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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파인이스트CC & 망길라오CC 2색 3박4일 72홀

  • 괌 파인이스트CC & 망길라오CC 2색 3박4일 72홀
  • ★파인이스트 괌(finest guam golf & resort) 골프장 전경
  • ★파인이스트 괌(finest guam golf & resort) 골프장 전경
  • ★파인이스트 괌(finest guam golf & resort) 골프장 전경
  • ★파인이스트 괌(finest guam golf & resort) 골프장 전경
  • ★파인이스트 괌(finest guam golf & resort) 골프장 전경
  • ★파인이스트 괌(finest guam golf & resort) 골프장 전경
  • ★파인이스트 괌(finest guam golf & resort) 골프장 전경
  • ★파인이스트 괌(finest guam golf & resort) 골프장 전경
  • ★망길라오 Golf Club 골프장 전경
  • ★망길라오 Golf Club 골프장 전경
  • ★망길라오 Golf Club 골프장 전경
  • ★망길라오 Golf Club 골프장 전경
상품번호 90825
괌 파인이스트CC & 망길라오CC 2색 3박4일 72홀
하와이보다 가깝고 하와이만큼 좋은 날씨를 자랑하는 괌! 대한항공을 타고 총 27홀 규모의 파인이스트에서 가성비 체류형 상품을 즐겨보세요! 동, 서, 북 코스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27홀 라운드와 망길라오CC에서 품격 라운드까지!
1인요금: 1,690,000원 부터
출발일과 인원에 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 국가
  • 일정3박 4일
  • 여행기간10월~2월
  • 항공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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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한눈에 보기

  • 3박 4일 일정
  • 3회 골프 라운드
  • 72홀 총 라운드 홀
  • 1곳 관광지
일정 요약
골프장
  • ★파인이스트 괌(finest guam golf & resort)
  • ★망길라오 Golf Club
숙소
  • 파인이스트 괌 골프 & 리조트
관광지
  • 괌 PCR 검사
항공 대한항공
여행 지역

위 내용은 대표 일정 기준입니다. 출발일에 따라 골프장·숙소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구성은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참고사항

옵션정보
포함내역 ◈ 왕복항공료 및 유류&TAX
◈ 리조트(2인1실)
◈ 클럽식 조식&석식
◈ 전용차량
◈ 일정상 그린피+ 전동카트(2인1카트, 파인이스트 2회/ 망길라오1회)
◈ 여행자보험
불포함내역 ◈ 중식
◈ ESTA 비자 또는 괌-북마리아나 제도 전자 여행 허가증 (G-CNMI ETA)
◈ 일정 외 개인경비
상품소개영상
참고사항 ※ 파인이스트 27홀 라운드는 18홀 + 서비스 9홀이기 때문에 18홀만 치셔도 환불되는 금액은 없으며, 주말 및 휴무는 서비스 9홀 제공이 불가합니다.

◈ 북마리아나 제도 입국 시 필요 서류 안내
1.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전자여권 (필수)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북마리아나제도 입국에 필요한 eTA 신청이 거절됩니다.

2. 전자 여행 허가 (eTA)
2024년 11월 30일부터 북마리아나제도 비자 면제 프로그램 (G-CNMI VWP)이 온라인으로 간소화됩니다. 그동안 eTA를 신청하고 승인받거나 종이 양식인 I-736 비자 면제신청서 작성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온라인 방식인 eTA 신청으로 일원화될 예정입니다.

- 이미 I-736을 작성하신 여행객들은 2024년 11월 29일까지 I-736으로 입국이 가능하나 2024년 11월 30일부터는 eTA가 의무화됩니다.

- 2024년 11월 30일 이후로부터 eTA를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탑승객들은 항공사로부터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eTA는 출발 5일 전에 신청을 권장하며 최대 2년 또는 여권 만료 시점까지 유효합니다.
유아를 포함한 모든 승객은 사전 발급이 필요합니다.

- 신청 비용은 무료이며 신청 내용은 반드시 여권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불일치 시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상세 안내(클릭!)

■신청사이트(클릭!)

3. 전자 세관신고서
북마리아나제도 입국 시 전자 세관신고서를 사전에 작성하기를 권장합니다.
출발 72시간 전부터 작성이 가능하며 작성 후 생성된 QR 코드로 더욱 수월하게 입국이 가능합니다.
QR코드는 세관 담당자에게 제시해 주세요.

■신청사이트(클릭!)

4. 숙박하는 호텔 바우처, 항공권, 여권 사본 인쇄하여 여행 시 지참
(전자 항공권의 경우, 출입국 심사관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여정 사본을 소지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상세정보



일정표

일정표
1days
KE415 09:50
09:50
인천국제공항 출발
15:05
15:05
괌국제공항 도착
  송영차량
<고객명> 미팅보드를 들고 있는 안내원과 미팅 후
송영차량을 이용하여 파인이스트 괌 골프 & 리조트 이동 20분 소요

호텔 체크인 및 휴식
 
숙박파인이스트 괌 골프 & 리조트
  파인이스트 괌 골프 & 리조트
자세히보기
안토니오 B. 원 팻 국제공항에서 16.7km 거리에 위치한 군더더기 없는 골프 리조트로 미크로네시아 몰은 10.2km, 언더워터 월드는 14km 거리에 있습니다. 깔끔한 객실에 전용 욕실, 평면 TV, 미니 냉장고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스위트룸에는 소파와 식탁이 딸린 거실이 추가됩니다. 편의시설로는 9홀 규모의 골프 코스 3곳(풀카트와 함께 오후 이용 시 무료), 테니스 코트, 노래방이 있습니다. 야외 수영장과 사우나도 있습니다. 지역 호텔과 연결되는 셔틀이 무료입니다. 식당으로는 전통 일식당과 클럽하우스 레스토랑 구역이 있어 미국식 아침 식사와 일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체크인 15시 / 체크아웃 12시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dinner 호텔식
2days
도보
조식 후 골프장 이동
[★파인이스트 괌(finest guam golf & resort) 27홀 라운드]
  ★파인이스트 괌(finest guam golf & resort)
자세히보기
EAST코스(9홀), WEST코스(9홀), NORTH코스(9홀), 총 27홀 / PAR 108 / 10,479 Yard
미국 골프협회(USGA)가 공식 승인한 정통적인 토너먼트 코스로써 평탄하고 넓은 27홀로 구성.
골프 코스는 괌의 천연 지형을 따라 유려한 자연 곡선미를 살려 설계된 코스로 국내에서 안양C.C, 중부C.C, 통도 파인이스트C.C 등을 설계한 미야자와 조헤이가 디자인하였고, 한국에서 드문 평지형 코스로 초급자부터 상급자까지 골프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으며,
특히 벙커 조형 등 조경의 활용이 우수하여 심미성이 뛰어난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석식 후 휴식
숙박파인이스트 괌 골프 & 리조트
breakfast 리조트식 lunch 불포함 dinner 리조트식
3days
도보
조식 후 골프장 이동
[★파인이스트 괌(finest guam golf & resort) 27홀 라운드]
  ★파인이스트 괌(finest guam golf & resort)
자세히보기
EAST코스(9홀), WEST코스(9홀), NORTH코스(9홀), 총 27홀 / PAR 108 / 10,479 Yard
미국 골프협회(USGA)가 공식 승인한 정통적인 토너먼트 코스로써 평탄하고 넓은 27홀로 구성.
골프 코스는 괌의 천연 지형을 따라 유려한 자연 곡선미를 살려 설계된 코스로 국내에서 안양C.C, 중부C.C, 통도 파인이스트C.C 등을 설계한 미야자와 조헤이가 디자인하였고, 한국에서 드문 평지형 코스로 초급자부터 상급자까지 골프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으며,
특히 벙커 조형 등 조경의 활용이 우수하여 심미성이 뛰어난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석식 후 휴식
숙박파인이스트 괌 골프 & 리조트
breakfast 리조트식 lunch 불포함 dinner 리조트식
4days
도보

 

체크아웃 후 골프장 이동.
[★망길라오 Golf Club 18홀 라운드]
  ★망길라오 Golf Club
자세히보기
[ 망길라오CC 코스개요 ]

1992년 4월에 개장한 망길라오 골프 클럽은 괌에서 유일하게 바다로 둘러싸인 형태의 골프장으로 바다로 넘겨야 하는 코스가 있어서 박진감이 넘친다. 이 골프장의 하이라이트는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홀인 19번 홀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전경이 펼쳐진다. 클럽하우스를 바다가 내려보이는 절벽위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태평양과 접해있는 9번 홀의 전경을 식당에서 훤히 내려다 볼 수 있다.
이곳의 그린은 비교적 작기 때문에 그린에 오른 후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전반의 9홀과 후반의 9홀을 마스터 할 때는 전략이 필요하다. 전반 9홀은 대부분 직선 코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골퍼들이 어려움을 덜 격지만 후반 9홀로 넘어가면 정확도를 흐트려 놓기 때문이다.
골퍼들에게 가장 이색적인 코스는 12번과 13번 홀이다. 이곳은 바다와 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티샷 지점과 그린 사이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 정확하게 그린에 착지시키기가 쉽지 않다. 이 골프장은 하와이 회사인 넬슨 앤 라이트가 건축설계를 맡았다. 매일 180여명의 골퍼들이 찾아올 만큼 괌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예약은 필수적이다.

[ 클럽 안내 ]
골프클럽 디자인 : 로빈넬슨
난이도 : 상
*골프장의 난이도는 고객의 성향 및 주관에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오픈 시기 : 1992년
골프코스 : 18홀 , 6904 yard
캐디 : 불포함 (괌지역은 캐디가 없습니다.)
전동카트 : 有(포함), 2인1카트 기본이며, 페어웨이 안으로 진입 불가능합니다.
클럽랜탈 : $35 (젝시오) / 슈즈랜탈 : $10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송영차량 KE416 16:50
16:50
괌국제공항으로 이동.
괌국제공항 출발
breakfast 호텔식 lunch 불포함
20:40
20:40
인천국제공항도착

골프장 소개

2곳

★파인이스트 괌 (finest guam golf & resort)

지도 1 / 4
홀수 / 파
36홀 / 72파
이동시간
공항 → 골프장 20분  ·  골프장 → 호텔 1분
주소
401 Unjeon-ri, Mokcheon-eup, Dongnam-gu
EAST코스(9홀), WEST코스(9홀), NORTH코스(9홀), 총 27홀 / PAR 108 / 10,479 Yard
미국 골프협회(USGA)가 공식 승인한 정통적인 토너먼트 코스로써 평탄하고 넓은 27홀로 구성.
골프 코스는 괌의 천연 지형을 따라 유려한 자연 곡선미를 살려 설계된 코스로 국내에서 안양C.C, 중부C.C, 통도 파인이스트C.C 등을 설계한 미야자와 조헤이가 디자인하였고, 한국에서 드문 평지형 코스로 초급자부터 상급자까지 골프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으며,
특히 벙커 조형 등 조경의 활용이 우수하여 심미성이 뛰어난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망길라오 Golf Club

지도 1 / 4
홀수 / 파
18홀 / 72파
이동시간
공항 → 골프장 30분  ·  골프장 → 호텔 20분
주소
1810 Route 15
[ 망길라오CC 코스개요 ]

1992년 4월에 개장한 망길라오 골프 클럽은 괌에서 유일하게 바다로 둘러싸인 형태의 골프장으로 바다로 넘겨야 하는 코스가 있어서 박진감이 넘친다. 이 골프장의 하이라이트는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홀인 19번 홀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전경이 펼쳐진다. 클럽하우스를 바다가 내려보이는 절벽위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태평양과 접해있는 9번 홀의 전경을 식당에서 훤히 내려다 볼 수 있다.
이곳의 그린은 비교적 작기 때문에 그린에 오른 후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전반의 9홀과 후반의 9홀을 마스터 할 때는 전략이 필요하다. 전반 9홀은 대부분 직선 코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골퍼들이 어려움을 덜 격지만 후반 9홀로 넘어가면 정확도를 흐트려 놓기 때문이다.
골퍼들에게 가장 이색적인 코스는 12번과 13번 홀이다. 이곳은 바다와 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티샷 지점과 그린 사이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 정확하게 그린에 착지시키기가 쉽지 않다. 이 골프장은 하와이 회사인 넬슨 앤 라이트가 건축설계를 맡았다. 매일 180여명의 골퍼들이 찾아올 만큼 괌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예약은 필수적이다.

[ 클럽 안내 ]
골프클럽 디자인 : 로빈넬슨
난이도 : 상
*골프장의 난이도는 고객의 성향 및 주관에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오픈 시기 : 1992년
골프코스 : 18홀 , 6904 yard
캐디 : 불포함 (괌지역은 캐디가 없습니다.)
전동카트 : 有(포함), 2인1카트 기본이며, 페어웨이 안으로 진입 불가능합니다.
클럽랜탈 : $35 (젝시오) / 슈즈랜탈 : $10

호텔 · 리조트

파인이스트 괌 골프 & 리조트

지도 1 / 4
이동시간
공항 → 호텔 20분
주소
2991 3, Yigo, 96929 괌
안토니오 B. 원 팻 국제공항에서 16.7km 거리에 위치한 군더더기 없는 골프 리조트로 미크로네시아 몰은 10.2km, 언더워터 월드는 14km 거리에 있습니다. 깔끔한 객실에 전용 욕실, 평면 TV, 미니 냉장고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스위트룸에는 소파와 식탁이 딸린 거실이 추가됩니다. 편의시설로는 9홀 규모의 골프 코스 3곳(풀카트와 함께 오후 이용 시 무료), 테니스 코트, 노래방이 있습니다. 야외 수영장과 사우나도 있습니다. 지역 호텔과 연결되는 셔틀이 무료입니다. 식당으로는 전통 일식당과 클럽하우스 레스토랑 구역이 있어 미국식 아침 식사와 일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체크인 15시 / 체크아웃 12시

참고사항

여행 전 참고사항

<<해외 골프투어 상품 예약 후 취소 규정 공통 사항>>
* "국외 여행 특별약관" 과 별도로 여행사 업무 진행 수수료 <<5만원/1인>> 공제 후 환불 됩니다.
ㅁ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특별 약관’이 적용됩니다.
특별 약관 적용 시 표준 약관 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ㅁ 계약금 규정
- 본 상품의 계약 청약과 승낙이 확인된 이후 계약금을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금은 상품마다 상이하며 일정표 발송 시 안내 드립니다.)
-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 수수료 규정 적용 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항공 발권 후 취소 발생 시 <<항공사가 부과하는 기간 별 취소 수수료>>는 아래와 규정과 별도로 발생됩니다
=> 항공 취소 수수료는 국가,지역 및 항공권 요금별로 상이합니다.

[여행 취소 수수료 규정] ※ 영업일 기준
여행 개시 31일전(~31)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여행사 업무대행 수수료 차감)
여행 개시 20일전(30~20)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10% 배상
여행 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30% 배상
여행 개시 8일전(9~8)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50% 배상
여행 개시 1일전(7~1)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80% 배상
여행 개시 당일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100% 배상
※ 여행 출발일 이전 "해당 당사자"의 상해,질병,입원,사망(동반자 해당 불가)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등 증빙 서류에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 이내 증빙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 해제
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격리 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국가에 여행 경보 3단계(철수 권고)·4단계(여행 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국가에 특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 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 지역에 한함)
*본 취소 수수료 조항은 고객님께 견적서 전달로 고지 의무를 이행 한 것으로 간주 되는 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주)이룸플레이스/이룸투어 (이하 "회사"라 한다)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실시하는 여행.
  • 2.
    일반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4조계약의 구성

  •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

  •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화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화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 기본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 a.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 b.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 c.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 d.
      안내자경비
    • e.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 f.
      국내 공항, 항만 이용료
    • g.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 h.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a.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b.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a.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 b.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c.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d.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 나.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 마.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예약취소 및 변경

예약하신 상품의 예약취소와 변경은 근무시간에 전화로만 가능합니다.

(평일 : 오전 9:00 ~ 오후 18:00 /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휴무 )

근무시간 이외,주말,공휴일에는 여행의 취소,변경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환불규정

  •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여행자의 취소요청 시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시계약금 환급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시여행요금의 50% 배상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시계약금 환급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시여행요금의 50% 배상

제14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6조설명의무

여행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기타사항

  •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계약시에는 약관을 숙지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서 작성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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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파인이스트CC & 망길라오CC 2색 3박4일 72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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