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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이드]가성비 골프!호치민 인근 빈증 5성급 미라호텔+트윈도브스&송베&하모니 3색 골프

  • [노가이드]가성비 골프!호치민 인근 빈증 5성급 미라호텔+트윈도브스&송베&하모니 3색 골프
  • ★ 송베 골프 리조트 (로터스/팜/데저트 코스) (Song Be Golf Resort – Lotus/Palm/Desert Course) 골프장 전경
  • ★ 송베 골프 리조트 (로터스/팜/데저트 코스) (Song Be Golf Resort – Lotus/Palm/Desert Course) 골프장 전경
  • ★ 송베 골프 리조트 (로터스/팜/데저트 코스) (Song Be Golf Resort – Lotus/Palm/Desert Course) 골프장 전경
  • ★ 송베 골프 리조트 (로터스/팜/데저트 코스) (Song Be Golf Resort – Lotus/Palm/Desert Course) 골프장 전경
  • ★하모니 골프 클럽(Harmonie Golf Park) 골프장 전경
  • ★하모니 골프 클럽(Harmonie Golf Park) 골프장 전경
  • ★하모니 골프 클럽(Harmonie Golf Park) 골프장 전경
  • ★하모니 골프 클럽(Harmonie Golf Park) 골프장 전경
  • ★트윈 도브스 골프클럽 (Twin Doves Golf Club) 골프장 전경
  • ★트윈 도브스 골프클럽 (Twin Doves Golf Club) 골프장 전경
  • ★트윈 도브스 골프클럽 (Twin Doves Golf Club) 골프장 전경
  • ★트윈 도브스 골프클럽 (Twin Doves Golf Club) 골프장 전경
상품번호 84431
[노가이드]가성비 골프!호치민 인근 빈증 5성급 미라호텔+트윈도브스&송베&하모니 3색 골프
빈증은 호치민처럼 빌딩 숲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호치민보다 시원한 날씨가 특징입니다. 숙소 인근에 다양한 한식당 및 일식집 등이 있어 먹을 걱정이 덜하고 골프장과의 거리 또한 15분으로 라운드 후 다양한 관광이 가능한 곳입니다.
1인요금: 1,650,000원 부터
출발일과 인원에 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 국가베트남
  • 일정3박 5일
  • 여행기간10월~2월
  • 항공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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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한눈에 보기

  • 3박 5일 일정
  • 3회 골프 라운드
  • 54홀 총 라운드 홀
일정 요약
골프장
  • ★ 송베 골프 리조트 (로터스/팜/데저트 코스) (Song Be Golf Resort – Lotus/Palm/Desert Course)
  • ★하모니 골프 클럽(Harmonie Golf Park)
  • ★트윈 도브스 골프클럽 (Twin Doves Golf Club)
숙소
  • 더 미라호텔 호치민(The Mira Hotel)
항공 아시아나항공
여행 지역 베트남

위 내용은 대표 일정 기준입니다. 출발일에 따라 골프장·숙소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구성은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참고사항

옵션정보
포함내역 ◈ 항공+TAX및 유류세
◈ 호텔 숙박(2인 1실 기준)
◈ 조식&중식 ( 탄선넛/트윈도브스/하모니-클럽식 포함)
◈ 그린피+카트피(2인1카트)+캐디피
◈ 송영차량 & 기사(팁포함) - 가이드 없음
◈ 여행자 보험
불포함내역 ◈석식
◈미팅&샌딩비
◈캐디팁($15/18홀기준)
◈ 일정 외 개인 경비
참고사항 ◈ 한국어 가능한 현지인 가이드 추가시 ($100/1일)
◈ 주말 골프 시 오후티가 나옵니다.
◈ 2인은 조인됩니다.


▶ 본 상품은 전일정 전용가이드가 없는 자유골프상품으로, 차량은 떤선넛 공항 ↔ 호텔, 호텔↔골프장간 송영차량으로 이동되며, 개인 및 단체의 별도 사용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노가이드으로. 가이드추가시 요금추가됩니다.)
▶ 골프장은 호텔에서 15분 거리인 트윈도브스+송베+하모니CC등 상급 골프장으로 부킹됩니다,
단, 단체 행사등으로 인한 사정 및 FULL BOOK시 롱탄, 투득, 떤선넛cc등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롱탄 배정시 중식 불포함)
▶ 캐디는 1인 1캐디지만, 2인 1캐디로 배치될 수 있으며, 캐디피나 팁은 동일한 요금 적용됩니다.
▶ 베트남 골프장은 우천 시에도 골프는 진행되며 폭우&천둥,번개 시 중단 여부는 골프장 결정에 따라 대기/환불 등으로 당일 현장에서 결정됩니다.
▶ 베트남 골프장은 주말(공휴일등)엔 회원제로 운영되어 2부 티옵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킹 시에는 티옵 시간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골프장 클럽식은 티옵전 및 티옵후 식사만 가능합니다. (9홀 종료후 클럽식은 레스토랑에서 식사 불가능)

※기타 참고사항
* 자유일정으로 인근에 한국 식당 및 베트남 식당. 그리고 마사지등이 인근 번화가(베카맥스 거리)에 즐비해 있습니다. * 식당등 별로도 예약및 차량이 필요할경우 요청하실수 있으며, 차량비용등 발생됩니다. (선예약기준 입니다)
▶ 베트남 입국시 여권 만료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무비자 체류시 최대 45일 입니다.
▶ 최소 3인 이상 플레이 조건시 골프장 부킹이 가능하며, 조인될수 있습니다.(조인 거부안됩니다.) ▶ 공항 미팅은 13번 기둥에서 이루어 집니다.(출구 우측방향 버거킹 인근)

상세정보

일정표

일정표
1days
OZ735 19:25
19:25
인천국제공항 출발
호치민 22:50
22:50
호치민국제공항 도착
  셔틀버스
<고객명> 미팅보드를 들고 있는 안내원과 미팅 후
셔틀버스을 이용하여 더 미라호텔 호치민(The Mira Hotel) 이동 60분 소요

호텔 체크인 및 휴식
 
숙박더 미라호텔 호치민(The Mira Hotel)
  더 미라호텔 호치민(The Mira Hotel)
자세히보기
상업 지구에 자리한 이 호텔의 경우 다이남 테마파크에서 9km, 다이남 동물원에서는 10.2km 거리에 있습니다. 로열 아일랜드 골프 및 수이띤 놀이공원 또한 32km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베트남-싱가포르 산업단지 1 & 2, 송베( Song Be) 골프장, 트윈 도브스(Twin Doves) 골프장에서 8km 이내의 거리에 있으며 규모가 큰 다이남 테마파크(Dai Nam Theme Park)가 10km 거리에 있으며, 탄손누트 국제공항까지는 차로 45분이 소요됩니다.
이 호텔에는 레스토랑, 카지노, 야외 수영장, 2 개의 바/라운지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료 뷔페 아침 식사, 공용 장소에서의 무료 WiFi 및 무료 셀프 주차도 제공됩니다. 기타 편의 시설로는 헬스클럽, 사우나 및 비즈니스 센터도 있습니다.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dinner 기내식
2days
호치민 셔틀버스
조식 후 골프장 이동
[★ 송베 골프 리조트 (로터스/팜/데저트 코스) (Song Be Golf Resort – Lotus/Palm/Desert Course) 18홀 라운드]
  ★ 송베 골프 리조트 (로터스/팜/데저트 코스) (Song Be Golf Resort – Lotus/Palm/Desert Course)
자세히보기
호치민시에서 13번 고속도로를 타고 약 35분 드라이브하면 송베 골프리조트에 닿는다. 호치민시 중심가에서 혹은 탄손낫 국제공항으로 부터 22KM.
송베 G.C.는 베트남 최초의 국제 규격의 챔피온쉽 골프코스이며, 베트남 내에서는 가장 도전적이고 신선한 충격을 주는 골프코스로 알려져 있다. 이곳은 1994년에 넓은 천연 과수원과 야자수 숲 속에 건설된 이래 호치민 엘리트 골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18홀 규모의 리조트 스타일의 골프코스의 페어웨이 양옆에 나무가 우거진 10개의 연못이 있으며, 물을 넘겨 샷을 해야하는 홀이 8개나 된다. 블루티에에서의 코스길이는 무려 6,384m가 되어 도전하기에 버겁다. 화이트 티에서 티업한다면 다소 편한 라운딩이 되겠지만 이것도 그리 만만치는 않다. 걸어 다니도록 설계되었으며 모든 캐디는 여성이다. 송베G.C는 USGA(미국 골프협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레이팅된 코스이다.

■ 코스규모: 18홀 / Blue Tee: 6,384 metres, Par 72
■ 잔디: 버뮤다 잔디(페어웨이 및 그린)
■ 야간조명시설: 없음
■ 기타: 골프카 없음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석식 후 휴식
숙박더 미라호텔 호치민(The Mira Hotel)
breakfast 호텔식 lunch 클럽식 dinner 불포함
3days
호치민 셔틀버스
조식 후 골프장 이동
[★하모니 골프 클럽(Harmonie Golf Park) 18홀 라운드]
  ★하모니 골프 클럽(Harmonie Golf Park)
자세히보기
* 개장일 : 2018년
* 코스 : Holes : 18 / Par : 72 / Total Yardage : 7348
* 디자이너 : Jim Engh
2018년에 오픈한 하모니 골프 클럽은 Thu Dau Mot city의 중심부와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며 순수한 공기와 최고의 온도와 기후 속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골프를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베트남에서도 가장 최근에 오픈한 곳이기도 한 하모니 골프장은 호화 주택 개발단지 내 위치하고 있는 골프장인 만큼 골프장 내 모든 시설도 최고급 수준을 자랑합니다.
하모니 골프장은 베트남 남부 지역 내 골프장에서는 유일하게 페어웨이 내 카트진입이 가능한 곳이며 베트남에서는 최초로 자동 드라이빙 레인지 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출신인 세계적인 건축가 Jim Engh에 의해 디자인된 18홀의 코스를 누비며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석식 후 휴식
숙박더 미라호텔 호치민(The Mira Hotel)
breakfast 호텔식 lunch 클럽식 dinner 불포함
4days
호치민 셔틀버스   조식 후 골프장 이동
[★트윈 도브스 골프클럽 (Twin Doves Golf Club) 18홀 라운드]
  ★트윈 도브스 골프클럽 (Twin Doves Golf Club)
자세히보기
▶ 주소 : 368 Tran Ngoc Len St, Hoa Phu, Thu Dau Mot City, Binh Duong Pro
▶ 규모: 총 27홀 Luna / Stella / Sole 각 9HOLE
▶ 거리 : 호치민에서 약 40KM 차량 1시간 10분거리
▶ 부대시설 : 클럽하우스 / 라커 / 사우나 / 프로샵 / 드라이빙 라운지

2009년 한국의 전자랜드가 투자하여 오픈한 골프장으로서 새로 조성한 페어웨이 잔디는 마치 한국에서 플레이하는 느낌을 주며, 훌륭한 시설로 한국인 및 외국인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나이트 시설을 갖추고 있어 야간골프와 맛있는 BBQ를 즐길수 있다.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호치민 셔틀버스 OZ736 00:10
00:10
호치민국제공항으로 이동.
호치민국제공항 출발
5days
07:20
07:20
인천국제공항도착

골프장 소개

3곳

★ 송베 골프 리조트 (로터스/팜/데저트 코스) (Song Be Golf Resort – Lotus/Palm/Desert Course)

지도 1 / 4
홀수 / 파
27홀
주소
77 Binh Duong Boulevard
호치민시에서 13번 고속도로를 타고 약 35분 드라이브하면 송베 골프리조트에 닿는다. 호치민시 중심가에서 혹은 탄손낫 국제공항으로 부터 22KM.
송베 G.C.는 베트남 최초의 국제 규격의 챔피온쉽 골프코스이며, 베트남 내에서는 가장 도전적이고 신선한 충격을 주는 골프코스로 알려져 있다. 이곳은 1994년에 넓은 천연 과수원과 야자수 숲 속에 건설된 이래 호치민 엘리트 골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18홀 규모의 리조트 스타일의 골프코스의 페어웨이 양옆에 나무가 우거진 10개의 연못이 있으며, 물을 넘겨 샷을 해야하는 홀이 8개나 된다. 블루티에에서의 코스길이는 무려 6,384m가 되어 도전하기에 버겁다. 화이트 티에서 티업한다면 다소 편한 라운딩이 되겠지만 이것도 그리 만만치는 않다. 걸어 다니도록 설계되었으며 모든 캐디는 여성이다. 송베G.C는 USGA(미국 골프협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레이팅된 코스이다.

■ 코스규모: 18홀 / Blue Tee: 6,384 metres, Par 72
■ 잔디: 버뮤다 잔디(페어웨이 및 그린)
■ 야간조명시설: 없음
■ 기타: 골프카 없음

★하모니 골프 클럽 (Harmonie Golf Park)

1 / 4
* 개장일 : 2018년
* 코스 : Holes : 18 / Par : 72 / Total Yardage : 7348
* 디자이너 : Jim Engh
2018년에 오픈한 하모니 골프 클럽은 Thu Dau Mot city의 중심부와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며 순수한 공기와 최고의 온도와 기후 속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골프를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베트남에서도 가장 최근에 오픈한 곳이기도 한 하모니 골프장은 호화 주택 개발단지 내 위치하고 있는 골프장인 만큼 골프장 내 모든 시설도 최고급 수준을 자랑합니다.
하모니 골프장은 베트남 남부 지역 내 골프장에서는 유일하게 페어웨이 내 카트진입이 가능한 곳이며 베트남에서는 최초로 자동 드라이빙 레인지 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출신인 세계적인 건축가 Jim Engh에 의해 디자인된 18홀의 코스를 누비며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트윈 도브스 골프클럽 (Twin Doves Golf Club)

지도 1 / 4
홀수 / 파
27홀 / 36파
이동시간
골프장 → 호텔 60분
주소
Tran Ngoc Len St.Hoa Phu Commune
▶ 주소 : 368 Tran Ngoc Len St, Hoa Phu, Thu Dau Mot City, Binh Duong Pro
▶ 규모: 총 27홀 Luna / Stella / Sole 각 9HOLE
▶ 거리 : 호치민에서 약 40KM 차량 1시간 10분거리
▶ 부대시설 : 클럽하우스 / 라커 / 사우나 / 프로샵 / 드라이빙 라운지

2009년 한국의 전자랜드가 투자하여 오픈한 골프장으로서 새로 조성한 페어웨이 잔디는 마치 한국에서 플레이하는 느낌을 주며, 훌륭한 시설로 한국인 및 외국인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나이트 시설을 갖추고 있어 야간골프와 맛있는 BBQ를 즐길수 있다.

호텔 · 리조트

더 미라호텔 호치민 (The Mira Hotel)

지도 1 / 4
이동시간
공항 → 호텔 60분
주소
555B Dai Lộ Bình Duang, phong Hiep Thành, Tp. Thủ Dầu Một, tỉnh Bình Dong
상업 지구에 자리한 이 호텔의 경우 다이남 테마파크에서 9km, 다이남 동물원에서는 10.2km 거리에 있습니다. 로열 아일랜드 골프 및 수이띤 놀이공원 또한 32km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베트남-싱가포르 산업단지 1 & 2, 송베( Song Be) 골프장, 트윈 도브스(Twin Doves) 골프장에서 8km 이내의 거리에 있으며 규모가 큰 다이남 테마파크(Dai Nam Theme Park)가 10km 거리에 있으며, 탄손누트 국제공항까지는 차로 45분이 소요됩니다.
이 호텔에는 레스토랑, 카지노, 야외 수영장, 2 개의 바/라운지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료 뷔페 아침 식사, 공용 장소에서의 무료 WiFi 및 무료 셀프 주차도 제공됩니다. 기타 편의 시설로는 헬스클럽, 사우나 및 비즈니스 센터도 있습니다.

참고사항

여행 전 참고사항

<<해외 골프투어 상품 예약 후 취소 규정 공통 사항>>
* "국외 여행 특별약관" 과 별도로 여행사 업무 진행 수수료 <<5만원/1인>> 공제 후 환불 됩니다.
ㅁ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특별 약관’이 적용됩니다.
특별 약관 적용 시 표준 약관 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ㅁ 계약금 규정
- 본 상품의 계약 청약과 승낙이 확인된 이후 계약금을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금은 상품마다 상이하며 일정표 발송 시 안내 드립니다.)
-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 수수료 규정 적용 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항공 발권 후 취소 발생 시 <<항공사가 부과하는 기간 별 취소 수수료>>는 아래와 규정과 별도로 발생됩니다
=> 항공 취소 수수료는 국가,지역 및 항공권 요금별로 상이합니다.

[여행 취소 수수료 규정] ※ 영업일 기준
여행 개시 31일전(~31)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여행사 업무대행 수수료 차감)
여행 개시 20일전(30~20)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10% 배상
여행 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30% 배상
여행 개시 8일전(9~8)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50% 배상
여행 개시 1일전(7~1)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80% 배상
여행 개시 당일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100% 배상
※ 여행 출발일 이전 "해당 당사자"의 상해,질병,입원,사망(동반자 해당 불가)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등 증빙 서류에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 이내 증빙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 해제
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격리 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국가에 여행 경보 3단계(철수 권고)·4단계(여행 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국가에 특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 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 지역에 한함)
*본 취소 수수료 조항은 고객님께 견적서 전달로 고지 의무를 이행 한 것으로 간주 되는 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주)이룸플레이스/이룸투어 (이하 "회사"라 한다)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실시하는 여행.
  • 2.
    일반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4조계약의 구성

  •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①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 ②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

  • ①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 ②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화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화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①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①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②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 ③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 ①
    기본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 a.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 b.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 c.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 d.
      안내자경비
    • e.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 f.
      국내 공항, 항만 이용료
    • g.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 h.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 ①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a.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b.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②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a.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 b.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c.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d.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 나.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 마.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예약취소 및 변경

예약하신 상품의 예약취소와 변경은 근무시간에 전화로만 가능합니다.

(평일 : 오전 9:00 ~ 오후 18:00 /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휴무 )

근무시간 이외,주말,공휴일에는 여행의 취소,변경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환불규정

  •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여행자의 취소요청 시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시계약금 환급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시여행요금의 50% 배상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시계약금 환급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시여행요금의 50% 배상

제14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6조설명의무

여행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기타사항

  •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③
    인터넷 계약시에는 약관을 숙지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서 작성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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