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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골프존카운티 사천 1박2일

  • [경남]골프존카운티 사천 1박2일
  • ★ 골프존카운티 사천 (Golfzon County Sacheon) 골프장 전경
  • ★ 골프존카운티 사천 (Golfzon County Sacheon) 골프장 전경
  • ★ 골프존카운티 사천 (Golfzon County Sacheon) 골프장 전경
  • ★ 골프존카운티 사천 (Golfzon County Sacheon) 골프장 전경
  • ★ 골프존카운티 사천 (Golfzon County Sacheon) 골프장 전경
  • ★ 골프존카운티 사천 (Golfzon County Sacheon) 골프장 전경
  • ★ 골프존카운티 사천 (Golfzon County Sacheon) 골프장 전경
  • ★ 골프존카운티 사천 (Golfzon County Sacheon) 골프장 전경
상품번호 39983
[경남]골프존카운티 사천 1박2일
풍부한 자연미와 18색의 설계 미학을 담은 정교한 36홀 골프코스
1인요금: 215,000원 부터
출발일과 인원에 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 국가한국
  • 일정1박 2일
  • 여행기간10월~12월
  • 항공자차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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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한눈에 보기

  • 1박 2일 일정
  • 2회 골프 라운드
  • 36홀 총 라운드 홀
일정 요약
골프장
  • ★ 골프존카운티 사천 (Golfzon County Sacheon)
숙소
  • 비토섬 신우리조트
항공 자차이동
여행 지역 한국

위 내용은 대표 일정 기준입니다. 출발일에 따라 골프장·숙소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구성은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참고사항

옵션정보
포함내역 ◈ 그린피 18홀*2회
◈ 비토섬 신우리조트 숙박 (4인실)
불포함내역 ◈ 캐디피/카트비
◈ 전 일정 식사
◈ 이동 차량
참고사항 요일별 상품 가격 안내
*요일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4월>
월 출발 : 247,000원~
화~목 출발 : 257,000원~
금요일 출발 : 342,000원~
토요일 출발 : 382,000원~
일요일 출발 : 292,000원~

<5월>
월 출발 : 252,000원~
화~목 출발 : 262,000원~
금요일 출발 : 367,000원~
토요일 출발 : 407,000원~
일요일 출발 : 307,000원~


※사천관광호텔(2인실) 변경 시 15,000원 추가 요금 발생합니다.
※4인 1조 이상 출발 조건입니다.
※공휴일 별도 문의

상세정보

일정표

일정표
1days
자차
개별출발
경남
골프장 도착 후 프론트 체크인
자차
[★ 골프존카운티 사천 (Golfzon County Sacheon) 18홀 라운드]
  ★ 골프존카운티 사천 (Golfzon County Sacheon)
자세히보기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골프존카운티 사천은 자연 친화적인 27홀 규모의 퍼블릭 골프장으로, 골프존카운티 그룹이 운영하는 프리미엄 골프장 중 하나입니다. ‘다솔’, ‘비토’, ‘비룡’이라는 이름의 3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코스는 지형적 특성과 자연 경관을 살려 설계되어 다양한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골프장은 한려수도 인근의 온화한 기후 조건 덕분에 사계절 내내 라운딩이 가능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겨울철에도 눈이 거의 오지 않아 지역 골퍼뿐만 아니라 외지 골퍼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페어웨이와 그린 구성은 골퍼들에게 실력과 전략을 함께 요구하는 도전적인 코스를 제공합니다.
운영 방식은 비회원제 퍼블릭 시스템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주중과 주말에 따라 요금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18홀 또는 27홀 기준의 라운드가 가능하고, 캐디피와 카트비는 별도로 청구됩니다.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골프존카운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예약 및 스케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라운드 후 호텔로 이동 -->
체크인 후 석식 및 휴식
숙박비토섬 신우리조트
  비토섬 신우리조트
자세히보기
비토섬 신우리조트는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에 위치한 복합형 해양 리조트로, 바다와 가까운 지리적 특성과 아름다운 오션뷰를 자랑하는 숙박시설입니다. 리조트가 위치한 비토섬은 별주부전의 전설이 깃든 고장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사천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바닷가 관광 명소 중 하나입니다.
신우리조트는 전통적인 펜션 형태의 객실 외에도 글램핑, 카라반, 풀빌라 등 다양한 숙박 옵션을 갖추고 있어 가족, 커플, 단체 여행객 모두에게 적합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일부 객실은 테라스에서 낚시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숙박과 함께 바다 체험도 즐길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야외 수영장과 미온수 풀빌라 운영이 활성화되며, 계절에 따라 불멍(모닥불 체험), 바비큐 파티, 갯벌 체험 등의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여행에 재미와 여유를 더해줍니다.
객실 내에는 개별 취사 시설과 무선 인터넷이 제공되며, 모든 공간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쾌적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바비큐 세트(숯, 그릴, 해산물 또는 고기 플래터)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이용 하루 전 예약이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비토섬 신우리조트는 바다 전망, 다양한 숙박 유형, 체험 프로그램이 결합된 가족형 해양 리조트로, 사천 여행 또는 남해안 골프 투어와 연계하기에도 이상적인 장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lunch 불포함 dinner 불포함
2days
경남 사천 자차

 

조식 후 체크아웃 골프장으로 이동. -->
[★ 골프존카운티 사천 (Golfzon County Sacheon) 18홀 라운드]
  ★ 골프존카운티 사천 (Golfzon County Sa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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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골프존카운티 사천은 자연 친화적인 27홀 규모의 퍼블릭 골프장으로, 골프존카운티 그룹이 운영하는 프리미엄 골프장 중 하나입니다. ‘다솔’, ‘비토’, ‘비룡’이라는 이름의 3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코스는 지형적 특성과 자연 경관을 살려 설계되어 다양한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골프장은 한려수도 인근의 온화한 기후 조건 덕분에 사계절 내내 라운딩이 가능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겨울철에도 눈이 거의 오지 않아 지역 골퍼뿐만 아니라 외지 골퍼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페어웨이와 그린 구성은 골퍼들에게 실력과 전략을 함께 요구하는 도전적인 코스를 제공합니다.
운영 방식은 비회원제 퍼블릭 시스템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주중과 주말에 따라 요금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18홀 또는 27홀 기준의 라운드가 가능하고, 캐디피와 카트비는 별도로 청구됩니다.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골프존카운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예약 및 스케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경남 자차 자차
라운드 후 개별 이동
breakfast 불포함 lunch 불포함

골프장 소개

★ 골프존카운티 사천 (Golfzon County Sacheon)

1 / 4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골프존카운티 사천은 자연 친화적인 27홀 규모의 퍼블릭 골프장으로, 골프존카운티 그룹이 운영하는 프리미엄 골프장 중 하나입니다. ‘다솔’, ‘비토’, ‘비룡’이라는 이름의 3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코스는 지형적 특성과 자연 경관을 살려 설계되어 다양한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골프장은 한려수도 인근의 온화한 기후 조건 덕분에 사계절 내내 라운딩이 가능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겨울철에도 눈이 거의 오지 않아 지역 골퍼뿐만 아니라 외지 골퍼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페어웨이와 그린 구성은 골퍼들에게 실력과 전략을 함께 요구하는 도전적인 코스를 제공합니다.
운영 방식은 비회원제 퍼블릭 시스템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주중과 주말에 따라 요금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18홀 또는 27홀 기준의 라운드가 가능하고, 캐디피와 카트비는 별도로 청구됩니다.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골프존카운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예약 및 스케줄 확인이 가능합니다.

호텔 · 리조트

비토섬 신우리조트

지도 1 / 4
주소
경남 사천시 서포면 토끼로 245-5
비토섬 신우리조트는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에 위치한 복합형 해양 리조트로, 바다와 가까운 지리적 특성과 아름다운 오션뷰를 자랑하는 숙박시설입니다. 리조트가 위치한 비토섬은 별주부전의 전설이 깃든 고장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사천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바닷가 관광 명소 중 하나입니다.
신우리조트는 전통적인 펜션 형태의 객실 외에도 글램핑, 카라반, 풀빌라 등 다양한 숙박 옵션을 갖추고 있어 가족, 커플, 단체 여행객 모두에게 적합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일부 객실은 테라스에서 낚시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숙박과 함께 바다 체험도 즐길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야외 수영장과 미온수 풀빌라 운영이 활성화되며, 계절에 따라 불멍(모닥불 체험), 바비큐 파티, 갯벌 체험 등의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여행에 재미와 여유를 더해줍니다.
객실 내에는 개별 취사 시설과 무선 인터넷이 제공되며, 모든 공간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쾌적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바비큐 세트(숯, 그릴, 해산물 또는 고기 플래터)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이용 하루 전 예약이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비토섬 신우리조트는 바다 전망, 다양한 숙박 유형, 체험 프로그램이 결합된 가족형 해양 리조트로, 사천 여행 또는 남해안 골프 투어와 연계하기에도 이상적인 장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여행 전 참고사항

<<국내 골프투어 예약 후 취소 규정 공통 사항>>
* 예약 확정 후 고객의 사정 혹은 천재지변 등 골프장의 사정으로 라운드를 취소 할 경우 잔여 일수와 상관 없이 여행사 업무 수수료 << 1박 2일 상품 1인 3만원 , 2박 3일 상품 1인 당 5만원>> 공제 후 환불됩니다.
*기상 예보로만 사전 취소 불가하며 당일 현장 진행 여부 확인 후 이용 못하신 부분에 대한 환불만 가능하십니다(외부 숙박인 경우, 숙박료에 대한 취소 수수료 발생)
<<취소 접수 시 유의점 안내>>
평일 업무 시간 중에만 취소 접수가 가능합니다.(평일 9시~17시/점심 12시~13시)
토,일,공휴일은 취소 접수 불가합니다.(취소일 기준에서 제외)
<<기본 규정>>
제5조(특약)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 약관과 다름을 여행 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아래 “기간 별 취소 수수료” + “상기 예약 대행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국내(제주 지역 외)골프 투어 취소 수수료 안내-
1.자차 이동 상품 예약 확정 후 취소 수수료
출발 30~22일 전 취소 : 상품 금액의 10%적용
출발 21~15일 전 취소 : 상품 금액의 30%적용
출발 14~08일 전 취소 : 상품 금액의 40%적용
출발 07~05일 전 취소 : 상품 금액의 50%적용
출발 04~02일 전 취소 : 상품 금액의 80%적용
출발 01~당일 취소 : 상품 금액의 100%적용

★제주 골프 투어 취소 수수료 안내 (인원,날짜 변경도 포함)
출발 30~22일 전 취소 : 상품 금액의 10%적용
출발 21~15일 전 취소 : 상품 금액의 30%적용
출발 14~10일 전 취소 : 상품 금액의 40%적용
출발 9~8일 전 취소 : 상품 금액의 50%적용
출발 7~5일 전 취소 : 상품 금액의 70%적용
출발 4~2일 전 취소 : 상품 금액의 80%적용
출발 1~당일 취소 : 상품 금액의 100%적용
*본 취소 수수료 조항은 고객님께 견적서 전달로 고지 의무를 이행 한 것으로 간주 되는 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주)이룸플레이스/이룸투어 (이하 "회사"라 한다)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실시하는 여행.
  • 2.
    일반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4조계약의 구성

  •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

  •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화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화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 기본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 a.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 b.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 c.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 d.
      안내자경비
    • e.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 f.
      국내 공항, 항만 이용료
    • g.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 h.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a.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b.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a.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 b.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c.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d.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 나.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 마.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예약취소 및 변경

예약하신 상품의 예약취소와 변경은 근무시간에 전화로만 가능합니다.

(평일 : 오전 9:00 ~ 오후 18:00 /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휴무 )

근무시간 이외,주말,공휴일에는 여행의 취소,변경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환불규정

  •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여행자의 취소요청 시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시계약금 환급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시여행요금의 50% 배상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시계약금 환급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시여행요금의 50% 배상

제14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6조설명의무

여행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기타사항

  •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계약시에는 약관을 숙지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서 작성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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