공동으로 설계한 레오 팔레스 리조트 컨트리 클럽은 4개 코스에 36홀로 구성되어 있다. 520만 평방 미터로 괌에서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하는 골프코스로 1993년 7월에 완성되었다. 코스의 길이는 B코스가 3,037야드, C코스가 3,109야드,D코스가 2,915야드, E코스가 3,070야드이며, 각 코스마다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공이 숲 속으로 들어가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곳에서는 골프를 즐길 때 세심한 주의를 요구하는데, 기복이 심한데다가 공을 삼켜 버릴 숲이 코스의 주변에 널려 있기 때문.
전체 코스 중에서 난코스로 통하는 홀이 6개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코스로 꼽히는 코스가 파머 C코스의 2번 홀로서 이홀의 길이는 197야드로 앞에 있는 대나무 숲을 넘긴 후 벙커의 앞이나 숲의 왼쪽 옆에 정확히 착지 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시냇물이 흐르는 협곡과 숲 등 장애물이 있는 176야드의 D코스 2번홀, 계곡을 넘겨 목표 지점에 정확히 떨어 뜨려야 하는 C코스의 3번홀 등 다양한 기술이 필요한 코스들이 골퍼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레오팔레스 리조트 컨트리 클럽에는 110동에 달하는 콘도미니엄이 있으며 이것은 트윈 룸에서 펜트 하우스까지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다.
클럽 하우스에는 자쿠지를 비롯해 숍, 식당, 락커 룸 등이 갖추어져 있고, 골프연습장까지 갖추어져 있다. 투몬 베이에는 이 컨트리 클럽의 소유주가 운영하는 웨스틴 리조트 괌이 있는데, 호텔과 골프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때문에 웨스틴 호텔의 부대시설까지 이용할 수 있다.

★망길라오 Golf Club

지도 1 / 4
홀수 / 파
18홀 / 72파
이동시간
공항 → 골프장 30분  ·  골프장 → 호텔 20분
주소
1810 Route 15
[ 망길라오CC 코스개요 ]

1992년 4월에 개장한 망길라오 골프 클럽은 괌에서 유일하게 바다로 둘러싸인 형태의 골프장으로 바다로 넘겨야 하는 코스가 있어서 박진감이 넘친다. 이 골프장의 하이라이트는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홀인 19번 홀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전경이 펼쳐진다. 클럽하우스를 바다가 내려보이는 절벽위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태평양과 접해있는 9번 홀의 전경을 식당에서 훤히 내려다 볼 수 있다.
이곳의 그린은 비교적 작기 때문에 그린에 오른 후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전반의 9홀과 후반의 9홀을 마스터 할 때는 전략이 필요하다. 전반 9홀은 대부분 직선 코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골퍼들이 어려움을 덜 격지만 후반 9홀로 넘어가면 정확도를 흐트려 놓기 때문이다.
골퍼들에게 가장 이색적인 코스는 12번과 13번 홀이다. 이곳은 바다와 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티샷 지점과 그린 사이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 정확하게 그린에 착지시키기가 쉽지 않다. 이 골프장은 하와이 회사인 넬슨 앤 라이트가 건축설계를 맡았다. 매일 180여명의 골퍼들이 찾아올 만큼 괌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예약은 필수적이다.

[ 클럽 안내 ]
골프클럽 디자인 : 로빈넬슨
난이도 : 상
*골프장의 난이도는 고객의 성향 및 주관에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오픈 시기 : 1992년
골프코스 : 18홀 , 6904 yard
캐디 : 불포함 (괌지역은 캐디가 없습니다.)
전동카트 : 有(포함), 2인1카트 기본이며, 페어웨이 안으로 진입 불가능합니다.
클럽랜탈 : $35 (젝시오) / 슈즈랜탈 : $10

호텔 · 리조트

레오팔레스 리조트호텔 ( LeoPalace Resort Hotel )

지도 1 / 4
이동시간
공항 → 호텔 30분
주소
221 Lake View Drive 96915-6002 Yona Guam
LeoPalace Resort Hotel은 무료 Wi-Fi 인터넷, 데이 스파와 4개의 레스토랑을 제공합니다. 리조트에는 36홀 규모의 골프장, 비치발리볼, 테니스 코트, 3개의 야외 수영장, 워터파크 등 다양한 레저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리조트는 투어 데스크, 바비큐 시설과 식료품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변 지역으로 무료 셔틀 서비스를 운행합니다. 데이 스파에서는 매니큐어, 페디큐어, 워터 트리트먼트, 수압 마사지와 바디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내 레스토랑인 Iki는 저녁 식사로 일본식 특선 요리를 전문으로 선보이며, Lago는 하루 종일 미국식 식사를 제공합니다. 조식과 브런치는 Gold Club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모든 객실은 케이블 채널이 편성된 평면 TV와 호수 또는 정원의 전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부 객실에는 조리 시설이 구비된 간이 주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LeoPalace Resort Guam은 아가나 쇼핑센터(Agana Shopping Center)와 아가나 대성당(Cathedral of Dulce Nombre de Maria)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피쉬아이 마린파크(Fish Eye Marine Park)와 아산 비치(Asan Beach)까지는 각각 20분 미만이 소요됩니다.
상기 객실 사진은 레오팔레스에서 리뉴얼한 메달리언 플로어 객실입니다

참고사항

여행 전 참고사항

<<해외 골프투어 상품 예약 후 취소 규정 공통 사항>>
* "국외 여행 특별약관" 과 별도로 여행사 업무 진행 수수료 <<5만원/1인>> 공제 후 환불 됩니다.
ㅁ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특별 약관’이 적용됩니다.
특별 약관 적용 시 표준 약관 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ㅁ 계약금 규정
- 본 상품의 계약 청약과 승낙이 확인된 이후 계약금을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금은 상품마다 상이하며 일정표 발송 시 안내 드립니다.)
-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 수수료 규정 적용 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항공 발권 후 취소 발생 시 <<항공사가 부과하는 기간 별 취소 수수료>>는 아래와 규정과 별도로 발생됩니다
=> 항공 취소 수수료는 국가,지역 및 항공권 요금별로 상이합니다.

[여행 취소 수수료 규정] ※ 영업일 기준
여행 개시 31일전(~31)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여행사 업무대행 수수료 차감)
여행 개시 20일전(30~20)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10% 배상
여행 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30% 배상
여행 개시 8일전(9~8)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50% 배상
여행 개시 1일전(7~1)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80% 배상
여행 개시 당일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100% 배상
※ 여행 출발일 이전 "해당 당사자"의 상해,질병,입원,사망(동반자 해당 불가)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등 증빙 서류에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 이내 증빙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 해제
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격리 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국가에 여행 경보 3단계(철수 권고)·4단계(여행 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국가에 특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 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 지역에 한함)
*본 취소 수수료 조항은 고객님께 견적서 전달로 고지 의무를 이행 한 것으로 간주 되는 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주)이룸플레이스/이룸투어 (이하 "회사"라 한다)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실시하는 여행.
  • 2.
    일반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4조계약의 구성

  •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

  •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화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화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 기본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 a.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 b.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 c.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 d.
      안내자경비
    • e.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 f.
      국내 공항, 항만 이용료
    • g.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 h.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a.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b.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a.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 b.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c.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d.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 나.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 마.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예약취소 및 변경

예약하신 상품의 예약취소와 변경은 근무시간에 전화로만 가능합니다.

(평일 : 오전 9:00 ~ 오후 18:00 /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휴무 )

근무시간 이외,주말,공휴일에는 여행의 취소,변경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환불규정

  •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여행자의 취소요청 시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시계약금 환급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시여행요금의 50% 배상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시계약금 환급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시여행요금의 50% 배상

제14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6조설명의무

여행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기타사항

  •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계약시에는 약관을 숙지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서 작성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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