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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아나 스위트호텔] 다낭 2색 골프(호이아나쇼어스&남호이안빈펄) 5일

  • [호이아나 스위트호텔] 다낭 2색 골프(호이아나쇼어스&남호이안빈펄) 5일
  • ★호이아나 쇼어스 Hoiana Shores Golf Club 골프장 전경
  • ★호이아나 쇼어스 Hoiana Shores Golf Club 골프장 전경
  • ★호이아나 쇼어스 Hoiana Shores Golf Club 골프장 전경
  • ★호이아나 쇼어스 Hoiana Shores Golf Club 골프장 전경
  • 남호이안 빈펄 G.C (Vinpearl Golf Nam Hoi An) 골프장 전경
  • 남호이안 빈펄 G.C (Vinpearl Golf Nam Hoi An) 골프장 전경
  • 남호이안 빈펄 G.C (Vinpearl Golf Nam Hoi An) 골프장 전경
  • 남호이안 빈펄 G.C (Vinpearl Golf Nam Hoi An) 골프장 전경
  • ★호이아나 쇼어스 Hoiana Shores Golf Club 골프장 전경
  • ★호이아나 쇼어스 Hoiana Shores Golf Club 골프장 전경
  • ★호이아나 쇼어스 Hoiana Shores Golf Club 골프장 전경
  • ★호이아나 쇼어스 Hoiana Shores Golf Club 골프장 전경
상품번호 56895
[호이아나 스위트호텔] 다낭 2색 골프(호이아나쇼어스&남호이안빈펄) 5일
세계가 인정한 100대코스이자 정통 스코틀랜드 링크스 코스로 명성이 자자한 호이아나 쇼어스와 남호이안 빈펄 2색골프여행! 골프와 휴양을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스위트호텔에서 특별한 라운드를 즐기세요!
1인요금: 2,090,000원 부터
출발일과 인원에 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 국가베트남
  • 일정3박 5일
  • 여행기간10월~2월
  • 항공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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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한눈에 보기

  • 3박 5일 일정
  • 3회 골프 라운드
  • 54홀 총 라운드 홀
일정 요약
골프장
  • ★호이아나 쇼어스 Hoiana Shores Golf Club
  • 남호이안 빈펄 G.C (Vinpearl Golf Nam Hoi An)
숙소
  • 호이아나 호텔 앤 스위트 (Hoiana Hotel Suites)
항공 대한항공
여행 지역 베트남

위 내용은 대표 일정 기준입니다. 출발일에 따라 골프장·숙소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구성은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참고사항

옵션정보
포함내역 ◈ 왕복항공료 및 유류세/TAX
◈ 호텔숙박(2인1실) 슈페리어룸 기준
◈ 호텔식 조식
◈ 일정상 그린피+캐디피+카트피
◈ 여행자보험
불포함내역 ◈ 미팅/샌딩비-4인 기준 1인 50$
◈ 캐디팁-18홀 기준 1인 20$
◈ 중식&석식
◈ 일정 외 개인경비
참고사항 ◆ 싱글차지 1인 3박기준 (40만원 추가) / 싱글카트비 18홀 기준 20$
◆ 주말(토.일) & 현지공휴일 기간 추가비용 발생됩니다.
◆ 베트남 입국시 여권 만료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4인/1조가 되지 않을경우 골프장 상황에 따라 현지 골프장에서 다른팀과 조인 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이동은 다른 인원과 함께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 골프장 측 경기중단 결정 외 우천 또는 개인사유, 자의로 인한 경기 포기 선언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 베트남 골프장의 경우 티옵이 확정된 이후라도 갑작스럽게 티가 변경이 될 수 있고, 샷건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세정보



일정표

일정표
1days
KE459 18:20
18:20
인천국제공항 출발
다낭 21:05
21:05
다낭국제공항 도착
  송영차량
<고객명> 미팅보드를 들고 있는 안내원과 미팅 후
송영차량을 이용하여 호이아나 호텔 앤 스위트 (Hoiana Hotel Suites) 이동 50분 소요

호텔 체크인 및 휴식
 
숙박호이아나 호텔 앤 스위트 (Hoiana Hotel Suites)
  호이아나 호텔 앤 스위트 (Hoiana Hotel Suites)
자세히보기
화려함이 돋보이는 우리의 편안한 숙박 시설은 탁 트인 바다와 리조트 전망, 헌신적인 집사의 최고 수준의 서비스, 흥미진진한 현장 엔터테인먼트 및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레스토랑, 루프탑 바, 비치 클럽, 드넓은 골프 코스 등 반짝이는 석호와 수영장 한가운데서 눈부신 환경을 만끽해 보세요.
햇살이 가득한 스위트룸에서 세심한 럭셔리함을 즐기거나, The Terrace에서 풍성한 세계 각국의 요리를 즐기거나, The Edge에서 수영장 옆에서 Hoiana Hotel & Suites는 무성한 열대 낙원에서 매 순간을 만끽하도록 손님들을 유혹합니다. 탁 트인 바다와 지역 사회 전망을 포착하도록 설계된 스위트룸을 갖춘 특별한 숙박 시설은 일생일대의 휴가를 위한 무대를 마련합니다. 호텔을 떠나지 않고도 곳곳에서 유명한 나이트 라이프와 호사스러운 세계적 수준의 엔터테인먼트를 즐겨보세요.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dinner 기내식
2days
다낭 송영차량
조식 후 골프장 이동
[★호이아나 쇼어스 Hoiana Shores Golf Club 18홀 라운드]
  ★호이아나 쇼어스 Hoiana Shores Golf Club
자세히보기
2019년 10월에 시범라운드를 시작한 골프장으로 다낭 최고의 럭셔리 골프장 입니다.
전형적인 링크스 코스로 골프의 발상지인 스코틀랜드 해안단구에서 라운드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골프장이고, 15분 각격의 티오프 시간 배정은 라운드 하는 모든 골퍼들에게 플레이 하는동안 최고의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VIP 전용 골프장 입니다.
장엄한 해안선과 때묻지 않은 자연 지형을 배경으로 한 Hoiana Shores는 Robert Trent Jones Jr.의 디자인 천재를 처음으로 베트남에 소개합니다.
동해와 참 제도의 장엄한 전망을 제공하는 Hoiana Shores Golf Club(HSGC)은 모든 수준의 골퍼에게 스릴 넘치는 링크 골프 경험을 제공합니다. 장관을 이루는 자연 해변, 고급스러운 클럽하우스, 도전적이면서도 보람 있는 18개의 홀이 있는 이곳은 이 지역을 방문하는 골프 애호가라면 꼭 가봐야 할 코스입니다.
규모: 18홀 PAR 71 7,004YARD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석식 후 휴식
숙박호이아나 호텔 앤 스위트 (Hoiana Hotel Suites)
breakfast 호텔식 lunch 불포함 dinner 불포함
3days
다낭 송영차량
조식 후 골프장 이동
[남호이안 빈펄 G.C (Vinpearl Golf Nam Hoi An) 18홀 라운드]
  남호이안 빈펄 G.C (Vinpearl Golf Nam Hoi An)
자세히보기
2018년 4월에 오픈한 골프장으로 다낭 시내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하며 평지 위에 건설된 코스 난이도 중급의 골프장으로 그린, 페어웨이, 코스 관리가 잘 되어있습니다. 남호이안 빈펄에는 고급 리조트와 빈펄랜드, 사파리 등의 테마파크 그리고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가 있는 가족 단위 여행에도 안성 맞춤입니다.

* 2018년 개장 / 18홀 / Par72 / 7.011YARD
* 세계적인 골프장 개발 및 관리 운영 글로벌 골프 기업인 IMG 에서 디자인한 골프 코스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석식 후 휴식
숙박호이아나 호텔 앤 스위트 (Hoiana Hotel Suites)
breakfast 호텔식 lunch 불포함 dinner 불포함
4days
다낭 송영차량   조식 후 골프장 이동
[★호이아나 쇼어스 Hoiana Shores Golf Club 18홀 라운드]
  ★호이아나 쇼어스 Hoiana Shores Golf Club
자세히보기
2019년 10월에 시범라운드를 시작한 골프장으로 다낭 최고의 럭셔리 골프장 입니다.
전형적인 링크스 코스로 골프의 발상지인 스코틀랜드 해안단구에서 라운드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골프장이고, 15분 각격의 티오프 시간 배정은 라운드 하는 모든 골퍼들에게 플레이 하는동안 최고의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VIP 전용 골프장 입니다.
장엄한 해안선과 때묻지 않은 자연 지형을 배경으로 한 Hoiana Shores는 Robert Trent Jones Jr.의 디자인 천재를 처음으로 베트남에 소개합니다.
동해와 참 제도의 장엄한 전망을 제공하는 Hoiana Shores Golf Club(HSGC)은 모든 수준의 골퍼에게 스릴 넘치는 링크 골프 경험을 제공합니다. 장관을 이루는 자연 해변, 고급스러운 클럽하우스, 도전적이면서도 보람 있는 18개의 홀이 있는 이곳은 이 지역을 방문하는 골프 애호가라면 꼭 가봐야 할 코스입니다.
규모: 18홀 PAR 71 7,004YARD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다낭 송영차량 KE460 22:55
22:55
다낭국제공항으로 이동.
다낭국제공항 출발
5days
05:30
05:30
인천국제공항도착

골프장 소개

2곳

★호이아나 쇼어스 Hoiana Shores Golf Club

1 / 4
이동시간
공항 → 골프장 40분  ·  골프장 → 호텔 2분
2019년 10월에 시범라운드를 시작한 골프장으로 다낭 최고의 럭셔리 골프장 입니다.
전형적인 링크스 코스로 골프의 발상지인 스코틀랜드 해안단구에서 라운드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골프장이고, 15분 각격의 티오프 시간 배정은 라운드 하는 모든 골퍼들에게 플레이 하는동안 최고의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VIP 전용 골프장 입니다.
장엄한 해안선과 때묻지 않은 자연 지형을 배경으로 한 Hoiana Shores는 Robert Trent Jones Jr.의 디자인 천재를 처음으로 베트남에 소개합니다.
동해와 참 제도의 장엄한 전망을 제공하는 Hoiana Shores Golf Club(HSGC)은 모든 수준의 골퍼에게 스릴 넘치는 링크 골프 경험을 제공합니다. 장관을 이루는 자연 해변, 고급스러운 클럽하우스, 도전적이면서도 보람 있는 18개의 홀이 있는 이곳은 이 지역을 방문하는 골프 애호가라면 꼭 가봐야 할 코스입니다.
규모: 18홀 PAR 71 7,004YARD

남호이안 빈펄 G.C (Vinpearl Golf Nam Hoi An)

지도 1 / 4
홀수 / 파
27홀
주소
Hon Tre Island
2018년 4월에 오픈한 골프장으로 다낭 시내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하며 평지 위에 건설된 코스 난이도 중급의 골프장으로 그린, 페어웨이, 코스 관리가 잘 되어있습니다. 남호이안 빈펄에는 고급 리조트와 빈펄랜드, 사파리 등의 테마파크 그리고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가 있는 가족 단위 여행에도 안성 맞춤입니다.

* 2018년 개장 / 18홀 / Par72 / 7.011YARD
* 세계적인 골프장 개발 및 관리 운영 글로벌 골프 기업인 IMG 에서 디자인한 골프 코스

호텔 · 리조트

호이아나 호텔 앤 스위트 (Hoiana Hotel Suites)

지도 1 / 4
주소
Duy Hai Commune, 탕빈, 호이안, 베트남, 560000
화려함이 돋보이는 우리의 편안한 숙박 시설은 탁 트인 바다와 리조트 전망, 헌신적인 집사의 최고 수준의 서비스, 흥미진진한 현장 엔터테인먼트 및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레스토랑, 루프탑 바, 비치 클럽, 드넓은 골프 코스 등 반짝이는 석호와 수영장 한가운데서 눈부신 환경을 만끽해 보세요.
햇살이 가득한 스위트룸에서 세심한 럭셔리함을 즐기거나, The Terrace에서 풍성한 세계 각국의 요리를 즐기거나, The Edge에서 수영장 옆에서 Hoiana Hotel & Suites는 무성한 열대 낙원에서 매 순간을 만끽하도록 손님들을 유혹합니다. 탁 트인 바다와 지역 사회 전망을 포착하도록 설계된 스위트룸을 갖춘 특별한 숙박 시설은 일생일대의 휴가를 위한 무대를 마련합니다. 호텔을 떠나지 않고도 곳곳에서 유명한 나이트 라이프와 호사스러운 세계적 수준의 엔터테인먼트를 즐겨보세요.

참고사항

여행 전 참고사항

<<해외 골프투어 상품 예약 후 취소 규정 공통 사항>>
* "국외 여행 특별약관" 과 별도로 여행사 업무 진행 수수료 <<5만원/1인>> 공제 후 환불 됩니다.
ㅁ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특별 약관’이 적용됩니다.
특별 약관 적용 시 표준 약관 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ㅁ 계약금 규정
- 본 상품의 계약 청약과 승낙이 확인된 이후 계약금을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금은 상품마다 상이하며 일정표 발송 시 안내 드립니다.)
-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 수수료 규정 적용 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항공 발권 후 취소 발생 시 <<항공사가 부과하는 기간 별 취소 수수료>>는 아래와 규정과 별도로 발생됩니다
=> 항공 취소 수수료는 국가,지역 및 항공권 요금별로 상이합니다.

[여행 취소 수수료 규정] ※ 영업일 기준
여행 개시 31일전(~31)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여행사 업무대행 수수료 차감)
여행 개시 20일전(30~20)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10% 배상
여행 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30% 배상
여행 개시 8일전(9~8)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50% 배상
여행 개시 1일전(7~1)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80% 배상
여행 개시 당일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100% 배상
※ 여행 출발일 이전 "해당 당사자"의 상해,질병,입원,사망(동반자 해당 불가)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등 증빙 서류에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 이내 증빙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 해제
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격리 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국가에 여행 경보 3단계(철수 권고)·4단계(여행 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국가에 특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 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 지역에 한함)
*본 취소 수수료 조항은 고객님께 견적서 전달로 고지 의무를 이행 한 것으로 간주 되는 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주)이룸플레이스/이룸투어 (이하 "회사"라 한다)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실시하는 여행.
  • 2.
    일반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4조계약의 구성

  •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

  •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화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화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 기본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 a.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 b.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 c.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 d.
      안내자경비
    • e.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 f.
      국내 공항, 항만 이용료
    • g.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 h.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a.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b.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a.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 b.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c.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d.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 나.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 마.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예약취소 및 변경

예약하신 상품의 예약취소와 변경은 근무시간에 전화로만 가능합니다.

(평일 : 오전 9:00 ~ 오후 18:00 /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휴무 )

근무시간 이외,주말,공휴일에는 여행의 취소,변경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환불규정

  •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여행자의 취소요청 시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시계약금 환급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시여행요금의 50% 배상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시계약금 환급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시여행요금의 50% 배상

제14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6조설명의무

여행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기타사항

  •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계약시에는 약관을 숙지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서 작성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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