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포항 오션힐스 1박2일](/new//public/goods/2506/89285_1.jpg)








| 골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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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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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 | 자차이동 |
| 여행 지역 | 한국 |
위 내용은 대표 일정 기준입니다. 출발일에 따라 골프장·숙소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구성은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 포함내역 | ◈ 그린피 18홀* 2회 ◈ 오션힐스 골프텔 1박 (4인1실) ◈ 클럽조식 1회 |
|---|---|
| 불포함내역 | ◈ 캐디피/카트비 ◈ 일정 외 식사 ◈ 이동 차량 |
| 참고사항 | 요일별 상품 가격 안내 *요일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7월/8월> 월~목 출발 : 320,000원~ 금요일 출발 : 380,000원~ 토요일 출발 : 420,000원~ 일요일 출발 : 360,000원~ ※1일차 13시 중반 이후, 2일차 07시 초반 기준입니다. ※4인 1조 이상 출발 조건입니다. ※공휴일 별도 문의 |
| 1days | |||
|---|---|---|---|
| 자차이동 | 개별출발 | ||
| 각지역 | 골프장 도착 후 프론트 체크인 | ||
| 자차 |
[★ 오션힐스 컨트리클럽 포항 (Ocean Hills Country Club Pohang) 18홀 라운드]
라운드 후 호텔로 이동 --> 체크인 후 석식 및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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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오션힐스 포항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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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포함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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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days | |||
| 경북 포항 | 도보 |
조식 후 체크아웃 골프장으로 이동. --> [★ 오션힐스 컨트리클럽 포항 (Ocean Hills Country Club Pohang) 18홀 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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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지역 | 자차 자차이동 | 라운드 후 개별 이동 | |
클럽식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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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약관은 (주)이룸플레이스/이룸투어 (이하 "회사"라 한다)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약하신 상품의 예약취소와 변경은 근무시간에 전화로만 가능합니다.
(평일 : 오전 9:00 ~ 오후 18:00 /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휴무 )
근무시간 이외,주말,공휴일에는 여행의 취소,변경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
|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
|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여행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여행업자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