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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시마 이브스키 백수관 VIP 2색 4일

  • 가고시마 이브스키 백수관 VIP 2색 4일
  • ★치란 컨트리클럽 (Chiran C.C) 골프장 전경
  • ★치란 컨트리클럽 (Chiran C.C) 골프장 전경
  • ★치란 컨트리클럽 (Chiran C.C) 골프장 전경
  • ★치란 컨트리클럽 (Chiran C.C) 골프장 전경
  • ★이브스키 골프 클럽(Ibusuki Golf Club Kaimon Course) 골프장 전경
  • ★이브스키 골프 클럽(Ibusuki Golf Club Kaimon Course) 골프장 전경
  • ★이브스키 골프 클럽(Ibusuki Golf Club Kaimon Course) 골프장 전경
  • ★이브스키 골프 클럽(Ibusuki Golf Club Kaimon Course) 골프장 전경
  • ★치란 컨트리클럽 (Chiran C.C) 골프장 전경
  • ★치란 컨트리클럽 (Chiran C.C) 골프장 전경
  • ★치란 컨트리클럽 (Chiran C.C) 골프장 전경
  • ★치란 컨트리클럽 (Chiran C.C) 골프장 전경
한일 정상회담 개최지 #온천골프 상품번호 74172
가고시마 이브스키 백수관 VIP 2색 4일
한일 정상회담 개최장소로 이름을 알린 가고시마 백수관 료칸에서 머물며 치란CC와 이브스키GC에서 2색 라운드를 즐길 수 있는 VIP 골프여행! 백수관에서만 즐길 수 있는 검은 모래찜질 1회 포함으로 더욱 특별한 여행을 보장해드립니다!
1인요금: 2,190,000원 부터
출발일과 인원에 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 국가일본
  • 일정3박 4일
  • 여행기간10월~2월
  • 항공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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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한눈에 보기

  • 3박 4일 일정
  • 3회 골프 라운드
  • 54홀 총 라운드 홀
일정 요약
골프장
  • ★치란 컨트리클럽 (Chiran C.C)
  • ★이브스키 골프 클럽(Ibusuki Golf Club Kaimon Course)
숙소
  • 이브스키 백수관 료칸 (Ibusuki 白水館)
항공 대한항공
여행 지역 일본

위 내용은 대표 일정 기준입니다. 출발일에 따라 골프장·숙소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구성은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참고사항

옵션정보
포함내역 ◈ 왕복항공료 및 유류세/TAX
◈ 호텔 숙박(화실 기준 2인1실)
◈ 조&석식
◈ 그린피+카트피+락커피
◈ 송영차량비
◈ 온천 입욕료
◈ 검은모래찜질 1회 특전

◈ 여행자보험
불포함내역 ◈ 중식
◈ 기타 개인경비
참고사항 ※ 매주 목,금,토,일 출발 (매주 수요일 호텔 휴무입니다)
※ 골프 스타트 시간에 따라 클럽 조식으로 대체 될 수도 있습니다.
※ 특전: 검은모래찜질 1인 1회 제공!! (1,100엔상당)

상세정보

일정표

일정표
1days
KE2179 16:20
16:20
인천국제공항 출발
가고시마 17:55
17:55
가고시마국제공항 도착
  송영차량
<고객명> 미팅보드를 들고 있는 안내원과 미팅 후
송영차량을 이용하여 이브스키 백수관 료칸 (Ibusuki 白水館) 이동 90분 소요

호텔 체크인 및 휴식
 
숙박이브스키 백수관 료칸 (Ibusuki 白水館)
  이브스키 백수관 료칸 (Ibusuki 白水館)
자세히보기
▶ 1962년 오픈한 이브스키 최고의 온천호텔로 릿큐, 이소카쿠덴, 하나노토, 사츠마카쿠덴 4개 건물 205객실 보유
▶ 2004년 한일정상회담 장소로 노무현 전대통령이 머물렀던 호텔
▶ 골프상품은 전객실 하나노토 오션뷰 제공

이 료칸은 가고시마 공항에서 버스로 1시간 45분이 소요되고, IBUSUKI 역에서 택시로 10분이 걸리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Sand Bath로 유명한 리조트 료칸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어 경관이 매우 훌륭합니다. 객실은 리큐, 이소규덴, 하나노렌, 사츠마규덴 의 4가지 컨셉으로 디자인 되어있습니다. 일본전통스타일의 객실로 일본의 전통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에서는 계절별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호텔에서 빼먹을 수 없는 것이 온천입니다. 노천탕에서 부터 모래찜질 온천 까지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모래찜질 온천은 일본에서 유일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의학적으로도 효은이 높으며 미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온천종류>
- 노천탕 : 남녀별 1개
- 내부욕탕 : 남녀별 2개
- 사우나 : 남녀별 1개

하쿠스이칸의 명물, 모래찜질 온천 외에도, 에도시대 온천의 모습을 재현한 [겐로쿠부로]도 인기! 노천온천에서는 우타세탕(높은 곳에서 물을 쏟아내 마사지 효과가 있는 탕)이나 불가마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브 스키 온천이라고 하면, 에도시대의 겐로쿠 시대부터 사랑 받아왔습니다 "모래찜질 온천"이 유명하지만, 최근 밝혀진 것은, 실은 "아름다운 피부의 온천"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비밀 하나는 천연 보습 성분이라고 최근 화제의 메타 규산. 온천에 포함된 온천 성분의 1 개로, 호텔의 목욕에도 피부에 좋은 온천의 기준치로하는 50mg (온천 1kg 당)을 훨씬 초과 230mg 이상의 메타 규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천온천 이용시간 : 5:30 ~ 9:30 / 15:00 ~ 24:00
모래찜질 이용시간 : 6:00 ~ 8:30 / 15:30 ~ 22:00
온이광석 이용시간 : 6:30 ~ 23:00

<욕탕용품>
목욕타올/핸드타올/ 샤워캡/비누/샴푸/린스/ 치약/칫솔/ 헤어브러쉬

<객실타입>
+ 사츠마객전(薩摩客殿) : 일본 전통 양식을 잘 살린 객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화양실 : 6조 + 트윈 베드룸
+ 하나노무네(花の棟) : 푸른 바다를 전망할 수 있는 객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화실 : 10조 화실
- 양실 : 트윈 양실
- 화양실 : 10조 + 트윈 베드룸 타입
- 특별실 : 12.5조 + 트윈 베드룸 타입
+ 이소객전 : 편안한 넓이의 10조 화실 타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화실 : 10조 + 테라스 (히노키욕조 포함)
- 화양실 : 10조 + 트윈 베드룸 타입
+ 별궁 (離宮) : 소나무 정원 뒤편으로 바다가 펼쳐지는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 화양실 : 12.5조 + 트윈 베드룸 타입
- 화실 : 12.5조 + 8조 + 리빙 타입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dinner 불포함
2days
가고시마 송영차량
조식 후 골프장 이동
[★치란 컨트리클럽 (Chiran C.C) 18홀 라운드]
  ★치란 컨트리클럽 (Chiran C.C)
자세히보기
▶ 1991년 일본의 유명 디자이너 고바야시가 설계, 규슈지방의 명문 골프장
▶ 평평하고 완만한 구릉지형태의 골프장으로 전략적인 플레이 필요
▶ 7,059 Yard / 18 Hole / Par 72 / 위치 : 가고시마 국제공항에서 1시간

▶ 개 장 : 1991년 5월 21일
▶코스규모 : 18H / P72 / 7,059YARD
▶ 라운드 스타일 : 캐디플레이(선택), 카트플레이(예약필수)
▶ 이동거리 : 가고시마 국제공항: 약 60분소요 / 가고시마 시내: 약 40분소요
▶ 홈페이지 : https://www.nils.jp/~chirancc/

구릉 코스.루트가 기량에 맞춰 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플레이어 에게는 즐거운 코스입니다. 단, 버디의 노림은 설계가가 의도 했던 루트와 책략으로 어려워 플레이어의 도전 정신을 요구합니다. 플랫에서 핀도 확인 할 수있으며, 평온한 인상이지만 좀처럼 방심할수없는 전략적인 코스도 있습니다.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염두 해두고 방향을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석식 후 휴식
숙박이브스키 백수관 료칸 (Ibusuki 白水館)
breakfast 호텔식 lunch 불포함 dinner 호텔식
3days
가고시마 송영차량
조식 후 골프장 이동
[★이브스키 골프 클럽(Ibusuki Golf Club Kaimon Course) 18홀 라운드]
  ★이브스키 골프 클럽(Ibusuki Golf Club Kaimon Course)
자세히보기
구릉코스. 표고300m의 자연 언덕을 살린 18홀. 페어웨이는완만한 기복이 있으며 자연석을 살린 일본 정원풍인 설계로 전략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체 거리는 그다지없으므로 클럽 선택이 스코어를 좌우 합니다. 아웃・인코스는 롱 홀부터 시작하는 스타트로 개방적인 홀이므로 쭉 칠 수있습니다. 3번 홀은 티숏이 연못을 넘기게 되어 2타를 쏘아 올리기 때문에거리감이 어렵습니다. 9번 홀 역시 연못을 넘겨야 하지만 낙하지점이 넓으므로 대담하게 날려 칠 수 있습니다. 인코스에서는 18홀이 명물 홀입니다

■ 개장 : 1968년 8월 23일
■ 코스규모 : 전장 7,151야드 18홀 파72 코스면적 : 50만㎡(전체면적 165만㎡)
■ 라운드 스타일 : 캐디플레이(선택), 카트플레이(필수)
■ 이동거리 : 가고시마 국제공항: 약 2시간 소요 / 가고시마 시내: 약 35분소요
■ 홈페이지 : https://ibusuki.iwasakihotels.com/ko/golf/
■ 연 락 처 :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석식 후 휴식
숙박이브스키 백수관 료칸 (Ibusuki 白水館)
breakfast 호텔식 lunch 불포함 dinner 호텔식
4days
가고시마 송영차량

 

체크아웃 후 골프장 이동.
[★치란 컨트리클럽 (Chiran C.C) 18홀 라운드]
  ★치란 컨트리클럽 (Chiran C.C)
자세히보기
▶ 1991년 일본의 유명 디자이너 고바야시가 설계, 규슈지방의 명문 골프장
▶ 평평하고 완만한 구릉지형태의 골프장으로 전략적인 플레이 필요
▶ 7,059 Yard / 18 Hole / Par 72 / 위치 : 가고시마 국제공항에서 1시간

▶ 개 장 : 1991년 5월 21일
▶코스규모 : 18H / P72 / 7,059YARD
▶ 라운드 스타일 : 캐디플레이(선택), 카트플레이(예약필수)
▶ 이동거리 : 가고시마 국제공항: 약 60분소요 / 가고시마 시내: 약 40분소요
▶ 홈페이지 : https://www.nils.jp/~chirancc/

구릉 코스.루트가 기량에 맞춰 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플레이어 에게는 즐거운 코스입니다. 단, 버디의 노림은 설계가가 의도 했던 루트와 책략으로 어려워 플레이어의 도전 정신을 요구합니다. 플랫에서 핀도 확인 할 수있으며, 평온한 인상이지만 좀처럼 방심할수없는 전략적인 코스도 있습니다.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염두 해두고 방향을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가고시마 송영차량 KE2180 18:55
18:55
가고시마국제공항으로 이동.
가고시마국제공항 출발
breakfast 호텔식 lunch 불포함
20:50
20:50
인천국제공항도착

골프장 소개

2곳

★치란 컨트리클럽 (Chiran C.C)

지도 1 / 4
홀수 / 파
18홀 / 72파
이동시간
공항 → 골프장 50분  ·  골프장 → 호텔 50분
주소
8630, Koori
▶ 1991년 일본의 유명 디자이너 고바야시가 설계, 규슈지방의 명문 골프장
▶ 평평하고 완만한 구릉지형태의 골프장으로 전략적인 플레이 필요
▶ 7,059 Yard / 18 Hole / Par 72 / 위치 : 가고시마 국제공항에서 1시간

▶ 개 장 : 1991년 5월 21일
▶코스규모 : 18H / P72 / 7,059YARD
▶ 라운드 스타일 : 캐디플레이(선택), 카트플레이(예약필수)
▶ 이동거리 : 가고시마 국제공항: 약 60분소요 / 가고시마 시내: 약 40분소요
▶ 홈페이지 : https://www.nils.jp/~chirancc/

구릉 코스.루트가 기량에 맞춰 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플레이어 에게는 즐거운 코스입니다. 단, 버디의 노림은 설계가가 의도 했던 루트와 책략으로 어려워 플레이어의 도전 정신을 요구합니다. 플랫에서 핀도 확인 할 수있으며, 평온한 인상이지만 좀처럼 방심할수없는 전략적인 코스도 있습니다.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염두 해두고 방향을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브스키 골프 클럽 (Ibusuki Golf Club Kaimon Course)

지도 1 / 4
홀수 / 파
18홀 / 72파
주소
6660, Kawashiri
구릉코스. 표고300m의 자연 언덕을 살린 18홀. 페어웨이는완만한 기복이 있으며 자연석을 살린 일본 정원풍인 설계로 전략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체 거리는 그다지없으므로 클럽 선택이 스코어를 좌우 합니다. 아웃・인코스는 롱 홀부터 시작하는 스타트로 개방적인 홀이므로 쭉 칠 수있습니다. 3번 홀은 티숏이 연못을 넘기게 되어 2타를 쏘아 올리기 때문에거리감이 어렵습니다. 9번 홀 역시 연못을 넘겨야 하지만 낙하지점이 넓으므로 대담하게 날려 칠 수 있습니다. 인코스에서는 18홀이 명물 홀입니다

■ 개장 : 1968년 8월 23일
■ 코스규모 : 전장 7,151야드 18홀 파72 코스면적 : 50만㎡(전체면적 165만㎡)
■ 라운드 스타일 : 캐디플레이(선택), 카트플레이(필수)
■ 이동거리 : 가고시마 국제공항: 약 2시간 소요 / 가고시마 시내: 약 35분소요
■ 홈페이지 : https://ibusuki.iwasakihotels.com/ko/golf/
■ 연 락 처 :

호텔 · 리조트

이브스키 백수관 료칸 (Ibusuki 白水館)

지도 1 / 4
이동시간
공항 → 호텔 80분
주소
가고시마현 이부스키시 히가시카타12126-12
▶ 1962년 오픈한 이브스키 최고의 온천호텔로 릿큐, 이소카쿠덴, 하나노토, 사츠마카쿠덴 4개 건물 205객실 보유
▶ 2004년 한일정상회담 장소로 노무현 전대통령이 머물렀던 호텔
▶ 골프상품은 전객실 하나노토 오션뷰 제공

이 료칸은 가고시마 공항에서 버스로 1시간 45분이 소요되고, IBUSUKI 역에서 택시로 10분이 걸리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Sand Bath로 유명한 리조트 료칸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어 경관이 매우 훌륭합니다. 객실은 리큐, 이소규덴, 하나노렌, 사츠마규덴 의 4가지 컨셉으로 디자인 되어있습니다. 일본전통스타일의 객실로 일본의 전통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에서는 계절별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호텔에서 빼먹을 수 없는 것이 온천입니다. 노천탕에서 부터 모래찜질 온천 까지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모래찜질 온천은 일본에서 유일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의학적으로도 효은이 높으며 미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온천종류>
- 노천탕 : 남녀별 1개
- 내부욕탕 : 남녀별 2개
- 사우나 : 남녀별 1개

하쿠스이칸의 명물, 모래찜질 온천 외에도, 에도시대 온천의 모습을 재현한 [겐로쿠부로]도 인기! 노천온천에서는 우타세탕(높은 곳에서 물을 쏟아내 마사지 효과가 있는 탕)이나 불가마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브 스키 온천이라고 하면, 에도시대의 겐로쿠 시대부터 사랑 받아왔습니다 "모래찜질 온천"이 유명하지만, 최근 밝혀진 것은, 실은 "아름다운 피부의 온천"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비밀 하나는 천연 보습 성분이라고 최근 화제의 메타 규산. 온천에 포함된 온천 성분의 1 개로, 호텔의 목욕에도 피부에 좋은 온천의 기준치로하는 50mg (온천 1kg 당)을 훨씬 초과 230mg 이상의 메타 규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천온천 이용시간 : 5:30 ~ 9:30 / 15:00 ~ 24:00
모래찜질 이용시간 : 6:00 ~ 8:30 / 15:30 ~ 22:00
온이광석 이용시간 : 6:30 ~ 23:00

<욕탕용품>
목욕타올/핸드타올/ 샤워캡/비누/샴푸/린스/ 치약/칫솔/ 헤어브러쉬

<객실타입>
+ 사츠마객전(薩摩客殿) : 일본 전통 양식을 잘 살린 객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화양실 : 6조 + 트윈 베드룸
+ 하나노무네(花の棟) : 푸른 바다를 전망할 수 있는 객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화실 : 10조 화실
- 양실 : 트윈 양실
- 화양실 : 10조 + 트윈 베드룸 타입
- 특별실 : 12.5조 + 트윈 베드룸 타입
+ 이소객전 : 편안한 넓이의 10조 화실 타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화실 : 10조 + 테라스 (히노키욕조 포함)
- 화양실 : 10조 + 트윈 베드룸 타입
+ 별궁 (離宮) : 소나무 정원 뒤편으로 바다가 펼쳐지는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 화양실 : 12.5조 + 트윈 베드룸 타입
- 화실 : 12.5조 + 8조 + 리빙 타입

참고사항

여행 전 참고사항

<<해외 골프투어 상품 예약 후 취소 규정 공통 사항>>
* "국외 여행 특별약관" 과 별도로 여행사 업무 진행 수수료 <<5만원/1인>> 공제 후 환불 됩니다.
ㅁ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특별 약관’이 적용됩니다.
특별 약관 적용 시 표준 약관 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ㅁ 계약금 규정
- 본 상품의 계약 청약과 승낙이 확인된 이후 계약금을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금은 상품마다 상이하며 일정표 발송 시 안내 드립니다.)
-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 수수료 규정 적용 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항공 발권 후 취소 발생 시 <<항공사가 부과하는 기간 별 취소 수수료>>는 아래와 규정과 별도로 발생됩니다
=> 항공 취소 수수료는 국가,지역 및 항공권 요금별로 상이합니다.

[여행 취소 수수료 규정] ※ 영업일 기준
여행 개시 31일전(~31)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여행사 업무대행 수수료 차감)
여행 개시 20일전(30~20)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10% 배상
여행 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30% 배상
여행 개시 8일전(9~8)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50% 배상
여행 개시 1일전(7~1)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80% 배상
여행 개시 당일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100% 배상
※ 여행 출발일 이전 "해당 당사자"의 상해,질병,입원,사망(동반자 해당 불가)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등 증빙 서류에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 이내 증빙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 해제
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격리 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국가에 여행 경보 3단계(철수 권고)·4단계(여행 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국가에 특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 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 지역에 한함)
*본 취소 수수료 조항은 고객님께 견적서 전달로 고지 의무를 이행 한 것으로 간주 되는 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주)이룸플레이스/이룸투어 (이하 "회사"라 한다)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실시하는 여행.
  • 2.
    일반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4조계약의 구성

  •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

  •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화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화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 기본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 a.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 b.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 c.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 d.
      안내자경비
    • e.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 f.
      국내 공항, 항만 이용료
    • g.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 h.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a.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b.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a.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 b.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c.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d.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 나.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 마.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예약취소 및 변경

예약하신 상품의 예약취소와 변경은 근무시간에 전화로만 가능합니다.

(평일 : 오전 9:00 ~ 오후 18:00 /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휴무 )

근무시간 이외,주말,공휴일에는 여행의 취소,변경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환불규정

  •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여행자의 취소요청 시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시계약금 환급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시여행요금의 50% 배상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시계약금 환급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시여행요금의 50% 배상

제14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6조설명의무

여행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기타사항

  •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계약시에는 약관을 숙지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서 작성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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