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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자키 피닉스 시가이아(구 쉐라톤) 리조트 5일

  • 미야자키 피닉스 시가이아(구 쉐라톤) 리조트 5일
  • ★톰왓슨 컨트리클럽(Tom Watson Golf Course) 골프장 전경
  • ★톰왓슨 컨트리클럽(Tom Watson Golf Course) 골프장 전경
  • ★톰왓슨 컨트리클럽(Tom Watson Golf Course) 골프장 전경
  • ★톰왓슨 컨트리클럽(Tom Watson Golf Course) 골프장 전경
  • ★ 피닉스 컨트리클럽 (Phoenix Country Club) 골프장 전경
  • ★ 피닉스 컨트리클럽 (Phoenix Country Club) 골프장 전경
  • ★ 피닉스 컨트리클럽 (Phoenix Country Club) 골프장 전경
  • ★ 피닉스 컨트리클럽 (Phoenix Country Club) 골프장 전경
  • ★ 피닉스 컨트리클럽 (Phoenix Country Club) 골프장 전경
  • ★ 피닉스 컨트리클럽 (Phoenix Country Club) 골프장 전경
  • ★ 피닉스 컨트리클럽 (Phoenix Country Club) 골프장 전경
  • ★ 피닉스 컨트리클럽 (Phoenix Country Club) 골프장 전경
  • ★톰왓슨 컨트리클럽(Tom Watson Golf Course) 골프장 전경
  • ★톰왓슨 컨트리클럽(Tom Watson Golf Course) 골프장 전경
  • ★톰왓슨 컨트리클럽(Tom Watson Golf Course) 골프장 전경
  • ★톰왓슨 컨트리클럽(Tom Watson Golf Course) 골프장 전경
  • ★톰왓슨 컨트리클럽(Tom Watson Golf Course) 골프장 전경
  • ★톰왓슨 컨트리클럽(Tom Watson Golf Course) 골프장 전경
  • ★톰왓슨 컨트리클럽(Tom Watson Golf Course) 골프장 전경
  • ★톰왓슨 컨트리클럽(Tom Watson Golf Course) 골프장 전경
#리조트#고품격 상품번호 56651
미야자키 피닉스 시가이아(구 쉐라톤) 리조트 5일
세계 100대 골프장, 일본 NO3, 미야자키 최고의 명품 골프리조트, 유럽피언 투어 던롭 대회 개최지이자 남규슈 최고의 특급호텔 쉐라톤호텔에서 즐길 수 있는 명품 골프투어!
1인요금: 2,590,000원 부터
출발일과 인원에 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 국가일본
  • 일정4박 5일
  • 여행기간10월~2월
  • 항공아시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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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한눈에 보기

  • 4박 5일 일정
  • 5회 골프 라운드
  • 81홀 총 라운드 홀
  • 1곳 관광지
일정 요약
골프장
  • ★톰왓슨 컨트리클럽(Tom Watson Golf Course)
  • ★ 피닉스 컨트리클럽 (Phoenix Country Club)
숙소
  • 피닉스 시가이아 오션타워 (Phoenix Seagaia Ocean Tower, 구 쉐라톤 그랜드 오션 리조트)
관광지
  • 이온몰 자유쇼핑
항공 아시아나
여행 지역 일본

위 내용은 대표 일정 기준입니다. 출발일에 따라 골프장·숙소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구성은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참고사항

옵션정보
포함내역 ◈ 항공료&유류 및 택스
◈ 호텔숙박(TWN기준)
◈ 호텔 조식 & 호텔 석식 뷔페 1회
◈ 셔틀버스(골프장⇔호텔)
◈ 송영차량(공항⇔호텔)
◈ 온천 입욕권
◈ 그린피 + 톰왓슨 카트피 + 피닉스 캐디피
◈ 여행자보험
불포함내역 ◈ 전일정 중식 & 1일차를 제외한 석식
◈ 첫날 톰왓슨 9홀 카트피+락커피(1인 330엔, 현장지불)
◈ 클럽랜탈
◈ 기타 개인비용
상품소개영상
참고사항 ◈ 해당 일정은 수출발 기준 일정으로, 금출발/일출발 5박6일은 마지막날 라운드 없이 아시아나(OZ157편) 13:00 - 14:40 귀국하게 됩니다.
◈ 미야자키 피닉스 시가이아 오션타워(구.쉐라톤) 모든 출발일정 안내 - 기본 귀국일 라운드 없음
수출발 : 2박3일, 4박5일 (4박5일은 귀국일날 톰왓슨 18홀 라운드)
금출발 : 2박3일, 5박6일 (2박3일은 귀국일날 톰왓슨 18홀 라운드)
일출발 : 3박4일, 5박6일

※ 25/6/6 이후 호텔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쉐라톤→피닉스 시가이아 오션타워)
※ 싱글챠지: 1인 1박당 8,000엔 UP, 단 2월 토요일 1인 1박당 10,000엔 UP|
※ 피닉스는 캐디+도보, 톰왓슨은 셀프+카트 입니다.
※ 3B/2B 추가요금(1인1회당 요금): 피닉스 3B-2,200엔UP / 2B-6,600엔UP, 톰왓슨 3B/2B-동일요금
※ 9홀추가 요금안내 : 사전 예약 불가!!
※ 3,2인 송영챠지 : 1인당 3,500엔 UP
※ 송영차량은 인원수에 따라 변동됩니다. 단독차량이 아니므로 다른분과 동승하실 수 있습니다.
※ 객실 및 쉐라톤 관내 흡연 또는 객실에 담배꽁초 발견시 객실당 130,000엔의 벌금이 청구됩니다.
※ 특전: 소센큐 전일 무료입욕권 증정 (츠쿠요미 & 신게쯔 이용 가능)
※ 골프장 순서는 랜덤이며 지정 불가 입니다.
※ 석식 레스토랑 예약후 캔슬 또는 노쇼의 경우 캔슬료 부과됩니다.

상세정보

일정표

일정표
1days
인천 OZ158 09:40
09:40
인천국제공항 출발
미야자키 11:20
11:20
미야자키국제공항 도착
송영차량
<고객명> 미팅보드를 들고 있는 안내원과 미팅 후
송영차량을 이용하여 골프장으로 이동
[★톰왓슨 컨트리클럽(Tom Watson Golf Course) 18홀 라운드]
  ★톰왓슨 컨트리클럽(Tom Watson Golf Course)
자세히보기
톰 왓슨 골프 코스는 미야자키 피닉스 컨트리 클럽 코스와 연결 되어 있는 골프 코스로서 피닉스 CC의 클럽 하우스를 같이 사용하고 태평양 바닷가에 근접하여 소나무 숲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페어웨이가 넓어 초급자들도 라운딩 하기에 적합한 18홀 챔피언십 골프 코스이다. 톰 왓슨 C.C는 톰 왓슨이 설계해 자신의 이름을 붙여 1993년에 개장한 18홀 규모의 국제규격 코스다. 씨사이드 코스지만 소나무숲 사이에 위치해 있어 위에서 내려다 보지 않고서는 골프장이라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시가이아를 대표하는 리조트 코스이다. 전체적으로는 평탄하고 페어웨이도 넓다.

■ 개장 : 1993년
■ 웹사이트 : https://www.seagaia.co.jp/index.html
■ 이동거리 : 미야쟈키 국제공항 : 약25분 소요
■ 연 락 처 : 0985-39-1301 / FAX : 0985-38-1188>
■ 코스 18H
■ 그린 벤토(여름철에는 일부 티후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연습장 있음. 피닉스골프아카데미 36구 400엔.
■ 골프화 소프트 스파이크 슈즈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JCB、VISA、UC、MC、AMEX、기타
■ 플레이 셀프 승용카트로의 18H 슬 플레이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라운드 후 호텔로 이동 -
체크인 후 석식 및 휴식
숙박피닉스 시가이아 오션타워 (Phoenix Seagaia Ocean Tower, 구 쉐라톤 그랜드 오션 리조트)
  피닉스 시가이아 오션타워 (Phoenix Seagaia Ocean Tower, 구 쉐라톤 그랜드 오션 리조트)
자세히보기
피닉스 시가이아 오션타워는 미야자키시 북동부 태평양 연안에 남북10km, 약 700h의 유서깊은 송림에 둘러싸인 본격적인 국제 인터네셔널 리조트 ‘피닉스 시가이아 리조트’ 중앙에 위치한 높이 154m의 고층 호텔입니다. 프리즘 디자인이 참신한 외관, 우아하고 널찍한 743개의 객실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객실에서 보이는 태평양의 웅대한 경관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호텔 안의 호텔을 창조한다는 컨셉을 기반으로 최고급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쉐라톤 그랜드 오션 리조트는 당신을 VIP로 모십니다. 방 하나하나, 서비스 하나하나에 담긴 특별하고 세심한 정성을 느껴 보십시오.
그리고 호텔내에 있는 국제감각의 레스토랑과 바에서는 일류 요리사의 추천 요리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럭셔리 그랜드 플로어와 그랜드 플로어에 숙박하는 손님에게는 전용 컨시어지 라운지에서의 체크인, 대형 욕탕 ‘츠키쿠요미’ 이용시 우대혜택 등 리조트에서의 시간을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된 서비스와 특전을 준비하였습니다. 호텔 내 어느 방에서든지 웅장한 태평양을 한 눈에 바라보실 수 있으며, 국제감각의 레스토랑과 바에서 맛볼 수 있는 일류 요리사의 추천 요리 또한 일품입니다. 25m 실내풀, 자쿠지, 미스트 사우나 등의 시설이 완비된 ‘오션 클럽’, 마사지, 바디케어, 훼이셜케어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반얀트리 스파’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미로운 자연의 혜택과 세계 최고급 수준의 호텔이 제공하는 초호화 서비스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dinner 호텔식
2days
미야자키 셔틀버스
조식 후 골프장 이동
[★ 피닉스 컨트리클럽 (Phoenix Country Club) 18홀 라운드]
  ★ 피닉스 컨트리클럽 (Phoenix Country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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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장 : 1971년 3월 24일
■ 코스규모 : 27H / 10,518YARD P108 (스미요시 코스 36P/ 다카치호 코스 36P / 니치난코스 36P)
■ 웹사이트 : https://www.seagaia.co.jp/index.html
■ 이동거리 : 미야쟈키 국제공항 : 약25분 소요
■ 연 락 처 : 0985-39-1301 / FAX : 0985-38-1188>

세계에서 톱 100위, 일본에서 톱 1위로 이름을 날리며 , 1974년 이래 던롭 휘닉스 토너먼트의 무대로서 일본에서 손꼽히는 명문 골프 코스이다. 피닉스 시가이아 리조트 내의 히토츠바 해안의 흑송림을 따라 아름답게 레이아웃된 27홀의 골프코스는, 그 아름다움과는 반대로 익사팅한 코스로 되어있다.
세계적인 골프대회인 "던롭 피닉스 토너먼트" 대회의 무대로서 매년 세계적 골퍼들에게 호평을 받는 27개의 아름다운 코스. 타이거 우즈, 최경주 선수등이 플레이를 펼친 코스로서 더욱 유명. 장타자가 아니고서는 파 세이브가 어려운 최장거리의 8번홀과 정확한 쇼트게임이 요구되는 18번 홀은피닉스 골프클럽의 자랑이다.
클럽 하우스까지는 무료 원내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쉐라톤 그랜드 오션 리조트에서 5분 거리)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석식 후 휴식
숙박피닉스 시가이아 오션타워 (Phoenix Seagaia Ocean Tower, 구 쉐라톤 그랜드 오션 리조트)
breakfast 호텔식 lunch 불포함 dinner 불포함
3days
미야자키 셔틀버스
조식 후 골프장 이동
[★ 피닉스 컨트리클럽 (Phoenix Country Club) 18홀 라운드]
  ★ 피닉스 컨트리클럽 (Phoenix Country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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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장 : 1971년 3월 24일
■ 코스규모 : 27H / 10,518YARD P108 (스미요시 코스 36P/ 다카치호 코스 36P / 니치난코스 36P)
■ 웹사이트 : https://www.seagaia.co.jp/index.html
■ 이동거리 : 미야쟈키 국제공항 : 약25분 소요
■ 연 락 처 : 0985-39-1301 / FAX : 0985-38-1188>

세계에서 톱 100위, 일본에서 톱 1위로 이름을 날리며 , 1974년 이래 던롭 휘닉스 토너먼트의 무대로서 일본에서 손꼽히는 명문 골프 코스이다. 피닉스 시가이아 리조트 내의 히토츠바 해안의 흑송림을 따라 아름답게 레이아웃된 27홀의 골프코스는, 그 아름다움과는 반대로 익사팅한 코스로 되어있다.
세계적인 골프대회인 "던롭 피닉스 토너먼트" 대회의 무대로서 매년 세계적 골퍼들에게 호평을 받는 27개의 아름다운 코스. 타이거 우즈, 최경주 선수등이 플레이를 펼친 코스로서 더욱 유명. 장타자가 아니고서는 파 세이브가 어려운 최장거리의 8번홀과 정확한 쇼트게임이 요구되는 18번 홀은피닉스 골프클럽의 자랑이다.
클럽 하우스까지는 무료 원내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쉐라톤 그랜드 오션 리조트에서 5분 거리)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석식 후 휴식
숙박피닉스 시가이아 오션타워 (Phoenix Seagaia Ocean Tower, 구 쉐라톤 그랜드 오션 리조트)
breakfast 호텔식 lunch 불포함 dinner 불포함
4days
미야자키 셔틀버스
조식 후 골프장 이동
[★톰왓슨 컨트리클럽(Tom Watson Golf Course) 18홀 라운드]
  ★톰왓슨 컨트리클럽(Tom Watson Golf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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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 왓슨 골프 코스는 미야자키 피닉스 컨트리 클럽 코스와 연결 되어 있는 골프 코스로서 피닉스 CC의 클럽 하우스를 같이 사용하고 태평양 바닷가에 근접하여 소나무 숲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페어웨이가 넓어 초급자들도 라운딩 하기에 적합한 18홀 챔피언십 골프 코스이다. 톰 왓슨 C.C는 톰 왓슨이 설계해 자신의 이름을 붙여 1993년에 개장한 18홀 규모의 국제규격 코스다. 씨사이드 코스지만 소나무숲 사이에 위치해 있어 위에서 내려다 보지 않고서는 골프장이라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시가이아를 대표하는 리조트 코스이다. 전체적으로는 평탄하고 페어웨이도 넓다.

■ 개장 : 1993년
■ 웹사이트 : https://www.seagaia.co.jp/index.html
■ 이동거리 : 미야쟈키 국제공항 : 약25분 소요
■ 연 락 처 : 0985-39-1301 / FAX : 0985-38-1188>
■ 코스 18H
■ 그린 벤토(여름철에는 일부 티후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연습장 있음. 피닉스골프아카데미 36구 400엔.
■ 골프화 소프트 스파이크 슈즈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JCB、VISA、UC、MC、AMEX、기타
■ 플레이 셀프 승용카트로의 18H 슬 플레이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석식 후 휴식
숙박피닉스 시가이아 오션타워 (Phoenix Seagaia Ocean Tower, 구 쉐라톤 그랜드 오션 리조트)
breakfast 호텔식 lunch 불포함 dinner 불포함
5days
미야자키 셔틀버스

 

체크아웃 후 골프장 이동.
[★톰왓슨 컨트리클럽(Tom Watson Golf Course) 18홀 라운드]
  ★톰왓슨 컨트리클럽(Tom Watson Golf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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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 왓슨 골프 코스는 미야자키 피닉스 컨트리 클럽 코스와 연결 되어 있는 골프 코스로서 피닉스 CC의 클럽 하우스를 같이 사용하고 태평양 바닷가에 근접하여 소나무 숲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페어웨이가 넓어 초급자들도 라운딩 하기에 적합한 18홀 챔피언십 골프 코스이다. 톰 왓슨 C.C는 톰 왓슨이 설계해 자신의 이름을 붙여 1993년에 개장한 18홀 규모의 국제규격 코스다. 씨사이드 코스지만 소나무숲 사이에 위치해 있어 위에서 내려다 보지 않고서는 골프장이라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시가이아를 대표하는 리조트 코스이다. 전체적으로는 평탄하고 페어웨이도 넓다.

■ 개장 : 1993년
■ 웹사이트 : https://www.seagaia.co.jp/index.html
■ 이동거리 : 미야쟈키 국제공항 : 약25분 소요
■ 연 락 처 : 0985-39-1301 / FAX : 0985-38-1188>
■ 코스 18H
■ 그린 벤토(여름철에는 일부 티후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연습장 있음. 피닉스골프아카데미 36구 400엔.
■ 골프화 소프트 스파이크 슈즈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JCB、VISA、UC、MC、AMEX、기타
■ 플레이 셀프 승용카트로의 18H 슬 플레이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미야자키 송영차량 OZ157 19:10
19:10
미야자키국제공항으로 이동.
미야자키국제공항 출발
breakfast 호텔식 lunch 불포함
인천 20:50
20:50
인천국제공항도착

골프장 소개

2곳

★톰왓슨 컨트리클럽 (Tom Watson Golf Course)

지도 1 / 4
홀수 / 파
18홀 / 72파
이동시간
공항 → 골프장 25분  ·  골프장 → 호텔 5분
주소
3083 Hamayama
톰 왓슨 골프 코스는 미야자키 피닉스 컨트리 클럽 코스와 연결 되어 있는 골프 코스로서 피닉스 CC의 클럽 하우스를 같이 사용하고 태평양 바닷가에 근접하여 소나무 숲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페어웨이가 넓어 초급자들도 라운딩 하기에 적합한 18홀 챔피언십 골프 코스이다. 톰 왓슨 C.C는 톰 왓슨이 설계해 자신의 이름을 붙여 1993년에 개장한 18홀 규모의 국제규격 코스다. 씨사이드 코스지만 소나무숲 사이에 위치해 있어 위에서 내려다 보지 않고서는 골프장이라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시가이아를 대표하는 리조트 코스이다. 전체적으로는 평탄하고 페어웨이도 넓다.

■ 개장 : 1993년
■ 웹사이트 : https://www.seagaia.co.jp/index.html
■ 이동거리 : 미야쟈키 국제공항 : 약25분 소요
■ 연 락 처 : 0985-39-1301 / FAX : 0985-38-1188>
■ 코스 18H
■ 그린 벤토(여름철에는 일부 티후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연습장 있음. 피닉스골프아카데미 36구 400엔.
■ 골프화 소프트 스파이크 슈즈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JCB、VISA、UC、MC、AMEX、기타
■ 플레이 셀프 승용카트로의 18H 슬 플레이

★ 피닉스 컨트리클럽 (Phoenix Country Club)

지도 1 / 4
홀수 / 파
27홀 / 36파
이동시간
공항 → 골프장 30분  ·  골프장 → 호텔 10분
주소
3083 Hamayama
■ 개장 : 1971년 3월 24일
■ 코스규모 : 27H / 10,518YARD P108 (스미요시 코스 36P/ 다카치호 코스 36P / 니치난코스 36P)
■ 웹사이트 : https://www.seagaia.co.jp/index.html
■ 이동거리 : 미야쟈키 국제공항 : 약25분 소요
■ 연 락 처 : 0985-39-1301 / FAX : 0985-38-1188>

세계에서 톱 100위, 일본에서 톱 1위로 이름을 날리며 , 1974년 이래 던롭 휘닉스 토너먼트의 무대로서 일본에서 손꼽히는 명문 골프 코스이다. 피닉스 시가이아 리조트 내의 히토츠바 해안의 흑송림을 따라 아름답게 레이아웃된 27홀의 골프코스는, 그 아름다움과는 반대로 익사팅한 코스로 되어있다.
세계적인 골프대회인 "던롭 피닉스 토너먼트" 대회의 무대로서 매년 세계적 골퍼들에게 호평을 받는 27개의 아름다운 코스. 타이거 우즈, 최경주 선수등이 플레이를 펼친 코스로서 더욱 유명. 장타자가 아니고서는 파 세이브가 어려운 최장거리의 8번홀과 정확한 쇼트게임이 요구되는 18번 홀은피닉스 골프클럽의 자랑이다.
클럽 하우스까지는 무료 원내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쉐라톤 그랜드 오션 리조트에서 5분 거리)

호텔 · 리조트

피닉스 시가이아 오션타워 (Phoenix Seagaia Ocean Tower, 구 쉐라톤 그랜드 오션 리조트)

지도 1 / 4
이동시간
공항 → 호텔 30분
주소
미야자키, Miyazaki Hamayama, Yamasaki-cho 우편 번호 880-8545
피닉스 시가이아 오션타워는 미야자키시 북동부 태평양 연안에 남북10km, 약 700h의 유서깊은 송림에 둘러싸인 본격적인 국제 인터네셔널 리조트 ‘피닉스 시가이아 리조트’ 중앙에 위치한 높이 154m의 고층 호텔입니다. 프리즘 디자인이 참신한 외관, 우아하고 널찍한 743개의 객실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객실에서 보이는 태평양의 웅대한 경관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호텔 안의 호텔을 창조한다는 컨셉을 기반으로 최고급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쉐라톤 그랜드 오션 리조트는 당신을 VIP로 모십니다. 방 하나하나, 서비스 하나하나에 담긴 특별하고 세심한 정성을 느껴 보십시오.
그리고 호텔내에 있는 국제감각의 레스토랑과 바에서는 일류 요리사의 추천 요리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럭셔리 그랜드 플로어와 그랜드 플로어에 숙박하는 손님에게는 전용 컨시어지 라운지에서의 체크인, 대형 욕탕 ‘츠키쿠요미’ 이용시 우대혜택 등 리조트에서의 시간을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된 서비스와 특전을 준비하였습니다. 호텔 내 어느 방에서든지 웅장한 태평양을 한 눈에 바라보실 수 있으며, 국제감각의 레스토랑과 바에서 맛볼 수 있는 일류 요리사의 추천 요리 또한 일품입니다. 25m 실내풀, 자쿠지, 미스트 사우나 등의 시설이 완비된 ‘오션 클럽’, 마사지, 바디케어, 훼이셜케어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반얀트리 스파’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미로운 자연의 혜택과 세계 최고급 수준의 호텔이 제공하는 초호화 서비스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여행 전 참고사항

[본 상품은 미야자키 아시아나 항공 하드블럭 상품으로 취소시 예약금은 환불 불가입니다.]

<<해외 골프투어 상품 예약 후 취소 규정 공통 사항>>
* 2021년 12월 3일 이후 , 예약 확정 후 고객의 사정 혹은 천재지변(감염증 포함) 등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국외 여행 특별약관" 과 별도로 여행사 업무진행 수수료 <<5만원/1인>> 공제 후 환불 됩니다.
ㅁ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특별 약관’이 적용됩니다.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 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ㅁ 계약금 규정
- 본 상품의 계약 청약과 승낙이 확인된 이후 계약금을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금은 상품마다 상이하며 일정표 발송시 안내드립니다.)
-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수수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항공 발권 후 취소 발생 시 <<항공사가 부과하는 기간별 취소 수수료>>는 아래와 규정과 별도로 발생됩니다
[취소 수수료 규정]
여행개시 31일전(~31)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전(30~20)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개시 8일전(9~8)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여행개시 1일전(7~1)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80% 배상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 : 여행 요금의 100% 배상
※ 여행 출발일 이전 상해,질병,입원,사망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 해제
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주)이룸플레이스/이룸투어 (이하 "회사"라 한다)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실시하는 여행.
  • 2.
    일반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4조계약의 구성

  •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

  •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화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화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 기본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 a.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 b.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 c.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 d.
      안내자경비
    • e.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 f.
      국내 공항, 항만 이용료
    • g.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 h.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a.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b.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a.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 b.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c.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d.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 나.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 마.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예약취소 및 변경

예약하신 상품의 예약취소와 변경은 근무시간에 전화로만 가능합니다.

(평일 : 오전 9:00 ~ 오후 18:00 /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휴무 )

근무시간 이외,주말,공휴일에는 여행의 취소,변경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환불규정

  •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여행자의 취소요청 시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시계약금 환급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시여행요금의 50% 배상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시계약금 환급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시여행요금의 50% 배상

제14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6조설명의무

여행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기타사항

  •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계약시에는 약관을 숙지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서 작성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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