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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나라 프라자 2색 4일

  • 오사카 나라 프라자 2색 4일
  • ★타이시 컨트리클럽(Taishi Country Club) 골프장 전경
  • ★타이시 컨트리클럽(Taishi Country Club) 골프장 전경
  • ★타이시 컨트리클럽(Taishi Country Club) 골프장 전경
  • ★타이시 컨트리클럽(Taishi Country Club) 골프장 전경
  • ★코마 C.C(KOMA Country Club) 골프장 전경
  • ★코마 C.C(KOMA Country Club) 골프장 전경
  • ★코마 C.C(KOMA Country Club) 골프장 전경
  • ★코마 C.C(KOMA Country Club) 골프장 전경
  • ★코마 C.C(KOMA Country Club) 골프장 전경
  • ★코마 C.C(KOMA Country Club) 골프장 전경
  • ★코마 C.C(KOMA Country Club) 골프장 전경
  • ★코마 C.C(KOMA Country Club) 골프장 전경
#온천골프 상품번호 94516
오사카 나라 프라자 2색 4일
최고의 접근성, 간사이 공항이용 완벽한 4일 온천& 골프투어! 오사카·나라 지역의 핵심 골프장만을 엄선했습니다. 숙소는 천연 온천과 편의시설을 완비한 나라 프라자 호텔로 여유롭고 힐링 가득한 라운드 동선을 보장합니다.
1인요금: 1,850,000원 부터
출발일과 인원에 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 국가일본
  • 일정3박 4일
  • 여행기간10월~2월
  • 항공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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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한눈에 보기

  • 3박 4일 일정
  • 3회 골프 라운드
  • 72홀 총 라운드 홀
일정 요약
골프장
  • ★타이시 컨트리클럽(Taishi Country Club)
  • ★코마 C.C(KOMA Country Club)
숙소
  • 나라 플라자 호텔(Nara Plaza Hotel)
항공 대한항공
여행 지역 일본

위 내용은 대표 일정 기준입니다. 출발일에 따라 골프장·숙소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구성은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참고사항

옵션정보
포함내역 ◈ 왕복항공료 및 유류세/TAX
◈ 호텔 숙박(2인1실)
◈ 호텔 조식
◈ 일정상 그린피+카트피
◈ 송영차량
◈ 여행자보험
불포함내역 ◈ 중식 및 석식
◈ 캐디피 타이시 5,000엔/1인 코마 4,400엔/1인
◈ 일정 외 개인경비
참고사항 ✅상품 소개
◈일본 대표 부동산 기업 히라카와 그룹이 운영하는 직영 골프장으로 고품질 서비스와 안정된 운영
◈온천과 숙소가 연결된 힐링 골프 라운드 후 호텔 내 천연온천에서 피로 회복! 마사지와 찜질방까지 원스톱
◈ 타이시 컨트리클럽 (太子CC): 오사카 인근 프리미엄 회원제 골프장
◈코마 컨트리클럽 (KOMA CC) KPGA 신한 동해 오픈 개최지 / 명문 회원제

✅석식 안내
1. 패밀리 레스토랑 ‘桃源郷 (Tōgenkyō)
장르: 양식·일식 포함 다양한 메뉴를 갖춘 패밀리 레스토랑. 유아용 메뉴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해산물 덮밥이나 눈앞에서 만들어 주는 주먹밥 등 약 60여 가지의 메뉴 제공.
아침식사도 이곳에서 합니다. 위치: 나라 건강랜드(Nara Kenko Land) 1층
영업시간 7:00–9:30(마지막 입장), 10:00 종료
일반: 성인 약 2,310엔,
2. 숯불 야키니쿠 ‘炎家 (En‑ya)
특징: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을 키워드로, 건강한 재료에 집중한 본격 숯불구이 레스토랑 위치 1층
3. 하이볼 라멘 이자카야 ‘天 (Ten)’
장르: 하이볼과 함께 다양한 안주, 블랙 라멘(黒ラーメン), 돼지소금 라멘 등 제공 위치: 나라 건강랜드 2층

✅부대시설 안내
나라 건강랜드 (NARA KENKO LAND) 호텔 투숙객 무료 이용
종합 힐링 스파 & 레저 센터 온천, 사우나, 마사지, 수영장, 찜질방, 식당가 등을 포함한 대형 복합 시설

상세정보

일정표

일정표
1days
김포 KE2117 09:15
09:15
김포국제공항 출발(09:15)
오사카 10:55
10:55
간사이국제공항 도착
송영차량
<고객명> 미팅보드를 들고 있는 안내원과 미팅 후
송영차량을 이용하여 골프장으로 이동
[★타이시 컨트리클럽(Taishi Country Club) 18홀 라운드]
  ★타이시 컨트리클럽(Taishi Country Club)
자세히보기
타이시 컨트리클럽은 일본 오사카부 남가와치군 다이시정(太子町) 하무로(葉室) 800번지에 위치한 18홀(파 71)의 패키지 형 골프장으로, 199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웅장한 오사카 평야를 내려다보는 언덕 지형 위에 조성되어 있으며, 코스 내 다섯 번째 홀에서는 일본 최초의 여성 천황인 스이코 천황(推古天皇)의 능을 바라볼 수 있어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라운드 후 호텔로 이동
체크인 후 석식 및 휴식
숙박나라 플라자 호텔(Nara Plaza Hotel)
  나라 플라자 호텔(Nara Plaza Hotel)
자세히보기
나라 플라자 호텔은 나라현 텐리시(天理市)에 위치한 가족형 온천 리조트호텔로, 나라 겐코(건강)랜드(Nara Kenko Land)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 온천, 놀이시설, 치유 공간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79개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양식 침대와 다다미(일본식 전통 바닥)가 혼합된 객실(46실)과 더블룸, 트윈룸, 스위트룸 등 다양한 룸 타입이 있습니다. 모든 객실에는 샤워실, 에어컨, TV, 냉장고, 무료 인터넷(Wi-Fi/LAN)이 제공됩니다.
호텔에서는 노천·실내 온천, 사우나, 실내 수영장, 어린이 워터슬라이드, 아케이드, 놀이터 등 3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레저·놀이 시설이 충실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lunch 불포함 dinner 불포함
2days
나라/교토 송영차량
조식 후 골프장 이동
[★코마 C.C(KOMA Country Club) 27홀 라운드]
  ★코마 C.C(KOMA Country Club)
자세히보기
서,동,남의 3코스로 된, 각각의 코스 모두 특징이 있습니다. 완만한 구릉의 동코스, 연못과 골짜기가 효과적으로 설치된 서코스, 지형에 기복이 있는 남코스. 2002년 제 70회 PGA챔피언쉽 개최(동,서) 코스입니다. 그리고, 2004년에서 2006년의 3년 연속 그랜드 골드 시니어 선수권이 개최되고, 시니어 톱프로가 절찬한 코스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클럽하우스는 일류 호텔을 떠올리게 하는 유럽풍 건물입니다. 또한 큰 사우나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레스토랑에서는 한국요리가 인기로 불고기, 냉면 등의 매운 메뉴가 인기입니다. 클럽하우스 3층에는 싱글룸 4실, 스탠다드 트원룸 2실, 디럭스 트윈룸 1실, 다다미방 2실의 숙박시설도 완비되어있습니다.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석식 후 휴식
숙박나라 플라자 호텔(Nara Plaza Hotel)
breakfast 호텔식 lunch 불포함 dinner 불포함
3days
나라/교토 송영차량
조식 후 골프장 이동
[★코마 C.C(KOMA Country Club) 27홀 라운드]
  ★코마 C.C(KOMA Country Club)
자세히보기
서,동,남의 3코스로 된, 각각의 코스 모두 특징이 있습니다. 완만한 구릉의 동코스, 연못과 골짜기가 효과적으로 설치된 서코스, 지형에 기복이 있는 남코스. 2002년 제 70회 PGA챔피언쉽 개최(동,서) 코스입니다. 그리고, 2004년에서 2006년의 3년 연속 그랜드 골드 시니어 선수권이 개최되고, 시니어 톱프로가 절찬한 코스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클럽하우스는 일류 호텔을 떠올리게 하는 유럽풍 건물입니다. 또한 큰 사우나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레스토랑에서는 한국요리가 인기로 불고기, 냉면 등의 매운 메뉴가 인기입니다. 클럽하우스 3층에는 싱글룸 4실, 스탠다드 트원룸 2실, 디럭스 트윈룸 1실, 다다미방 2실의 숙박시설도 완비되어있습니다.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석식 후 휴식
숙박나라 플라자 호텔(Nara Plaza Hotel)
breakfast 호텔식 lunch 불포함 dinner 불포함
4days
나라/교토
조식 후 체크아웃

 

오사카 송영차량 KE2118 12:25
12:25
간사이국제공항으로 이동.
간사이국제공항 출발
breakfast 호텔식
14:20
14:20
김포국제공항도착

골프장 소개

2곳

★타이시 컨트리클럽 (Taishi Country Club)

지도 1 / 4
홀수 / 파
18홀 / 71파
주소
800 Hamuro
타이시 컨트리클럽은 일본 오사카부 남가와치군 다이시정(太子町) 하무로(葉室) 800번지에 위치한 18홀(파 71)의 패키지 형 골프장으로, 199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웅장한 오사카 평야를 내려다보는 언덕 지형 위에 조성되어 있으며, 코스 내 다섯 번째 홀에서는 일본 최초의 여성 천황인 스이코 천황(推古天皇)의 능을 바라볼 수 있어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코마 C.C (KOMA Country Club)

지도 1 / 4
홀수 / 파
27홀 / 36파
주소
1456, Ishiuchi, Tsukigase
서,동,남의 3코스로 된, 각각의 코스 모두 특징이 있습니다. 완만한 구릉의 동코스, 연못과 골짜기가 효과적으로 설치된 서코스, 지형에 기복이 있는 남코스. 2002년 제 70회 PGA챔피언쉽 개최(동,서) 코스입니다. 그리고, 2004년에서 2006년의 3년 연속 그랜드 골드 시니어 선수권이 개최되고, 시니어 톱프로가 절찬한 코스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클럽하우스는 일류 호텔을 떠올리게 하는 유럽풍 건물입니다. 또한 큰 사우나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레스토랑에서는 한국요리가 인기로 불고기, 냉면 등의 매운 메뉴가 인기입니다. 클럽하우스 3층에는 싱글룸 4실, 스탠다드 트원룸 2실, 디럭스 트윈룸 1실, 다다미방 2실의 숙박시설도 완비되어있습니다.

호텔 · 리조트

나라 플라자 호텔 (Nara Plaza Hotel)

지도 1 / 4
주소
600-1 Kabatacho, Tenri, Nara 632-0084 일본
나라 플라자 호텔은 나라현 텐리시(天理市)에 위치한 가족형 온천 리조트호텔로, 나라 겐코(건강)랜드(Nara Kenko Land)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 온천, 놀이시설, 치유 공간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79개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양식 침대와 다다미(일본식 전통 바닥)가 혼합된 객실(46실)과 더블룸, 트윈룸, 스위트룸 등 다양한 룸 타입이 있습니다. 모든 객실에는 샤워실, 에어컨, TV, 냉장고, 무료 인터넷(Wi-Fi/LAN)이 제공됩니다.
호텔에서는 노천·실내 온천, 사우나, 실내 수영장, 어린이 워터슬라이드, 아케이드, 놀이터 등 3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레저·놀이 시설이 충실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참고사항

여행 전 참고사항

<<해외 골프투어 상품 예약 후 취소 규정 공통 사항>>
* "국외 여행 특별약관" 과 별도로 여행사 업무 진행 수수료 <<5만원/1인>> 공제 후 환불 됩니다.
ㅁ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특별 약관’이 적용됩니다.
특별 약관 적용 시 표준 약관 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ㅁ 계약금 규정
- 본 상품의 계약 청약과 승낙이 확인된 이후 계약금을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금은 상품마다 상이하며 일정표 발송 시 안내 드립니다.)
-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 수수료 규정 적용 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항공 발권 후 취소 발생 시 <<항공사가 부과하는 기간 별 취소 수수료>>는 아래와 규정과 별도로 발생됩니다
=> 항공 취소 수수료는 국가,지역 및 항공권 요금별로 상이합니다.

[여행 취소 수수료 규정] ※ 영업일 기준
여행 개시 31일전(~31)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여행사 업무대행 수수료 차감)
여행 개시 20일전(30~20)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10% 배상
여행 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30% 배상
여행 개시 8일전(9~8)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50% 배상
여행 개시 1일전(7~1)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80% 배상
여행 개시 당일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100% 배상
※ 여행 출발일 이전 "해당 당사자"의 상해,질병,입원,사망(동반자 해당 불가)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등 증빙 서류에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 이내 증빙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 해제
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격리 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국가에 여행 경보 3단계(철수 권고)·4단계(여행 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국가에 특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 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 지역에 한함)
*본 취소 수수료 조항은 고객님께 견적서 전달로 고지 의무를 이행 한 것으로 간주 되는 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주)이룸플레이스/이룸투어 (이하 "회사"라 한다)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실시하는 여행.
  • 2.
    일반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4조계약의 구성

  •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①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 ②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

  • ①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 ②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화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화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①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①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②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 ③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 ①
    기본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 a.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 b.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 c.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 d.
      안내자경비
    • e.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 f.
      국내 공항, 항만 이용료
    • g.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 h.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 ①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a.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b.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②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a.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 b.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c.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d.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 나.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 마.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예약취소 및 변경

예약하신 상품의 예약취소와 변경은 근무시간에 전화로만 가능합니다.

(평일 : 오전 9:00 ~ 오후 18:00 /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휴무 )

근무시간 이외,주말,공휴일에는 여행의 취소,변경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환불규정

  •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여행자의 취소요청 시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시계약금 환급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시여행요금의 50% 배상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시계약금 환급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시여행요금의 50% 배상

제14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6조설명의무

여행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기타사항

  •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③
    인터넷 계약시에는 약관을 숙지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서 작성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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