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용은 대표 일정 기준입니다. 출발일에 따라 골프장·숙소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구성은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참고사항
옵션정보
포함내역
◈ 왕복항공료 및 유류세/TAX(대한항공 비즈니스석)
◈ 호텔 오션프론트 2인1실(트윈 룸)
◈ 리조트피
◈ 일정상 그린피+카트피(기본 18회) 프린스 10회& 코올리나 8회
◈ 송영차량(호텔- 골프장 셔틀 차량)
◈ 공항- 호텔, 호텔 - 공항 미팅&샌딩 차량 및 가이드
◈ 여행자보험
불포함내역
◈ 전 일정 식사
◈ 일정 외 개인경비
참고사항
[ESTA 발급 안내]
미국 입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ESTA(전자입국허가증)을 사전에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발급비용은 $21/1인이며 시간은 평균 24~72 시간이 소요되며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출발 2주전까지는 발급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https://esta.cbp.dhs.gov/ 발급시 필요한 호텔 주소 및 전화번호는 "출발 안내문"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놀드 파머와 에드 Seay,이 독특한 코스로 설계된 27 홀 극적인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골프 코스 입니다, 멀리 Waianae 산 경치와 많은 워터헤져드, 벙커와 재미있는 코스는 초보자와 평균 이상의 골퍼에 적합합니다.
하와이 프린스 3 개의 18 홀 조합에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3 ,9 홀 코스가 있습니다. 코스 레이아웃은 3 9 홀 코스, 어떤 두의 18를 재생할 수있는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B와 B & C는, & C는). 가장 긴 야드수 조합 (B & C는) 뒤에서 티셔츠에서 7255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Waianae 산맥의 아름다운 전경의 270 에이커가 있습니다. 10 경치 좋은 호수가 잘 손질된 녹색의 많은 보호. 클럽은 여러 유명 인사의 토너먼트와 슈퍼 프로 앰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프린스 골프 아카데미가 구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골프 설계자 : 아놀드팔머 & 에드세이
▶골프장 개장 : 1992
▶골프 코스 홀 : 27 홀 A/B/C 코스
▶골프 카트 : 있음
▶풀 카트 : 없음
▶워터 홀 : 있음
▶캐디 : 없음
▶5인 플레이 : 불가능
▶걸어서 플레이 : 불가능
1989 년에 오픈된코스로써, 오아후섬 최고골프 코스로 알려진 코올리나는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멋진 플레이를 즐길 수 있는 하와이에서 반드시 가볼만한 코스중에 하나입니다. 1990년 테드 로빈손(Ted Robinson)에 의해 설계되어 오아후섬에서 두 군데 (카폴레이, 코올리나) PGA, LPGA 코스로 알려져있으며 오아후섬에서는 탑으로 꼽힙니다. 골프 다이제스트에서 꼽은 미국내 탑 75 리조트 골프장중에 한군데로 선정되었습니다.
코스의 특징으로는, 8개의 연못과 70여개의 벙커, 기복이 심한 인공언덕들이 만들어져 있어 골퍼들에게 긴장감과 스릴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해 놓았습니다. 그린도 2단 그린이 많아 퍼팅이 수월하지 않으며 그린의 경사나 잔디의 결이 홀마다 일정하지 않고 평탄치 않아 그린을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파3의 홀이 길고 스코어가 잘 나지 않는 코스로 도전해 볼만한 코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스중 유명한 홀은 18홀로서 그린 정면 좌측에 연못이 있어 드라이버가 짧으면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하는 난 코스로 유명합니다. 직접 그린온을 시도할 수 있으나 짧으면 워터헤져드로, 그린을 오버하면 급경사의 깊은 러프가 기다리고있어 파 잡기가 수월치 않습니다.
호놀룰루의 아름다운 알라모아나 해변(Ala Moana Beach)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이키키 해변(Waikiki Beach)에서 불과 몇 분 거리에 위치한 이 호텔은 풀 서비스 스파 등 현대적인 편의 시설과 함께 맛있는 식사 옵션을 제공합니다. 와이키키 해변과 인근 다른 명소로 이동하는 무료 셔틀 서비스가 운행되어 Prince Hotel Waikiki에서 주변 지역을 쉽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하와이 컨벤션 센터(Hawaii Convention Center)와 알라모아나 해변공원(Ala Moana Beach Park)이 가까이에 있으며, 수많은 레저 활동도 근처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투숙객은 호텔 내에서 하와이 전통 음식뿐만 아니라 일식 및 세계 각국의 음식 등 다양한 식사 옵션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호텔에는 구내 액티비티 데스크와 피트니스 센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소 : 100 Holomoana St, Honolulu, HI 96815 미국
TEL : +1 808-956-1111
<<해외 골프투어 상품 예약 후 취소 규정 공통 사항>>
* "국외 여행 특별약관" 과 별도로 여행사 업무 진행 수수료 <<5만원/1인>> 공제 후 환불 됩니다.
ㅁ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특별 약관’이 적용됩니다.
특별 약관 적용 시 표준 약관 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ㅁ 계약금 규정
- 본 상품의 계약 청약과 승낙이 확인된 이후 계약금을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금은 상품마다 상이하며 일정표 발송 시 안내 드립니다.)
-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 수수료 규정 적용 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항공 발권 후 취소 발생 시 <<항공사가 부과하는 기간 별 취소 수수료>>는 아래와 규정과 별도로 발생됩니다
=> 항공 취소 수수료는 국가,지역 및 항공권 요금별로 상이합니다.
[여행 취소 수수료 규정] ※ 영업일 기준
여행 개시 31일전(~31)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여행사 업무대행 수수료 차감)
여행 개시 20일전(30~20)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10% 배상
여행 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30% 배상
여행 개시 8일전(9~8)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50% 배상
여행 개시 1일전(7~1)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80% 배상
여행 개시 당일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100% 배상
※ 여행 출발일 이전 "해당 당사자"의 상해,질병,입원,사망(동반자 해당 불가)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등 증빙 서류에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 이내 증빙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 해제
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격리 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국가에 여행 경보 3단계(철수 권고)·4단계(여행 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국가에 특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 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 지역에 한함)
*본 취소 수수료 조항은 고객님께 견적서 전달로 고지 의무를 이행 한 것으로 간주 되는 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주)이룸플레이스/이룸투어 (이하 "회사"라 한다)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실시하는 여행.
2.
일반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②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
①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②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화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화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③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기본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a.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b.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c.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d.
안내자경비
e.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f.
국내 공항, 항만 이용료
g.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h.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