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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방콕 명문 파인허스트CC(27홀 코스) 골프

  • [리조트] 방콕 명문 파인허스트CC(27홀 코스) 골프
  • ★방콕 파인 허스트 골프 앤 컨트리 클럽 Pine Hurst Golf & Country Club 골프장 전경
  • ★방콕 파인 허스트 골프 앤 컨트리 클럽 Pine Hurst Golf & Country Club 골프장 전경
  • ★방콕 파인 허스트 골프 앤 컨트리 클럽 Pine Hurst Golf & Country Club 골프장 전경
  • ★방콕 파인 허스트 골프 앤 컨트리 클럽 Pine Hurst Golf & Country Club 골프장 전경
상품번호 46867
[리조트] 방콕 명문 파인허스트CC(27홀 코스) 골프
방콕 5대 골프장, 파인허스트에서 라운드! 골프장 내의 리조트(팜뷰 혹은 롯지)에서 라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 공항 50분 거리, 시내 30분거리 위치로 접근이 편리하고 300야드 연습장이 있어 전지훈련성 골프투어에 적합한 곳입니다.
1인요금: 1,490,000원 부터
출발일과 인원에 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 국가태국
  • 일정3박 5일
  • 여행기간10월~2월
  • 항공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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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한눈에 보기

  • 3박 5일 일정
  • 3회 골프 라운드
  • 54홀 총 라운드 홀
일정 요약
골프장
  • ★방콕 파인 허스트 골프 앤 컨트리 클럽 Pine Hurst Golf & Country Club
숙소
  • 파인허스트 골프 앤 컨트리클럽 호텔
항공 대한항공
여행 지역 태국

위 내용은 대표 일정 기준입니다. 출발일에 따라 골프장·숙소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구성은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참고사항

옵션정보
포함내역 ◈ 항공+TAX및유류세
◈ 호텔숙박(2인1실)
◈ 조&중&석식
◈ 그린피(18홀/1일)
◈ 여행자보험
불포함내역 ◈ 미팅/샌딩비용 4인기준 1인 40$
◈ 캐디피 400바트/캐디팁 400바트/카트비 700바트 - 18홀 1인 기준
◈ 개인경비(음료, 매너팁 등)
참고사항 ※ 최소 2인 이상 예약 가능합니다. 단, 4인 미만 출발시 미팅샌딩비가 추가 됩니다.
※ 롯지 객실 업그레이드 : 2만원/1박/1인
※ 싱글룸 차지 발생시 : 3만원/1박/1인(롯지:5만원/1박/1인)
※ 외부 라운드 가능합니다.(람루카, 카스카타)(별도 문의)
※ 1일 27홀, 36홀 라운드 가능합니다.(별도문의)

상세정보

일정표

일정표
1days
인천 KE651 18:05
18:05
인천국제공항 출발
방콕 21:45
21:45
수완나품국제공항 도착
  송영차량
<고객명> 미팅보드를 들고 있는 안내원과 미팅 후
송영차량을 이용하여 파인허스트 골프 앤 컨트리클럽 호텔 이동 50분 소요

호텔 체크인 및 휴식
 
숙박파인허스트 골프 앤 컨트리클럽 호텔
  파인허스트 골프 앤 컨트리클럽 호텔
자세히보기
클롱 루앙에 위치한 파인허스트 골프 클럽 & 호텔에서는 몇 분만 걸으면 파인허스트 골프 & 컨트리클럽에 갈 수 있고 가까운 거리에는 Thammasat University Rangsit Center도 있습니다. 이 호텔 부근에는 아시아 공과대학 및 퓨처 파크 랑싯 쇼핑몰도 있습니다.파인허스트 호텔은 5 성급의 롯지와 전 객실 골프장 뷰가 가능한 팜뷰가 있고 롯지는 넓은 객실과 완벽한 기능을 제공하는 스타일로 건물의 높이가 2층이라 더욱 자연친화적입니다. 각 룸은 골프 뷰와 수영장 뷰를 연결하는 전용 발코니가 있습니다.
파인허스트 호텔은 잘 유명한 건축가에 의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객실수: 롯지 1 타입 34실, 롯지 2 타입 39실, 팜뷰 137실
부대시설 및 서비스
- DRIVING RANGE / 골프연습장 퍼팅그린, 치핑 그린), SWIMMING POOL , FITNESS CENTER, LIGHTED TENNIS COURTS
- FUNCTION ROOMS, KARAOKE ROOM
- CHINESE RESTAURANT, 19TH HOLE RESTAURANT, THE LOBBY LOUNGE
- THAI TRADITIONAL MASSAGE, FOOT MASSAGE
- SPORT COMPLEX, SHUTTLE BUS TO FUTURE PARK, LIMOUSINE SERVICE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dinner 기내식
2days
방콕 도보
조식 후 골프장 이동
[★방콕 파인 허스트 골프 앤 컨트리 클럽 Pine Hurst Golf & Country Club 18홀 라운드]
  ★방콕 파인 허스트 골프 앤 컨트리 클럽 Pine Hurst Golf & Country Club
자세히보기
1990년에 오픈한 파인허스트 골프 클럽은 태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골프장중의 하나로 서쪽은 Forest, 남쪽은 Greenfield, 북쪽은 Lake총 27홀로 이루어져 있다. 물 해저드나 낮은 언덕들이 주를 이루는 미국의골프장들과 유사한 모습을 가진다. 파인허스트 골프 클럽은 홀별 특성을 잘 갖추고 있는데 Lake라는 이름의 북쪽의 9홀은 이름 그대로 호수와 연못이 많아미국풍의 골프장 스타일을 느끼 수 있다. Greenfield라는 이름의 남쪽 9홀은 스코틀랜드풍으로 약간의 업다운을 갖춘 평이한 코스이며 Forest라는서쪽의 9홀은 숲속에서 골프는 치는 기분을 갖게하는 울창한 나무가 많다.
격식 높은 것이 자랑이며, 클럽하우스의 센스도 세련되고,호텔도 5성급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디자이너 : Yoshihara Aihara
*개장일 : 1990년
*Holes/Par/Yardage
*Holes : 27 / Par : 108 / Total Yardage : 10253
*편의시설 : Golf Cart, Driving range, Swimming Pool, Tennis Court, Sauna, Fitness Center, Putting Green, Chipping Green, Bunker, Message, Pro Shop, Hotel/Resort,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석식 후 휴식
숙박파인허스트 골프 앤 컨트리클럽 호텔
조 : 호텔식 중 : 한 식 석 : 한 식
3days
방콕 도보
조식 후 골프장 이동
[★방콕 파인 허스트 골프 앤 컨트리 클럽 Pine Hurst Golf & Country Club 18홀 라운드]
  ★방콕 파인 허스트 골프 앤 컨트리 클럽 Pine Hurst Golf & Country Club
자세히보기
1990년에 오픈한 파인허스트 골프 클럽은 태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골프장중의 하나로 서쪽은 Forest, 남쪽은 Greenfield, 북쪽은 Lake총 27홀로 이루어져 있다. 물 해저드나 낮은 언덕들이 주를 이루는 미국의골프장들과 유사한 모습을 가진다. 파인허스트 골프 클럽은 홀별 특성을 잘 갖추고 있는데 Lake라는 이름의 북쪽의 9홀은 이름 그대로 호수와 연못이 많아미국풍의 골프장 스타일을 느끼 수 있다. Greenfield라는 이름의 남쪽 9홀은 스코틀랜드풍으로 약간의 업다운을 갖춘 평이한 코스이며 Forest라는서쪽의 9홀은 숲속에서 골프는 치는 기분을 갖게하는 울창한 나무가 많다.
격식 높은 것이 자랑이며, 클럽하우스의 센스도 세련되고,호텔도 5성급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디자이너 : Yoshihara Aihara
*개장일 : 1990년
*Holes/Par/Yardage
*Holes : 27 / Par : 108 / Total Yardage : 10253
*편의시설 : Golf Cart, Driving range, Swimming Pool, Tennis Court, Sauna, Fitness Center, Putting Green, Chipping Green, Bunker, Message, Pro Shop, Hotel/Resort,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석식 후 휴식
숙박파인허스트 골프 앤 컨트리클럽 호텔
조 : 호텔식 중 : 한 식 석 : 한 식
4days
방콕 도보   조식 후 골프장 이동
[★방콕 파인 허스트 골프 앤 컨트리 클럽 Pine Hurst Golf & Country Club 18홀 라운드]
  ★방콕 파인 허스트 골프 앤 컨트리 클럽 Pine Hurst Golf & Country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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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에 오픈한 파인허스트 골프 클럽은 태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골프장중의 하나로 서쪽은 Forest, 남쪽은 Greenfield, 북쪽은 Lake총 27홀로 이루어져 있다. 물 해저드나 낮은 언덕들이 주를 이루는 미국의골프장들과 유사한 모습을 가진다. 파인허스트 골프 클럽은 홀별 특성을 잘 갖추고 있는데 Lake라는 이름의 북쪽의 9홀은 이름 그대로 호수와 연못이 많아미국풍의 골프장 스타일을 느끼 수 있다. Greenfield라는 이름의 남쪽 9홀은 스코틀랜드풍으로 약간의 업다운을 갖춘 평이한 코스이며 Forest라는서쪽의 9홀은 숲속에서 골프는 치는 기분을 갖게하는 울창한 나무가 많다.
격식 높은 것이 자랑이며, 클럽하우스의 센스도 세련되고,호텔도 5성급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디자이너 : Yoshihara Aihara
*개장일 : 1990년
*Holes/Par/Yardage
*Holes : 27 / Par : 108 / Total Yardage : 10253
*편의시설 : Golf Cart, Driving range, Swimming Pool, Tennis Court, Sauna, Fitness Center, Putting Green, Chipping Green, Bunker, Message, Pro Shop, Hotel/Resort,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송영차량 KE652 23:30
23:30
수완나폼국제공항으로 이동.
수완나폼국제공항 출발
5days
06:55
06:55
인천국제공항도착

골프장 소개

★방콕 파인 허스트 골프 앤 컨트리 클럽 Pine Hurst Golf & Country Club

지도 1 / 4
홀수 / 파
27홀 / 36파
이동시간
공항 → 골프장 50분  ·  골프장 → 호텔 5분
주소
73 Phaholyothin Road. KM 37 Klong 1
1990년에 오픈한 파인허스트 골프 클럽은 태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골프장중의 하나로 서쪽은 Forest, 남쪽은 Greenfield, 북쪽은 Lake총 27홀로 이루어져 있다. 물 해저드나 낮은 언덕들이 주를 이루는 미국의골프장들과 유사한 모습을 가진다. 파인허스트 골프 클럽은 홀별 특성을 잘 갖추고 있는데 Lake라는 이름의 북쪽의 9홀은 이름 그대로 호수와 연못이 많아미국풍의 골프장 스타일을 느끼 수 있다. Greenfield라는 이름의 남쪽 9홀은 스코틀랜드풍으로 약간의 업다운을 갖춘 평이한 코스이며 Forest라는서쪽의 9홀은 숲속에서 골프는 치는 기분을 갖게하는 울창한 나무가 많다.
격식 높은 것이 자랑이며, 클럽하우스의 센스도 세련되고,호텔도 5성급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디자이너 : Yoshihara Aihara
*개장일 : 1990년
*Holes/Par/Yardage
*Holes : 27 / Par : 108 / Total Yardage : 10253
*편의시설 : Golf Cart, Driving range, Swimming Pool, Tennis Court, Sauna, Fitness Center, Putting Green, Chipping Green, Bunker, Message, Pro Shop, Hotel/Resort,

호텔 · 리조트

파인허스트 골프 앤 컨트리클럽 호텔

지도 1 / 4
이동시간
공항 → 호텔 50분
주소
146/4 Moo 17 Phaholyotin Road, Klong Nueng, Amphur Klong Luang,
클롱 루앙에 위치한 파인허스트 골프 클럽 & 호텔에서는 몇 분만 걸으면 파인허스트 골프 & 컨트리클럽에 갈 수 있고 가까운 거리에는 Thammasat University Rangsit Center도 있습니다. 이 호텔 부근에는 아시아 공과대학 및 퓨처 파크 랑싯 쇼핑몰도 있습니다.파인허스트 호텔은 5 성급의 롯지와 전 객실 골프장 뷰가 가능한 팜뷰가 있고 롯지는 넓은 객실과 완벽한 기능을 제공하는 스타일로 건물의 높이가 2층이라 더욱 자연친화적입니다. 각 룸은 골프 뷰와 수영장 뷰를 연결하는 전용 발코니가 있습니다.
파인허스트 호텔은 잘 유명한 건축가에 의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객실수: 롯지 1 타입 34실, 롯지 2 타입 39실, 팜뷰 137실
부대시설 및 서비스
- DRIVING RANGE / 골프연습장 퍼팅그린, 치핑 그린), SWIMMING POOL , FITNESS CENTER, LIGHTED TENNIS COURTS
- FUNCTION ROOMS, KARAOKE ROOM
- CHINESE RESTAURANT, 19TH HOLE RESTAURANT, THE LOBBY LOUNGE
- THAI TRADITIONAL MASSAGE, FOOT MASSAGE
- SPORT COMPLEX, SHUTTLE BUS TO FUTURE PARK, LIMOUSINE SERVICE

참고사항

여행 전 참고사항

<<해외 골프투어 상품 예약 후 취소 규정 공통 사항>>
* "국외 여행 특별약관" 과 별도로 여행사 업무 진행 수수료 <<5만원/1인>> 공제 후 환불 됩니다.
ㅁ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특별 약관’이 적용됩니다.
특별 약관 적용 시 표준 약관 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ㅁ 계약금 규정
- 본 상품의 계약 청약과 승낙이 확인된 이후 계약금을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금은 상품마다 상이하며 일정표 발송 시 안내 드립니다.)
-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 수수료 규정 적용 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항공 발권 후 취소 발생 시 <<항공사가 부과하는 기간 별 취소 수수료>>는 아래와 규정과 별도로 발생됩니다
=> 항공 취소 수수료는 국가,지역 및 항공권 요금별로 상이합니다.

[여행 취소 수수료 규정] ※ 영업일 기준
여행 개시 31일전(~31)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여행사 업무대행 수수료 차감)
여행 개시 20일전(30~20)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10% 배상
여행 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30% 배상
여행 개시 8일전(9~8)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50% 배상
여행 개시 1일전(7~1)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80% 배상
여행 개시 당일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100% 배상
※ 여행 출발일 이전 "해당 당사자"의 상해,질병,입원,사망(동반자 해당 불가)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등 증빙 서류에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 이내 증빙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 해제
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격리 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국가에 여행 경보 3단계(철수 권고)·4단계(여행 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국가에 특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 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 지역에 한함)
*본 취소 수수료 조항은 고객님께 견적서 전달로 고지 의무를 이행 한 것으로 간주 되는 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주)이룸플레이스/이룸투어 (이하 "회사"라 한다)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실시하는 여행.
  • 2.
    일반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4조계약의 구성

  •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①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 ②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

  • ①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 ②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화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화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①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①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②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 ③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 ①
    기본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 a.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 b.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 c.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 d.
      안내자경비
    • e.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 f.
      국내 공항, 항만 이용료
    • g.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 h.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 ①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a.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b.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②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a.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 b.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c.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d.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 나.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 마.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예약취소 및 변경

예약하신 상품의 예약취소와 변경은 근무시간에 전화로만 가능합니다.

(평일 : 오전 9:00 ~ 오후 18:00 /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휴무 )

근무시간 이외,주말,공휴일에는 여행의 취소,변경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환불규정

  •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여행자의 취소요청 시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시계약금 환급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시여행요금의 50% 배상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시계약금 환급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시여행요금의 50% 배상

제14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6조설명의무

여행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기타사항

  •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③
    인터넷 계약시에는 약관을 숙지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서 작성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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