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조트] 괌 파인이스트 3박4일 72홀](/new//public/goods/2607/72975_1.png)


| 골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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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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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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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 | 대한항공 |
| 여행 지역 | 괌 |
위 내용은 대표 일정 기준입니다. 출발일에 따라 골프장·숙소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구성은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 포함내역 | ◈ 왕복항공료 및 유류&TAX ◈ 리조트(2인1실) ◈ 클럽식 조식&석식 ◈ 전용차량(공항↔골프장) ◈ 일정상 그린피+ 전동카트(2인1카트) =>카트 페어웨이 진입가능 ◈ 여행자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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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포함내역 | ◈ 중식 ◈ ESTA 비자 또는 괌-북마리아나 제도 전자 여행 허가증 (G-CNMI ETA) ◈ 일정 외 개인경비 |
| 상품소개영상 | |
| 참고사항 | ◆ 기본 18홀 상품이며, 9홀은 서비스 라운드입니다. (서비스 9홀은 주중기준으로 제공되며, 주말 및 휴일은 제공이 불가합니다. 9홀을 제외한다고 하여 환불되는 금액은 없으며, 서비스 9홀은 현지 예약 상황 및 토너먼트 대회 등에 따라 서비스 라운드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북마리아나 제도 입국 시 필요 서류 안내 1.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전자여권 (필수)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북마리아나제도 입국에 필요한 eTA 신청이 거절됩니다. 2. 전자 여행 허가 (eTA) 2024년 11월 30일부터 북마리아나제도 비자 면제 프로그램 (G-CNMI VWP)이 온라인으로 간소화됩니다. 그동안 eTA를 신청하고 승인받거나 종이 양식인 I-736 비자 면제신청서 작성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온라인 방식인 eTA 신청으로 일원화될 예정입니다. - 이미 I-736을 작성하신 여행객들은 2024년 11월 29일까지 I-736으로 입국이 가능하나 2024년 11월 30일부터는 eTA가 의무화됩니다. - 2024년 11월 30일 이후로부터 eTA를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탑승객들은 항공사로부터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eTA는 출발 5일 전에 신청을 권장하며 최대 2년 또는 여권 만료 시점까지 유효합니다. 유아를 포함한 모든 승객은 사전 발급이 필요합니다. - 신청 비용은 무료이며 신청 내용은 반드시 여권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불일치 시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상세 안내(클릭!) ■신청사이트(클릭!) 3. 전자 세관신고서 북마리아나제도 입국 시 전자 세관신고서를 사전에 작성하기를 권장합니다. 출발 72시간 전부터 작성이 가능하며 작성 후 생성된 QR 코드로 더욱 수월하게 입국이 가능합니다. QR코드는 세관 담당자에게 제시해 주세요. ■신청사이트(클릭!) 4. 숙박하는 호텔 바우처, 항공권, 여권 사본 인쇄하여 여행 시 지참 (전자 항공권의 경우, 출입국 심사관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여정 사본을 소지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 1day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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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415 | 09:50 | 인천국제공항 출발 | |
| 괌 | 15:05 | 괌국제공항 도착 | |
| 송영차량 |
<고객명> 미팅보드를 들고 있는 안내원과 미팅 후
송영차량을 이용하여 파인이스트 괌 골프 & 리조트 이동 20분 소요 호텔 체크인 및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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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파인이스트 괌 골프 & 리조트
안토니오 B. 원 팻 국제공항에서 16.7km 거리에 위치한 군더더기 없는 골프 리조트로 미크로네시아 몰은 10.2km, 언더워터 월드는 14km 거리에 있습니다. 깔끔한 객실에 전용 욕실, 평면 TV, 미니 냉장고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스위트룸에는 소파와 식탁이 딸린 거실이 추가됩니다. 편의시설로는 9홀 규모의 골프 코스 3곳(풀카트와 함께 오후 이용 시 무료), 테니스 코트, 노래방이 있습니다. 야외 수영장과 사우나도 있습니다. 지역 호텔과 연결되는 셔틀이 무료입니다. 식당으로는 전통 일식당과 클럽하우스 레스토랑 구역이 있어 미국식 아침 식사와 일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체크인 15시 / 체크아웃 12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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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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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days | |||
| 괌 | 도보 |
조식 후 골프장 이동 [★파인이스트 괌(finest guam golf & resort) 27홀 라운드]
EAST코스(9홀), WEST코스(9홀), NORTH코스(9홀), 총 27홀 / PAR 108 / 10,479 Yard
미국 골프협회(USGA)가 공식 승인한 정통적인 토너먼트 코스로써 평탄하고 넓은 27홀로 구성. 골프 코스는 괌의 천연 지형을 따라 유려한 자연 곡선미를 살려 설계된 코스로 국내에서 안양C.C, 중부C.C, 통도 파인이스트C.C 등을 설계한 미야자와 조헤이가 디자인하였고, 한국에서 드문 평지형 코스로 초급자부터 상급자까지 골프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으며, 특히 벙커 조형 등 조경의 활용이 우수하여 심미성이 뛰어난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석식 후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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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파인이스트 괌 골프 &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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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식
불포함
리조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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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ays | |||
| 괌 | 도보 |
조식 후 골프장 이동 [★파인이스트 괌(finest guam golf & resort) 27홀 라운드]
EAST코스(9홀), WEST코스(9홀), NORTH코스(9홀), 총 27홀 / PAR 108 / 10,479 Yard
미국 골프협회(USGA)가 공식 승인한 정통적인 토너먼트 코스로써 평탄하고 넓은 27홀로 구성. 골프 코스는 괌의 천연 지형을 따라 유려한 자연 곡선미를 살려 설계된 코스로 국내에서 안양C.C, 중부C.C, 통도 파인이스트C.C 등을 설계한 미야자와 조헤이가 디자인하였고, 한국에서 드문 평지형 코스로 초급자부터 상급자까지 골프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으며, 특히 벙커 조형 등 조경의 활용이 우수하여 심미성이 뛰어난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석식 후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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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파인이스트 괌 골프 &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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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식
불포함
리조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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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days | |||
| 괌 | 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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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괌 | 송영차량 KE416 | 16:50 | 괌국제공항으로 이동. 괌국제공항 출발 |
호텔식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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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0 | 인천국제공항도착 | ||
본 약관은 (주)이룸플레이스/이룸투어 (이하 "회사"라 한다)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약하신 상품의 예약취소와 변경은 근무시간에 전화로만 가능합니다.
(평일 : 오전 9:00 ~ 오후 18:00 /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휴무 )
근무시간 이외,주말,공휴일에는 여행의 취소,변경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
|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
|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여행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여행업자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