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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설연휴! 2/6 출발]가고시마 사츠마(구 IGR교세라) 골프리조트 4일

  • [27년 설연휴! 2/6 출발]가고시마 사츠마(구 IGR교세라) 골프리조트 4일
  • ★사츠마 골프 클럽-(Satsuma Golf Club) 골프장 전경
  • ★사츠마 골프 클럽-(Satsuma Golf Club) 골프장 전경
  • ★사츠마 골프 클럽-(Satsuma Golf Club) 골프장 전경
  • ★사츠마 골프 클럽-(Satsuma Golf Club) 골프장 전경
#리조트 상품번호 115171
[27년 설연휴! 2/6 출발]가고시마 사츠마(구 IGR교세라) 골프리조트 4일
연중 온화한 기후를 자랑하는 골프 천국 가고시마로 놀러오세요! 대한항공을 이용해 더 편안한 여정입니다. 골프와 온천을 한번에 즐길 수 있는 사츠마 리조트는 PGA 국제표중 규격으로 조성된 챔피언십 골프 코스입니다.
1인요금: 1,750,000원 부터
출발일과 인원에 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 국가일본
  • 일정3박 4일
  • 여행기간2/6 출발
  • 항공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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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한눈에 보기

  • 3박 4일 일정
  • 1회 골프 라운드
  • 18홀 총 라운드 홀
일정 요약
골프장
  • ★사츠마 골프 클럽-(Satsuma Golf Club)
숙소
  • 사츠마 골프리조트 (Satsuma Golf Resort)
항공 대한항공
여행 지역 일본

위 내용은 대표 일정 기준입니다. 출발일에 따라 골프장·숙소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구성은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참고사항

옵션정보
포함내역 ◈ 왕복항공료 및 유류세/TAX
◈ 호텔 숙박(TW기준)
◈ 조&석식
◈ 그린피+카트피+락커피(18홀*3회)
◈ 온천입욕료
◈ 송영차량(셔틀버스)
◈ 여행자 보험
불포함내역 ◈ 중식
◈ 캐디피
◈ 클럽랜탈
◈ 일정 외 개인경비
참고사항 ※ 조식 : 뷔페식 또는 일식 세트 / 석식- 요일별 메뉴 변동 (연말연시 12/31~1/2 뷔페식)
※ 2인 라운딩 시 현지 사정에 의해 조인 될 수 있습니다.
-싱글요금 : 평일- 1인1박당 8,000엔 UP / 금,토,휴전일- 1인1박당 10,000엔 UP
2/9~2/9 1인1박당 12,000엔UP, 12/31~1/2 1인1박당 15,000엔UP
-9홀 추가요금 : 1인1회당 평일 3,500엔UP / 주말, 일본휴일 5,500엔UP (당일 현장에서 가능여부 확인 후 예약)
-페어웨이 진입 가능한 2인승 카트 희망 시 1인1회당 1,500엔UP당일 현장에서 가능여부 확인 후 예약)

상세정보



일정표

일정표
1days
인천 KE2179 14:40
14:40
인천 출발
가고시마 16:20
16:20
가고시마 도착
  송영차량
<고객명> 미팅보드를 들고 있는 안내원과 미팅 후
송영차량을 이용하여 사츠마 골프리조트 (Satsuma Golf Resort) 이동 40분 소요

호텔 체크인 및 휴식
 
숙박사츠마 골프리조트 (Satsuma Golf Resort)
  사츠마 골프리조트 (Satsuma Golf Resort)
자세히보기
사츠마골프&온천리조트는 일본 가고시마현 북부의 산기슭에 위치한 종합 리조트로, 골프와 온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리조트는 18홀의 정규 골프 코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도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노천온천을 포함한 천연 온천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라운딩 후 피로를 풀기에 좋습니다. ​
숙박 시설로는 다양한 객실이 준비되어 있으며, 예약제로 가고시마 공항까지의 송영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또한, 240야드 거리의 야외 드라이빙 레인지, 어프로치 연습장, 퍼팅 그린 등 다양한 연습 시설을 갖추고 있어 골프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

리조트 내에는 일본 특유의 온천과 실내 수영장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도 적합한 곳입니다. 또한, 리조트 주변에는 다양한 관광지가 있어 골프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사츠마골프&온천리조트는 골프와 온천을 동시에 즐기며 힐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가고시마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만끽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dinner 호텔식
2days
가고시마 도보
조식 후 골프장 이동
[★사츠마 골프 클럽-(Satsuma Golf Club) 18홀 라운드]
  ★사츠마 골프 클럽-(Satsuma Golf Club)
자세히보기
[가고시마(鹿児島) No.1] LPGA 토너먼트 코스 / LPGA Kyocera Lady’s Open 및 큐슈 선수권 개최 코스 (18Hole, 6,783Yard, Par72)

▶ 사츠마골프장의 장점
* 가까운 거리 -인천공항에서 직항 95분 / 가고시마공항에서 호텔 & 골프장 40분 소요
* 토너먼트 코스 -LPGA, 큐슈선수권 등 각종 국제대회 개최, 전력성, 경기성 높은 코스
* 부대시설 –실내.외 온천, 수영장, 테니스.당구.탁구.천연잔디구장 등 스포츠 시설 완비
* 골프연습장 -골프 레인지, 벙커 & 어프로치 연습장, 그라운드 골프장 구비(숙박자 무료)
* 큐슈 최남단 온화한 날씨–프로 스포츠팀 동계인기전지훈련 장소. 국내 축구(일화)팀도 전지훈련
* 골프장과 함께 총 70개의 객실을 리조트 보유 (연회장, 라운지, 회의실, 대욕장, 노천온천등 다양한시설)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석식 후 휴식
숙박사츠마 골프리조트 (Satsuma Golf Resort)
breakfast 호텔식 lunch 불포함 dinner 호텔식
3days
가고시마 도보
조식 후 골프장 이동
[★사츠마 골프 클럽-(Satsuma Golf Club) 18홀 라운드]
  ★사츠마 골프 클럽-(Satsuma Golf Club)
자세히보기
[가고시마(鹿児島) No.1] LPGA 토너먼트 코스 / LPGA Kyocera Lady’s Open 및 큐슈 선수권 개최 코스 (18Hole, 6,783Yard, Par72)

▶ 사츠마골프장의 장점
* 가까운 거리 -인천공항에서 직항 95분 / 가고시마공항에서 호텔 & 골프장 40분 소요
* 토너먼트 코스 -LPGA, 큐슈선수권 등 각종 국제대회 개최, 전력성, 경기성 높은 코스
* 부대시설 –실내.외 온천, 수영장, 테니스.당구.탁구.천연잔디구장 등 스포츠 시설 완비
* 골프연습장 -골프 레인지, 벙커 & 어프로치 연습장, 그라운드 골프장 구비(숙박자 무료)
* 큐슈 최남단 온화한 날씨–프로 스포츠팀 동계인기전지훈련 장소. 국내 축구(일화)팀도 전지훈련
* 골프장과 함께 총 70개의 객실을 리조트 보유 (연회장, 라운지, 회의실, 대욕장, 노천온천등 다양한시설)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석식 후 휴식
숙박사츠마 골프리조트 (Satsuma Golf Resort)
breakfast 호텔식 lunch 불포함 dinner 호텔식
4days
가고시마 도보

 

체크아웃 후 골프장 이동.
[★사츠마 골프 클럽-(Satsuma Golf Club) 18홀 라운드]
  ★사츠마 골프 클럽-(Satsuma Golf Club)
자세히보기
[가고시마(鹿児島) No.1] LPGA 토너먼트 코스 / LPGA Kyocera Lady’s Open 및 큐슈 선수권 개최 코스 (18Hole, 6,783Yard, Par72)

▶ 사츠마골프장의 장점
* 가까운 거리 -인천공항에서 직항 95분 / 가고시마공항에서 호텔 & 골프장 40분 소요
* 토너먼트 코스 -LPGA, 큐슈선수권 등 각종 국제대회 개최, 전력성, 경기성 높은 코스
* 부대시설 –실내.외 온천, 수영장, 테니스.당구.탁구.천연잔디구장 등 스포츠 시설 완비
* 골프연습장 -골프 레인지, 벙커 & 어프로치 연습장, 그라운드 골프장 구비(숙박자 무료)
* 큐슈 최남단 온화한 날씨–프로 스포츠팀 동계인기전지훈련 장소. 국내 축구(일화)팀도 전지훈련
* 골프장과 함께 총 70개의 객실을 리조트 보유 (연회장, 라운지, 회의실, 대욕장, 노천온천등 다양한시설)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가고시마 송영차량 KE2180 17:30
17:30
가고시마으로 이동.
가고시마 출발
breakfast 호텔식 lunch 불포함 dinner 호텔식
인천 19:10
19:10
인천도착

골프장 소개

★사츠마 골프 클럽- (Satsuma Golf Club)

1 / 4
이동시간
공항 → 골프장 40분  ·  골프장 → 호텔 2분
[가고시마(鹿児島) No.1] LPGA 토너먼트 코스 / LPGA Kyocera Lady’s Open 및 큐슈 선수권 개최 코스 (18Hole, 6,783Yard, Par72)

▶ 사츠마골프장의 장점
* 가까운 거리 -인천공항에서 직항 95분 / 가고시마공항에서 호텔 & 골프장 40분 소요
* 토너먼트 코스 -LPGA, 큐슈선수권 등 각종 국제대회 개최, 전력성, 경기성 높은 코스
* 부대시설 –실내.외 온천, 수영장, 테니스.당구.탁구.천연잔디구장 등 스포츠 시설 완비
* 골프연습장 -골프 레인지, 벙커 & 어프로치 연습장, 그라운드 골프장 구비(숙박자 무료)
* 큐슈 최남단 온화한 날씨–프로 스포츠팀 동계인기전지훈련 장소. 국내 축구(일화)팀도 전지훈련
* 골프장과 함께 총 70개의 객실을 리조트 보유 (연회장, 라운지, 회의실, 대욕장, 노천온천등 다양한시설)

호텔 · 리조트

사츠마 골프리조트 (Satsuma Golf Resort)

지도 1 / 4
이동시간
공항 → 호텔 40분
주소
6122 Gumyo, Satsuma, Satsuma District, Kagoshima 895-2201 일본
사츠마골프&온천리조트는 일본 가고시마현 북부의 산기슭에 위치한 종합 리조트로, 골프와 온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리조트는 18홀의 정규 골프 코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도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노천온천을 포함한 천연 온천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라운딩 후 피로를 풀기에 좋습니다. ​
숙박 시설로는 다양한 객실이 준비되어 있으며, 예약제로 가고시마 공항까지의 송영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또한, 240야드 거리의 야외 드라이빙 레인지, 어프로치 연습장, 퍼팅 그린 등 다양한 연습 시설을 갖추고 있어 골프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

리조트 내에는 일본 특유의 온천과 실내 수영장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도 적합한 곳입니다. 또한, 리조트 주변에는 다양한 관광지가 있어 골프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사츠마골프&온천리조트는 골프와 온천을 동시에 즐기며 힐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가고시마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만끽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참고사항

여행 전 참고사항

<<해외 골프투어 상품 예약 후 취소 규정 공통 사항>>
* 2021년 12월 3일 이후 , 예약 확정 후 고객의 사정 혹은 천재지변(감염증 포함) 등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국외 여행 특별약관" 과 별도로 여행사 업무 수수료 <<5만원/1인>> 공제 후 환불 됩니다.

<< 아래 사항은 현지 골프장/호텔에서 지정한 취소 패널티 규정입니다. >>
◈ 하드블럭 (전세기) 항공일 경우에는 예약 접수 이후 취소 및 변경시 항공운임 100% 패널티가 발생합니다.
◈ 항공 하드블럭 상품이므로 계약금 입금 후 개인사정으로 취소시에는 계약금 환불 불가합니다.
◈ 항공권 발권 이후 영문 스펠링 변경 시 취소 또는 환불 후 재 예약 진행하여야 합니다. (변경은 항공사에서 OK된 경우에 한함 / 대부분 항공사 변경불가 & 재발권 비용, TAX, 항공 운임 차액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항공권 발권 이후 취소시 항공사별 취소 패널티가 다르며, 출발일 기준 업무 시점에 따라 상이합니다. (취소일 좌석 클래스 기준으
로 패널티 금액 상이함)
◈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 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특별약관 적용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발생됨
◈ 여행개시(출발) 45일전(~45)까지 취소 시 : 예약금(계약금) 100% 환급
◈ 여행개시(출발) 30일전(44~30)까지 취소 시 : 상품가격의 20% 배상
◈ 여행개시(출발) 20일전(29~20)까지 취소 시 : 상품가격의 30% 배상
◈ 여행개시(출발) 10일전(19~10)까지 취소 시 : 상품가격의 60% 배상
◈ 여행개시(출발) 5일전(9~5)까지 취소 시 : 상품가격의 70% 배상
◈ 여행개시(출발) 2일전(4~2)까지 취소 시 : 상품가격의 8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상품가격의 100% 배상
※ 근무일 (공휴일 및 토, 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 (방문 국가 기준 18시까지) 내에 취소 요청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여행 출발일 이전 상해, 질병, 입원, 사망 등으로 취소하는 경우 증빙 가능한 서류에 근거하여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나 현지 계약 상황에 따라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외교부가 여행 지역 국가에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며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환불 관련 규정은 현지 호텔 및 골프장 규정에 따릅니다.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주)이룸플레이스/이룸투어 (이하 "회사"라 한다)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실시하는 여행.
  • 2.
    일반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4조계약의 구성

  •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

  •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화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화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 기본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 a.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 b.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 c.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 d.
      안내자경비
    • e.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 f.
      국내 공항, 항만 이용료
    • g.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 h.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a.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b.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a.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 b.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c.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d.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 나.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 마.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예약취소 및 변경

예약하신 상품의 예약취소와 변경은 근무시간에 전화로만 가능합니다.

(평일 : 오전 9:00 ~ 오후 18:00 /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휴무 )

근무시간 이외,주말,공휴일에는 여행의 취소,변경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환불규정

  •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여행자의 취소요청 시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시계약금 환급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시여행요금의 50% 배상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시계약금 환급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시여행요금의 50% 배상

제14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6조설명의무

여행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기타사항

  •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계약시에는 약관을 숙지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서 작성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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