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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덤 그랜드 호텔] 베트남 푸꾸옥 빈펄CC & 에스츄리CC 2색 골프 3박5일

  • [윈덤 그랜드 호텔] 베트남 푸꾸옥 빈펄CC & 에스츄리CC 2색 골프 3박5일
  • ★ 푸꾸옥 빈펄 골프클럽 (Vinpearl Golf Phu Quoc) 골프장 전경
  • ★ 푸꾸옥 빈펄 골프클럽 (Vinpearl Golf Phu Quoc) 골프장 전경
  • ★ 푸꾸옥 빈펄 골프클럽 (Vinpearl Golf Phu Quoc) 골프장 전경
  • ★ 푸꾸옥 빈펄 골프클럽 (Vinpearl Golf Phu Quoc) 골프장 전경
  • ★푸꾸옥 에스츄리 붕바우 컨트리클럽(Eschuri Vung Bau Golf Resort) 골프장 전경
  • ★푸꾸옥 에스츄리 붕바우 컨트리클럽(Eschuri Vung Bau Golf Resort) 골프장 전경
  • ★푸꾸옥 에스츄리 붕바우 컨트리클럽(Eschuri Vung Bau Golf Resort) 골프장 전경
  • ★푸꾸옥 에스츄리 붕바우 컨트리클럽(Eschuri Vung Bau Golf Resort) 골프장 전경
상품번호 77513
[윈덤 그랜드 호텔] 베트남 푸꾸옥 빈펄CC & 에스츄리CC 2색 골프 3박5일
푸꾸옥의 천혜 자연 속에서 빈펄CC와 에스추리CC 골프장의 품격 있는 라운딩을 즐기고, 윈덤그랜드호텔의 럭셔리한 휴식으로 완벽한 여행을 완성하세요!
1인요금: 1,990,000원 부터
출발일과 인원에 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 국가베트남
  • 일정3박 5일
  • 여행기간10월~2월
  • 항공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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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한눈에 보기

  • 3박 5일 일정
  • 3회 골프 라운드
  • 54홀 총 라운드 홀
일정 요약
골프장
  • ★ 푸꾸옥 빈펄 골프클럽 (Vinpearl Golf Phu Quoc)
  • ★푸꾸옥 에스츄리 붕바우 컨트리클럽(Eschuri Vung Bau Golf Resort)
숙소
  • 윈덤 그랜드 푸꾸옥(Wyndham Grand Phu Quoc)
항공 대한항공
여행 지역 베트남

위 내용은 대표 일정 기준입니다. 출발일에 따라 골프장·숙소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구성은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참고사항

옵션정보
포함내역 ◈ 왕복항공료 및 유류세/TAX
◈ 호텔 (2인1실/슈페리어룸)
◈ 조식
◈ 그린피 + 캐디피 (1인1캐디) + 카트비 (2인 1카트) (18홀 * 3회)
◈ 무료 레이트 체크아웃 서비스 (최대 18:00까지)
◈ 해외 여행자 보험
불포함내역 ◈ 중&석식
◈ 캐디팁 (18홀기준 1인 400,000동)
◈ 미팅&샌딩 ($60/인) → 현지직불 (송영체크인 및 골프장 이용안내)
참고사항 ▶ 무료 레이트 체크아웃 시간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 및 순서는 현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마사지는 현지상황 및 개인적인 이유로 진행하지 않으셔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 티오프 시간을 확정받으셨어도 시즌별 또는 일자별로 골프장 상황에 따라서 잦은 변동이 있습니다. 사전 연락없이 현장에서 시간 조율 될 수도 있습니다.
▶ 싱글카트비 450,000동 (18홀기준)
▶ 가이드 이용시 1일 $50 / 차량비 1일 $95 (16인승 밴 기준)
▶ 싱글 차지 일반 시즌 $50 / 하이피크 시즌 $60 (방당/박당/슈페리어룸 기준)
▶ 미팅/샌딩 1인$60 → 현지직불
- 1일차 공항 ↔ 호텔 왕복차량 & 한국어 가능한 현지인 가이드 & 가이드 체크인 및 체크아웃 케어
- 4일차 체크아웃 케어 후 골프장 이동 → 라운드 후 가이드미팅
º 즈엉동 라운지로 이동 (짐 보관) → 시내 자유시간 → 마사지 60분 후 → 공항으로 이동
º 레이트 체크아웃의 경우 : 호텔 복귀 후 체크아웃 → 가이드 또는 현지 기사 재미팅 후 즈엉동 라운지 이동 (짐 보관) → 시내 자유시간 → 마사지 60분 (항공시간에 따라 받지 못할 수 있으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 공항으로 이동
▶ 골프장 티오프시간 기준 5시간 후에 내렸던 장소에서 차량미팅 후 호텔로 이동합니다. (예 :T-0FF 07:00 리턴차량 미팅-12:00)
시간이 지나면 차량은 다른 미팅장소로 이동하므로 정해진 시간에 탑승 못하셔도 당황하지 마시고 현지비상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다른차량이 20분이내 도착합니다.
▶ 단독이동차량이 아닌 셔틀차량입니다. 다른팀과 조인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차량 이용시 별도문의)
▶ 2인~3인 별도 문의 - 2인-3인 조인플레이 되실 수 있습니다.
▶ 예약과 동시에 입금 완료 후 티오프 확정 됩니다.
▶ 휴장일 : 에스츄리 C.C 11/1~ 매주 수요일 휴장
▶ 옵션안내
- 빈원더스 1인 $50 (차량+가이드+입장료)
- 혼똔섬 케이블가 1인 $50 (차량+가이드+입장료 및 케이블카 ONLY)

상세정보








일정표

일정표
1days
KE485 19:05
19:05
인천국제공항 출발
푸꾸옥 22:50
22:50
푸꾸옥국제공항 도착
  송영차량
<고객명> 미팅보드를 들고 있는 안내원과 미팅 후
송영차량을 이용하여 윈덤 그랜드 푸꾸옥(Wyndham Grand Phu Quoc) 이동 45분 소요

호텔 체크인 및 휴식
 
숙박윈덤 그랜드 푸꾸옥(Wyndham Grand Phu Quoc)
  윈덤 그랜드 푸꾸옥(Wyndham Grand Phu Quoc)
자세히보기
타이만을 따라 자리한 이 드넓은 고급 리조트는 야자수로 둘러싸여 있으며 빈원더스 푸꾸옥 놀이공원에서 2km, 푸꾸옥 빈펄사파리 동물원에서 4km, 푸꾸옥 국제공항에서 32km 거리에 있습니다. 1,378개의 세련된 객실에 Wi-Fi, TV, 미니바, 금고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상위 등급 객실에는 발코니가 추가되며 스위트룸에는 별도의 거실이 있습니다. 일부 객실에서는 바다가 보입니다.
뷔페 레스토랑 2곳과 풀사이드 바를 포함한 레스토랑 5곳과 바 3곳이 있습니다. 기타 편의시설로는 야외 수영장, 구내 워터파크, 헬스장, 스파, 어린이 놀이 공간이 있습니다. 이벤트 공간도 이용 가능합니다.

▶체크인 시간: 오후 2:00 / 체크아웃 시간: 오후 12:00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dinner 기내식
2days
푸꾸옥 송영차량
조식 후 골프장 이동
[★푸꾸옥 에스츄리 붕바우 컨트리클럽(Eschuri Vung Bau Golf Resort) 18홀 라운드]
  ★푸꾸옥 에스츄리 붕바우 컨트리클럽(Eschuri Vung Bau Golf Resort)
자세히보기
푸꾸옥 섬 북서쪽 해안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붕바우 생태관광 지역 내에 자리잡은 웅장한 에슈리 붕바우 골프 리조트가 있습니다. 둥동 마을에서 북쪽으로 약 20km 떨어진 목가적인 옹랑 해변과 다이 해변 사이에 위치한 이 리조트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야생과 깨끗한 해안선의 조화로운 융합을 제공하여 열렬한 골퍼와 자연의 평온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손짓합니다. 우아한 링크 스타일로 제작된 에스츄리 붕바우 골프 리조트의 18개 해안 홀은 모든 기술 수준의 골퍼들에게 독특한 도전을 선사합니다.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석식 후 휴식
숙박윈덤 그랜드 푸꾸옥(Wyndham Grand Phu Quoc)
breakfast 클럽식 lunch 불포함 dinner 불포함
3days
푸꾸옥 송영차량
조식 후 골프장 이동
[★ 푸꾸옥 빈펄 골프클럽 (Vinpearl Golf Phu Quoc) 18홀 라운드]
  ★ 푸꾸옥 빈펄 골프클럽 (Vinpearl Golf Phu Quoc)
자세히보기
푸꾸옥 빈펄 C.C 세계적인 골프코스 설계회사인 IMG Worldwide의 디자인으로 2015년에 개장한 곳으로 무성한 숲과 따뜻한 햇살, 시원한 바람과 함께 천연자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18홀 챔피언십 아일랜드 고품격 골프 클럽 입니다. 도전정신을 느끼게 하는 인상적인 레이아웃과 나무가 끝없이 줄지어 서있는 숲의 전망과 함께 숨히는 전경을 제공합니다.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석식 후 휴식
숙박윈덤 그랜드 푸꾸옥(Wyndham Grand Phu Quoc)
breakfast 클럽식 lunch 불포함 dinner 불포함
4days
푸꾸옥 송영차량   조식 후 골프장 이동

 

푸꾸옥 송영차량 KE486 00:10
00:10
푸꾸옥국제공항으로 이동.
푸꾸옥국제공항 출발
5days
07:50
07:50
인천국제공항도착

골프장 소개

2곳

★ 푸꾸옥 빈펄 골프클럽 (Vinpearl Golf Phu Quoc)

지도 1 / 4
홀수 / 파
27홀
이동시간
공항 → 골프장 50분소요  ·  골프장 → 호텔 5분
주소
Hon Tre Island
푸꾸옥 빈펄 C.C 세계적인 골프코스 설계회사인 IMG Worldwide의 디자인으로 2015년에 개장한 곳으로 무성한 숲과 따뜻한 햇살, 시원한 바람과 함께 천연자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18홀 챔피언십 아일랜드 고품격 골프 클럽 입니다. 도전정신을 느끼게 하는 인상적인 레이아웃과 나무가 끝없이 줄지어 서있는 숲의 전망과 함께 숨히는 전경을 제공합니다.

★푸꾸옥 에스츄리 붕바우 컨트리클럽 (Eschuri Vung Bau Golf Resort)

1 / 4
이동시간
골프장 → 호텔 10분
푸꾸옥 섬 북서쪽 해안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붕바우 생태관광 지역 내에 자리잡은 웅장한 에슈리 붕바우 골프 리조트가 있습니다. 둥동 마을에서 북쪽으로 약 20km 떨어진 목가적인 옹랑 해변과 다이 해변 사이에 위치한 이 리조트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야생과 깨끗한 해안선의 조화로운 융합을 제공하여 열렬한 골퍼와 자연의 평온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손짓합니다. 우아한 링크 스타일로 제작된 에스츄리 붕바우 골프 리조트의 18개 해안 홀은 모든 기술 수준의 골퍼들에게 독특한 도전을 선사합니다.

호텔 · 리조트

윈덤 그랜드 푸꾸옥 (Wyndham Grand Phu Quoc)

지도 1 / 4
주소
Bãi Dài, Gành Dầu, Phú Quốc, Kiên Giang 922251 베트남
타이만을 따라 자리한 이 드넓은 고급 리조트는 야자수로 둘러싸여 있으며 빈원더스 푸꾸옥 놀이공원에서 2km, 푸꾸옥 빈펄사파리 동물원에서 4km, 푸꾸옥 국제공항에서 32km 거리에 있습니다. 1,378개의 세련된 객실에 Wi-Fi, TV, 미니바, 금고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상위 등급 객실에는 발코니가 추가되며 스위트룸에는 별도의 거실이 있습니다. 일부 객실에서는 바다가 보입니다.
뷔페 레스토랑 2곳과 풀사이드 바를 포함한 레스토랑 5곳과 바 3곳이 있습니다. 기타 편의시설로는 야외 수영장, 구내 워터파크, 헬스장, 스파, 어린이 놀이 공간이 있습니다. 이벤트 공간도 이용 가능합니다.

▶체크인 시간: 오후 2:00 / 체크아웃 시간: 오후 12:00

참고사항

여행 전 참고사항

비수기 - 체크인 15일 전 / 하이 시즌 체크인 21일 전 / 피크 시즌 체크인 45일 전 캔슬 차지 발생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주)이룸플레이스/이룸투어 (이하 "회사"라 한다)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실시하는 여행.
  • 2.
    일반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4조계약의 구성

  •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①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 ②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

  • ①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 ②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화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화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①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①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②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 ③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 ①
    기본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 a.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 b.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 c.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 d.
      안내자경비
    • e.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 f.
      국내 공항, 항만 이용료
    • g.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 h.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 ①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a.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b.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②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a.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 b.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c.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d.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 나.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 마.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예약취소 및 변경

예약하신 상품의 예약취소와 변경은 근무시간에 전화로만 가능합니다.

(평일 : 오전 9:00 ~ 오후 18:00 /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휴무 )

근무시간 이외,주말,공휴일에는 여행의 취소,변경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환불규정

  •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여행자의 취소요청 시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시계약금 환급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시여행요금의 50% 배상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시계약금 환급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시여행요금의 50% 배상

제14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6조설명의무

여행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기타사항

  •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③
    인터넷 계약시에는 약관을 숙지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서 작성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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