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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바 나리타노모리 2색 골프리조트 4일

  • 치바 나리타노모리 2색 골프리조트 4일
  • ★나리타 노모리 컨트리 클럽(Naritanomori Country Club) 골프장 전경
  • ★나리타 노모리 컨트리 클럽(Naritanomori Country Club) 골프장 전경
  • ★나리타 노모리 컨트리 클럽(Naritanomori Country Club) 골프장 전경
  • ★나리타 노모리 컨트리 클럽(Naritanomori Country Club) 골프장 전경
  • ★나리타히가시 컨트리클럽(NARITA HIGASHI COUNTRY CLUB) 골프장 전경
  • ★나리타히가시 컨트리클럽(NARITA HIGASHI COUNTRY CLUB) 골프장 전경
  • ★나리타히가시 컨트리클럽(NARITA HIGASHI COUNTRY CLUB) 골프장 전경
  • ★나리타히가시 컨트리클럽(NARITA HIGASHI COUNTRY CLUB) 골프장 전경
#리조트#2인가능 상품번호 108350
치바 나리타노모리 2색 골프리조트 4일
최고의 접근성, 나리타공항에서 30분 거리! 나리타노모리 2색 리조트~ 2인 출발도 가능한 나리타노모리에서 나리타노모리CC와 차량 5분 거리의 나리타히가시CC 2색 라운드로 두 골프장의 서로 다른 매력을 경험해보세요!
1인요금: 1,190,000원 부터
유류할증료 / 제세공과금 포함 ?
유류할증료&제세공과금 안내
유류할증료, 제세공과금은 유가 및 환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발일과 인원에 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 국가일본
  • 일정3박 4일
  • 여행기간11월~3월
  • 항공제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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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한눈에 보기

  • 3박 4일 일정
  • 3회 골프 라운드
  • 54홀 총 라운드 홀
일정 요약
골프장
  • ★나리타 노모리 컨트리 클럽(Naritanomori Country Club)
  • ★나리타히가시 컨트리클럽(NARITA HIGASHI COUNTRY CLUB)
숙소
  • 나리타 노모리 (Narita nomori Country Club ) 골프리조트
항공
  • 제주항공
  • 출국 인천국제공항 → 나리타국제공항 7C1171
  • 귀국 나리타국제공항 → 인천국제공항 7C1108
여행 지역 일본

위 내용은 대표 일정 기준입니다. 출발일에 따라 골프장·숙소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구성은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참고사항

옵션정보
포함내역 ◈ 왕복항공료 및 유류세/TAX
◈ 호텔 2인1실
◈ 조&중&석식
◈ 셔틀버스
◈ 그린피+카트피 (18홀*3회)
◈ 여행자보험
불포함내역 ◈ 중식 초과금
◈ 락커비(440엔)
◈ 일정외 개인경비
참고사항 ※ 3박 4일이상 일정 가능, 대한항공·아시아나 등 다양한 항공 가능 -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싱글챠지 : 1인 1박당 3,500엔UP 됩니다.
※ 9홀 추가 요금 : 평일 3,850엔 / 토,일,일본공휴일 4,950엔 (4B/3B/2B 동일)
※ 클럽 랜탈비 : 5,500엔 (나리타노모리, 나리타히가시 동일)
※ 나리타노모리 야간플레이 – 4월~11월 20시, 12월~3월 19시까지 접수시 플레이 가능 (요금 별도 문의)
※ 조식 안내 : 일식셋트 또는 양식셋트 선택1 / 석식 안내 : 연회식(전일예약제), 옵션-노미호다이 90분 2,200엔별도
※ 2B 플레이 : 나리타 히가시 – 오후티업만 가능, 나리타노모리 – 전일 가능
※ 나리타노모리CC - 도보이동, 나리타히가시CC - 차량 5분 이동

상세정보

일정표

일정표
1days
인천 7C1171 13:45
13:45
인천국제공항 출발
동경 16:15
16:15
나리타국제공항 도착
  셔틀버스
<고객명> 미팅보드를 들고 있는 안내원과 미팅 후
셔틀버스을 이용하여 나리타 노모리 (Narita nomori Country Club ) 골프리조트 이동 25분 소요

호텔 체크인 및 휴식
 
숙박나리타 노모리 (Narita nomori Country Club ) 골프리조트
  나리타 노모리 (Narita nomori Country Club ) 골프리조트
자세히보기
나리타노모리 골프 호텔은 일본의 나리타 공항 근처에 위치한 골프 리조트입니다. 이 호텔은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변에는 넓은 잔디밭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펼쳐져 있어 골퍼들에게 안락하고 즐거운 휴식을 제공합니다. 또한, 나리타 공항과의 근접성으로 인해 국제적인 골퍼들에게도 인기가 있습니다. 호텔 내에는 골프 시설 외에도 레스토랑, 스파, 휘트니스 센터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골프 외에도 다채로운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클럽하우스에서 호텔까지 연결된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객실은 가족이 느긋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다미를 이용하고 싶은 분께서는 일본전통식 객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dinner 클럽식
2days
나리타 차량 또는 도보
조식 후 골프장 이동
[★나리타 노모리 컨트리 클럽(Naritanomori Country Club) 18홀 라운드]
  ★나리타 노모리 컨트리 클럽(Naritanomori Country Club)
자세히보기
나리타노모리 컨트리클럽은 태평양 골프 매니지먼트 회사(PGM)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입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차로 약 3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며, 접근성이 좋아 도심 속에서도 즐겁게 골프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코스는 구릉 코스이고 플랫 한 지형으로 페어웨이가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재미를 더해주는 높고 낮은 굴곡들과 다양한 코스 레이아웃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 골프장의 명물은 16번 홀로 그린 앞 130m가 연못을 이루고 있어 2타를 어떻게 치느냐가 승부처가 됩니다.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석식 후 휴식
숙박나리타 노모리 (Narita nomori Country Club ) 골프리조트
breakfast 클럽식 lunch 클럽식 dinner 클럽식
3days
나리타 차량 또는 도보
조식 후 골프장 이동
[★나리타 노모리 컨트리 클럽(Naritanomori Country Club) 18홀 라운드]
  ★나리타 노모리 컨트리 클럽(Naritanomori Country Club)
자세히보기
나리타노모리 컨트리클럽은 태평양 골프 매니지먼트 회사(PGM)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입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차로 약 3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며, 접근성이 좋아 도심 속에서도 즐겁게 골프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코스는 구릉 코스이고 플랫 한 지형으로 페어웨이가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재미를 더해주는 높고 낮은 굴곡들과 다양한 코스 레이아웃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 골프장의 명물은 16번 홀로 그린 앞 130m가 연못을 이루고 있어 2타를 어떻게 치느냐가 승부처가 됩니다.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석식 후 휴식
숙박나리타 노모리 (Narita nomori Country Club ) 골프리조트
breakfast 클럽식 lunch 클럽식 dinner 클럽식
4days
나리타 차량 또는 도보

 

체크아웃 후 골프장 이동.
[★나리타히가시 컨트리클럽(NARITA HIGASHI COUNTRY CLUB) 18홀 라운드]
  ★나리타히가시 컨트리클럽(NARITA HIGASHI COUNTRY CLUB)
자세히보기
울창한 나무들로 구성된 자연림이 주는 풍성한 느낌의 경관이 일품인 구릉으로 이어진 임간코스 입니다. 플레이어의 도전 의식을 고취시킬만한 전략성이 높은 홀들이 많으며, 특히 18번 홀은 티에서 그린까지 연못과 크릭이 교묘하게 배치되어 있어 전략성 못지않게 아름다운 경관 또한 예술인 명물 홀이라 할 수 있습니다. 5개의 티가 있어 상급자부터 여성 플레이어까지 폭넓은 레벨의 플레이어들이 즐기기에 정말 좋은 코스입니다.

* 난이도 : 중~상 (사와라CC보다 조금 더 난이도 있습니다) / 업다운 : 중~ / 거리 : 중 ~ 상 / 페워에이 폭 : 중간 정도
* 홈페이지 : https://reserve.accordiagolf.com/golfCourse/chiba/naritahigashi/layout
* 주 소 : 〒289-0426 千葉県香取市山倉1367
* 코스 규모: 18홀 72파 7.107 야드
* 코스 설계자: 吉崎 満雄
* 개 장 일: 1982.11.23

풍부한 자연림과 크고 작은 연못이 아름다움을 양보하는 동시에 높은 전략성을 연출한다. 18홀은 전체적으로 넓고, 거리도 충분하기 때문에 드라이버가 상쾌하게 흔들립니다. 2024년 3월 클럽하우스 리뉴얼 오픈했습니다. 차분한 분위기로, 누구나 릴렉스 받을 수 있는 사양에 개장했습니다.

【코스 PR】
고목의 자연림에 축복받은 구릉에 전개하는 임간 코스입니다. 도전 의욕을 자아내는 전략성이 높은 홀이 많고, 그 중에서도 18번은 티에서 그린까지 연못과 크릭이 좌우로 얽혀, 경관도 아름다운 명물 홀입니다. 5개의 티가 있어 상급자부터 여성, 수석까지 폭넓은 층의 골퍼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동경 셔틀버스 7C1108 18:30
18:30
나리타국제공항으로 이동.
나리타국제공항 출발
breakfast 호텔식 lunch 불포함
인천 21:20
21:20
인천국제공항도착

골프장 소개

2곳

★나리타 노모리 컨트리 클럽 (Naritanomori Country Club)

지도 1 / 4
홀수 / 파
18홀 / 72파
이동시간
공항 → 골프장 30분  ·  골프장 → 호텔 30분
주소
2628-4 Yamakura
나리타노모리 컨트리클럽은 태평양 골프 매니지먼트 회사(PGM)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입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차로 약 3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며, 접근성이 좋아 도심 속에서도 즐겁게 골프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코스는 구릉 코스이고 플랫 한 지형으로 페어웨이가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재미를 더해주는 높고 낮은 굴곡들과 다양한 코스 레이아웃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 골프장의 명물은 16번 홀로 그린 앞 130m가 연못을 이루고 있어 2타를 어떻게 치느냐가 승부처가 됩니다.

★나리타히가시 컨트리클럽 (NARITA HIGASHI COUNTRY CLUB)

지도 1 / 4
홀수 / 파
18홀 / 72파
이동시간
공항 → 골프장 30분  ·  골프장 → 호텔 30분
주소
1367, Yamakura
홈페이지
http://N/D
울창한 나무들로 구성된 자연림이 주는 풍성한 느낌의 경관이 일품인 구릉으로 이어진 임간코스 입니다. 플레이어의 도전 의식을 고취시킬만한 전략성이 높은 홀들이 많으며, 특히 18번 홀은 티에서 그린까지 연못과 크릭이 교묘하게 배치되어 있어 전략성 못지않게 아름다운 경관 또한 예술인 명물 홀이라 할 수 있습니다. 5개의 티가 있어 상급자부터 여성 플레이어까지 폭넓은 레벨의 플레이어들이 즐기기에 정말 좋은 코스입니다.

* 난이도 : 중~상 (사와라CC보다 조금 더 난이도 있습니다) / 업다운 : 중~ / 거리 : 중 ~ 상 / 페워에이 폭 : 중간 정도
* 홈페이지 : https://reserve.accordiagolf.com/golfCourse/chiba/naritahigashi/layout
* 주 소 : 〒289-0426 千葉県香取市山倉1367
* 코스 규모: 18홀 72파 7.107 야드
* 코스 설계자: 吉崎 満雄
* 개 장 일: 1982.11.23

풍부한 자연림과 크고 작은 연못이 아름다움을 양보하는 동시에 높은 전략성을 연출한다. 18홀은 전체적으로 넓고, 거리도 충분하기 때문에 드라이버가 상쾌하게 흔들립니다. 2024년 3월 클럽하우스 리뉴얼 오픈했습니다. 차분한 분위기로, 누구나 릴렉스 받을 수 있는 사양에 개장했습니다.

【코스 PR】
고목의 자연림에 축복받은 구릉에 전개하는 임간 코스입니다. 도전 의욕을 자아내는 전략성이 높은 홀이 많고, 그 중에서도 18번은 티에서 그린까지 연못과 크릭이 좌우로 얽혀, 경관도 아름다운 명물 홀입니다. 5개의 티가 있어 상급자부터 여성, 수석까지 폭넓은 층의 골퍼를 즐길 수 있습니다.

호텔 · 리조트

나리타 노모리 (Narita nomori Country Club ) 골프리조트

지도 1 / 4
이동시간
공항 → 호텔 30분
주소
2628-4 Yamakura, Katori, Chiba 289-0426 일본
나리타노모리 골프 호텔은 일본의 나리타 공항 근처에 위치한 골프 리조트입니다. 이 호텔은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변에는 넓은 잔디밭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펼쳐져 있어 골퍼들에게 안락하고 즐거운 휴식을 제공합니다. 또한, 나리타 공항과의 근접성으로 인해 국제적인 골퍼들에게도 인기가 있습니다. 호텔 내에는 골프 시설 외에도 레스토랑, 스파, 휘트니스 센터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골프 외에도 다채로운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클럽하우스에서 호텔까지 연결된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객실은 가족이 느긋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다미를 이용하고 싶은 분께서는 일본전통식 객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여행 전 참고사항

<<해외 골프투어 상품 예약 후 취소 규정 공통 사항>>
* "국외 여행 특별약관" 과 별도로 여행사 업무 진행 수수료 <<5만원/1인>> 공제 후 환불 됩니다.
ㅁ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특별 약관’이 적용됩니다.
특별 약관 적용 시 표준 약관 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ㅁ 계약금 규정
- 본 상품의 계약 청약과 승낙이 확인된 이후 계약금을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금은 상품마다 상이하며 일정표 발송 시 안내 드립니다.)
-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 수수료 규정 적용 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항공 발권 후 취소 발생 시 <<항공사가 부과하는 기간 별 취소 수수료>>는 아래와 규정과 별도로 발생됩니다
=> 항공 취소 수수료는 국가,지역 및 항공권 요금별로 상이합니다.

[여행 취소 수수료 규정] ※ 영업일 기준
여행 개시 31일전(~31)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여행사 업무대행 수수료 차감)
여행 개시 20일전(30~20)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10% 배상
여행 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30% 배상
여행 개시 8일전(9~8)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50% 배상
여행 개시 1일전(7~1)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80% 배상
여행 개시 당일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100% 배상
※ 여행 출발일 이전 "해당 당사자"의 상해,질병,입원,사망(동반자 해당 불가)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등 증빙 서류에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 이내 증빙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 해제
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격리 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국가에 여행 경보 3단계(철수 권고)·4단계(여행 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국가에 특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 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 지역에 한함)
*본 취소 수수료 조항은 고객님께 견적서 전달로 고지 의무를 이행 한 것으로 간주 되는 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주)이룸플레이스/이룸투어 (이하 "회사"라 한다)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실시하는 여행.
  • 2.
    일반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4조계약의 구성

  •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①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 ②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

  • ①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 ②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화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화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①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①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②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 ③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 ①
    기본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 a.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 b.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 c.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 d.
      안내자경비
    • e.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 f.
      국내 공항, 항만 이용료
    • g.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 h.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 ①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a.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b.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②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a.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 b.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c.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d.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 나.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 마.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예약취소 및 변경

예약하신 상품의 예약취소와 변경은 근무시간에 전화로만 가능합니다.

(평일 : 오전 9:00 ~ 오후 18:00 /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휴무 )

근무시간 이외,주말,공휴일에는 여행의 취소,변경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환불규정

  •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여행자의 취소요청 시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시계약금 환급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시여행요금의 50% 배상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시계약금 환급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시여행요금의 50% 배상

제14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6조설명의무

여행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기타사항

  •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③
    인터넷 계약시에는 약관을 숙지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서 작성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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